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2017년 9월 6일 신문 브리핑 #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1979년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됨

-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우리 군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야말로 ‘미사일 주권’을 위한 역사적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함



<< 경제 일반 >>

1. 삼성SDS는 5일 서울 잠실 본사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브리티’ 공개 행사를 가짐

- 브리티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돕는 지능형 비서 프로그램으로서, 회사 내 일정·연락처 관리 서비스, 임직원 정보 서비스, 출장·근무태도 등을 관리하는 회사생활 가이드, 고장신고 등을 접수하는 고객센터 관련 서비스 등에 두루 쓸 수 있음


2.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간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채권단의 더블스타가 가격 인하 제안 거부에 따라 결렬됨

- 더블스타는 지난 7월부터 금호타이어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매각가 인하를 산은에 요구했으며, 애초 매각가인 9550억원보다 1550억원이 감액된 8000억원을 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가로 800억원을 더 깎아달라는 조건까지 제시한 바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국 당국이 사실상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일체를 부인하는 규제를 단행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이로써 중국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는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며,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10% 이상 하락함


2. 세계 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국부펀드(GPFG)가 회사채와 엔화·신흥국 통화 표시 채권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힘

- 원유생산 리스크 헤지라는 원래 목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임


3. 국토교통부가 8·2 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함

- 또한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안양시 만안·동안구, 성남시 수정·중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과열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말함

- 그리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새로 마련했으며,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 중에서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증가율, 분양가 상승률 등이 하나라도 높으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


4. 금융연구원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함

-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반영하는 현행 DTI와 달리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합산하게 되며, 금융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대출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할 방침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함.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공고해야 하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해야 함. 또 일단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증여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되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됨.

그밖에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이 제한됨. 시장·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함.

2011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었음.

- 출처 : 두산백과
반응형
LIST
Posted by 늙은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