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제 1185호 신문브리핑(2018년 10월 12일)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전날 미국 증시가 국채 금리 상승과 기술주 불안에 급락한 여파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로 마감했으며, 하락폭은 2011년 9월23일(103.11포인트), 하락률은 2011년 11월10일(4.94%) 후 최대임
-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89%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5.86% 내린 2574.27로 마감, 4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대만 자취안지수는 6.31% 내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임

2. 미국발 충격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음
- 1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40전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1144원40전에 마감됐으며, 지난해 10월10일 1145원70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3. 정부 여당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 개정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옴

4. 홍콩H지수가 11일 1년5개월 만에 장중 100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올해 홍콩H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25~30% 정도 추가 하락하면 녹인 배리어(손실 가능 구간)에 접어들게 되며,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홍콩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커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임

5.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 물량을 제외하고 추첨제로 공급하는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함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새 아파트 분양 당첨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이는 당장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등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됨


<< 국제 >>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1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29% 급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08% 폭락함
- 미국 시장금리가 고공비행을 거듭하자 순항하던 미 증시도 결국 요동쳤으며,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바클레이즈가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함

2.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0일(현지시간)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의 항공·우주기업들에서 기밀 정보를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MSS) 소속 첩보원인 쉬옌쥔이 전날 기소됐다고 보도함
- 미국이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압송해 법정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중 간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스파이칩 해킹 논란에 이어 중국 산업스파이 검거까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갈등이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임

3.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10일(현지시간) 125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 체인 시어스(Sears)가 늘어나는 부채 부담으로 인해 이번주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함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의 공세 속에 한때 매장 4000개를 거느리며 유통 시장을 주름잡았던 오프라인 공룡이 쓰러지고 있다는 평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차등의결권(差等議決權)
-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함.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됨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은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