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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독일인 피고인 출국금지 풀어준 검찰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사건 첫 재판에 배출가스 인증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지난달 독일로 출장을 간 뒤 ‘건강상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를 낸 상태다.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피고인을 부실하게 관리한 검찰 잘못이 크다. 당초 수사 단계에서 그의 출국을 금지시켰던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를 해제시켜 줬다. “외국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들에 대해 취했던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출국금지 조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시켰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최 회장과 신 회장 등은 다르다. 특검은 삼성 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은 수사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총수들의 출금을 풀어주지 않고 6개월여나 해외 출장길을 막았다.
특히 수사 중인 기업총수의 출금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한 없이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실제 신 회장의 경우 출금조치 이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유통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출금 조치로 발이 묶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다.
국내 기업 총수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몇달씩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외국 기업인은 재판 중인데도 ‘출장 편의’를 봐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직무 유기다. 자의적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타머 사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서울신문〕
2.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
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한 정황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건과 17일 발표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무력화 시도,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관련 위법 지시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낸 문건 내용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데 공개 수준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태를 보면 ‘한여름 밤의 미스터리’가 따로 없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비공개로 봉인하고 겨우 7~8쪽짜리 현황 보고서만 새 정부에 넘겨 빈축을 샀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토록 허술하게 문서를 관리했다니 어리둥절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문건이 남아 있는 배경과 발견 경위, 발표 시점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선 추측이 난무한다. 당연한 궁금증이겠으나 지엽적인 호기심으로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벌어진 위법 논란도 구태의연하다. 자유한국당은 그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위, 문건 공개 위법 여부는 검찰과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법 절차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문건이 공개된 이상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순리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진실 규명에 발을 맞추는 게 옳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하는 길은 원칙대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적폐청산이 국정 과제 1호가 되면서 가뜩이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끝내야 한다. 정권 초에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선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문건 사고를 남 얘기처럼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
3.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영구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은 "영구 중단은 절대 없다는 걸 천명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예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건설이 취소되면 1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사 중단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수원은 14일 이사회에서 과거 국책 사업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했던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분쟁 사례를 보고하면서 "찬반(贊反)이 명백한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추진 공론화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이사회 참석자들은 정부 압력을 느끼고 자신들의 양심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강압적 분위기로 법적 형식 요건은 갖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무효다. 정부 역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20분 토론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주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했다.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날치기로 중단됐는데, 장관 될 사람은 '민주적, 투명, 공정 절차를 밟았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계 회사가 파산하면서 영국 정부가 우리 측에 건설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우리 모델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1400이다. 성사되면 160억파운드(약 23조원)짜리 사업이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 할지는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지휘 본부를 설치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동아일보〕
4. 군인생명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 사슬 이번에 끊어야
국산 첫 전투헬기 수리온의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사장이 어제 사임했다. 18일엔 무기 품질의 최고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수리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하 사장은 헬기 등의 원가를 조작해 방사청에서 547억 원을 더 타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연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청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수리온 헬기를 그대로 전력화한 혐의다.
군 수뇌부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사고까지 낸 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은 안보 구멍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장병의 목숨조차 경시한 작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하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AI의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정권 눈치 보기 식 늑장수사다. 감사원은 2015년 2월 하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검찰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2012년 말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수리온 헬기는 ‘국산 명품’이라는 군 자체 평가와 달리 엔진 과속 후 정지 등으로 최근까지 3차례나 추락 또는 비상착륙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해놓고도 비행 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수리온 헬기가 60대나 배치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해엔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중대한 기체 결함을 빼놓고 발표했다. 이런 부실 감사와 늑장수사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를 신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며 감쌌고, 대통령민정수석실은 감사와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장 전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이다. 문제는 방산비리는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군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체에 취직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현역들과 ‘검은 끈’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방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방산 요직에 앉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 다음 정권 초기에 검찰에 불려가고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5. 공정한 거래로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 업체명·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가맹본부 대주주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이 손실을 입으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시지탄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끼워 ‘치즈 통행세’를 챙기다 구속됐고, 정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저질러 가맹점 매출을 40% 급감시켰다. 인테리어비 부풀리기와 보복 출점 등 본사 갑질에 못 이겨 목숨을 끊은 가맹점주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시장 감시에 소홀했다.
