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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55호 신문브리핑(2018년 3월 22일) #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으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1일 아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함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으며,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도 한층 강화됨
- 또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분권 방안도 담김


<< 경제 일반 >>
1. 분식회계 사태를 겪은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11월 ‘회계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투명성을 높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함
-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삼정KPMG와 용역계약을 맺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전산통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물론 경영진 외 일반 직원들의 부정 비리와 회계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업무 절차와 재무보고를 100%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됨
-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으며, 결국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임

2. 상반기 분양 시장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애초 당첨만 되면 6억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돼 ‘10만 청약설’ 등 청약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지만, 정부가 부양가족 실태 전수조사와 당첨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다 중도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
-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를 걸고 본격적인 조사와 규제 강화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2. 우버 자율주행차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 여파로 우버에 이어 도요타, 누토노미 등이 줄줄이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중단하고 있음
-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에 따른 영향으로, 무인 자율주행 단계까지 갔던 기술 개발이 규제 움직임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3.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 러시아의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15일 이내에 메신저의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기 위한 키(암호키)를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으며, 로스콤나드조르의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텔레그램의 계획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옴

4.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업계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GDPR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오는 5월25일부터 EU 회원국 28개국에 적용되며, 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나 글로벌 매출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DRP(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임.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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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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