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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31호 신문브리핑(2018년 2월 13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 B. 마시외
 
 
<< 정치/외교 >>
1.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과 한국 정부 인사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한 북한과 제3국 개인,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임
-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산 동결, 이들과 미국의 거래 중단 조치뿐 아니라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에 불법 환적하는 선박을 적극 단속하고 압류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소송 시 가해혐의 기업의 입증책임 신설
-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상향
- 기술자료 거래 시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 기술거래 예외 사항(정당한 사유) 최소화
- 창업.벤처기업의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
-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금융/부동산 >>
1. LG화학이 오는 20일 총 1조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12일 공시함
- 지난 9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2조1600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몰리자 당초 계획했던 5000억원보다 발행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으로, 국내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채권 중 사상 최대 규모임
 
2.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02% 오른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08년(상승률 9.6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268만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세금 등의 부과 기준임
 
3. 대구시는 2021년까지 5078억원을 들여 21만4000㎡의 안심연료단지를 포함한 총 36만2267㎡를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지와 상업 유통 문화시설 공원을 갖춘 안심뉴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2일 발표함
- 6000여 명이 입주하는 아파트 1957가구와 단독주택 50가구 등 총 2000가구가 들어서며, 지난해 10월 토지 보상에 들어간 시는 현재 98%의 진행률을 보여 올 상반기 내 보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1조5000억달러(약 1632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1조달러를 웃도는 규모로, 감세와 예산 증액으로 재정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예산까지 대규모로 편성되면 국채 금리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제도임.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 아래는 관련 법령 근거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1.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기업(이하 "임치기업" 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4.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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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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