프랜차이즈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곳은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물품 공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이러니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2008년에 비해 가맹본사는 4배, 가맹점은 2배로 늘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00조원 매출에 124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기에 지금의 구조로는 곤란하다.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6.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
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문가 580여명이 참여해 한층 신뢰감을 준다. 그동안 석탄과 석유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등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대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가 그제 발표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4%였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화석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니어서 계절별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려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 조사는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데 의미가 크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경우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결과다. 석탄과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보다는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시설 등의 배출 가스를 줄이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한 더 정교하게 손질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대기질이 악화될 경우 대기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하고, 지난 한 달간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방향도 빗나갔고 피해보상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토대로 대기질 개선 정책을 더 세밀히 짜고 중국 등 인근 국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바란다.
〔세계일보〕
7. 법원 재판 TV생중계 신중히 접근해야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25일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생중계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 등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법원 재판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은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도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1·2심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규칙상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가능하나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녹음이나 녹화·중계가 금지된다. 국민 관심이 쏠렸던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재판 시작 전까지 잠시 TV 생중계가 허용됐을 뿐이다.
재판 생중계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1·2심 중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로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의 공개 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TV 생중계에 따른 폐해도 간과할 수 없다. 1·2심은 상고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라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과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피고인과 증인이 카메라를 의식할 경우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소한 행위가 시빗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더라도 선고 재판에 한하고 요건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다. 법관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이 생중계된 뒤 댓글과 협박이 난무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1·2심 재판 TV 생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8. 강간`흉악범 공소시효 폐지,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가
대법원이 지난 1998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의 무죄를 18일 확정했다. 검경이 혐의를 밝혀내고 용의자가 자백까지 했지만 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용의자는 끝내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유족은 지울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상처로 평생의 한(恨)을 안고 살게 됐다. 강간범이나 주요 흉악범의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거센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검경의 허술한 수사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지우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지금과 같은 엉터리 수사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은 기대 절벽이다. 이번 판결은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빚어졌다. 경찰이 유족의 피맺힌 자구 노력에 이끌려 뒤늦은 2013년 재수사에 나서 강간 사실을 밝혔지만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여서 어쩔 수 없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찰의 자업자득이었다.
주요신문사설
〔이데일리〕
1. 독일인 피고인 출국금지 풀어준 검찰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사건 첫 재판에 배출가스 인증 조작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지난달 독일로 출장을 간 뒤 ‘건강상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도 모두 사임계를 낸 상태다.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피고인을 부실하게 관리한 검찰 잘못이 크다. 당초 수사 단계에서 그의 출국을 금지시켰던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를 해제시켜 줬다. “외국 출장 등 출입국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인들에 대해 취했던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출국금지 조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시켰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렇다 쳐도 최 회장과 신 회장 등은 다르다. 특검은 삼성 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기업은 수사할 여력이 없다면서도 나머지 총수들의 출금을 풀어주지 않고 6개월여나 해외 출장길을 막았다.
특히 수사 중인 기업총수의 출금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한 없이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실제 신 회장의 경우 출금조치 이후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유통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출금 조치로 발이 묶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다.
국내 기업 총수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몇달씩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외국 기업인은 재판 중인데도 ‘출장 편의’를 봐준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직무 유기다. 자의적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타머 사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서울신문〕
2.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
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한 정황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건과 17일 발표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무력화 시도,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관련 위법 지시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낸 문건 내용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데 공개 수준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태를 보면 ‘한여름 밤의 미스터리’가 따로 없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비공개로 봉인하고 겨우 7~8쪽짜리 현황 보고서만 새 정부에 넘겨 빈축을 샀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토록 허술하게 문서를 관리했다니 어리둥절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문건이 남아 있는 배경과 발견 경위, 발표 시점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선 추측이 난무한다. 당연한 궁금증이겠으나 지엽적인 호기심으로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벌어진 위법 논란도 구태의연하다. 자유한국당은 그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위, 문건 공개 위법 여부는 검찰과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법 절차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문건이 공개된 이상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순리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진실 규명에 발을 맞추는 게 옳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하는 길은 원칙대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적폐청산이 국정 과제 1호가 되면서 가뜩이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끝내야 한다. 정권 초에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선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문건 사고를 남 얘기처럼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조선일보〕
3.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다.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영구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회의록을 보면 비상임 이사 중 한 명은 "영구 중단은 절대 없다는 걸 천명해달라"고 한수원 측에 요구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예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건설이 취소되면 1조6000억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사 중단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수원은 14일 이사회에서 과거 국책 사업 가운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했던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분쟁 사례를 보고하면서 "찬반(贊反)이 명백한 이슈는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추진 공론화 작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이사회 참석자들은 정부 압력을 느끼고 자신들의 양심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강압적 분위기로 법적 형식 요건은 갖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무효다. 정부 역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20분 토론하고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주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마디도 못했다. 38개월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1조6000억원이 투입돼 2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날치기로 중단됐는데, 장관 될 사람은 '민주적, 투명, 공정 절차를 밟았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과 함께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계 회사가 파산하면서 영국 정부가 우리 측에 건설 참여 의사를 타진해왔다. 우리 모델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1400이다. 성사되면 160억파운드(약 23조원)짜리 사업이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포기하면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중단한 원전'에 대해 영국이 뭐라 할지는 뻔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 UAE 원전 수출을 위한 지휘 본부를 설치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현지 로비까지 벌인 끝에 원전 4기 수출이라는 우리 산업사(史)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 지금 정부는 원전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동아일보〕
4. 군인생명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 사슬 이번에 끊어야
국산 첫 전투헬기 수리온의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사장이 어제 사임했다. 18일엔 무기 품질의 최고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수리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하 사장은 헬기 등의 원가를 조작해 방사청에서 547억 원을 더 타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연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청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수리온 헬기를 그대로 전력화한 혐의다.
군 수뇌부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사고까지 낸 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은 안보 구멍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장병의 목숨조차 경시한 작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하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AI의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정권 눈치 보기 식 늑장수사다. 감사원은 2015년 2월 하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검찰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2012년 말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한 수리온 헬기는 ‘국산 명품’이라는 군 자체 평가와 달리 엔진 과속 후 정지 등으로 최근까지 3차례나 추락 또는 비상착륙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해놓고도 비행 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수리온 헬기가 60대나 배치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해엔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중대한 기체 결함을 빼놓고 발표했다. 이런 부실 감사와 늑장수사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이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를 신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라며 감쌌고, 대통령민정수석실은 감사와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장 전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이다. 문제는 방산비리는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군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체에 취직하거나 자문에 응하면서 현역들과 ‘검은 끈’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방산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방산 요직에 앉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 다음 정권 초기에 검찰에 불려가고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다.
〔중앙일보〕
5. 공정한 거래로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 업체명·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가맹본부 대주주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이 손실을 입으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시지탄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끼워 ‘치즈 통행세’를 챙기다 구속됐고, 정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저질러 가맹점 매출을 40% 급감시켰다. 인테리어비 부풀리기와 보복 출점 등 본사 갑질에 못 이겨 목숨을 끊은 가맹점주도 여럿이다. 그런데도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시장 감시에 소홀했다.
프랜차이즈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곳은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물품 공급과 인테리어 등으로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이러니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는 2008년에 비해 가맹본사는 4배, 가맹점은 2배로 늘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100조원 매출에 124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기에 지금의 구조로는 곤란하다.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6.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
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문가 580여명이 참여해 한층 신뢰감을 준다. 그동안 석탄과 석유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등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대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가 그제 발표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4%였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화석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니어서 계절별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려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 조사는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데 의미가 크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경우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결과다. 석탄과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보다는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시설 등의 배출 가스를 줄이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한 더 정교하게 손질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대기질이 악화될 경우 대기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하고, 지난 한 달간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방향도 빗나갔고 피해보상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토대로 대기질 개선 정책을 더 세밀히 짜고 중국 등 인근 국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바란다.
〔세계일보〕
7. 법원 재판 TV생중계 신중히 접근해야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25일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생중계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 등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대법원 재판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은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도 허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재판에 적용될 공산이 크다.
1·2심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규칙상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가능하나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녹음이나 녹화·중계가 금지된다. 국민 관심이 쏠렸던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재판 시작 전까지 잠시 TV 생중계가 허용됐을 뿐이다.
재판 생중계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1·2심 중계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로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의 공개 변론과 선고를 생중계하고 있다.
하지만 TV 생중계에 따른 폐해도 간과할 수 없다. 1·2심은 상고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라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과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도 우려된다. 피고인과 증인이 카메라를 의식할 경우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소한 행위가 시빗거리로 비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더라도 선고 재판에 한하고 요건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다. 법관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이 생중계된 뒤 댓글과 협박이 난무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1·2심 재판 TV 생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8. 강간`흉악범 공소시효 폐지,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가
대법원이 지난 1998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의 무죄를 18일 확정했다. 검경이 혐의를 밝혀내고 용의자가 자백까지 했지만 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용의자는 끝내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유족은 지울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상처로 평생의 한(恨)을 안고 살게 됐다. 강간범이나 주요 흉악범의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거센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검경의 허술한 수사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지우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지금과 같은 엉터리 수사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은 기대 절벽이다. 이번 판결은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빚어졌다. 경찰이 유족의 피맺힌 자구 노력에 이끌려 뒤늦은 2013년 재수사에 나서 강간 사실을 밝혔지만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여서 어쩔 수 없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찰의 자업자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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