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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7일 신문 브리핑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견 벌크선사인 서래해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

- 지난 4월 창명해운, 8월 한진해운에 이어 세 번째 해운사 법정관리 신청이며,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해운업계의 법정관리 신청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행정자치부가 ‘2016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발표함

-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6만424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3만490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여성은 2584만9042명으로 50.03%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6일 장중 사상 최고가인 170만원까지 급등함

- 엘리엇이 삼성전자 분할을 공론화해 삼성그룹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 영향으로 보임

- 이와 관련,  국내외 기관투자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 주식 0.12%를 보유하고 있는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스가 엘리엇의 제안에 찬성한다고 6일 밝힘


2. 8월 한 달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월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공모시장에서 발행된 회사채는 총 7조3657억원어치로 7월(10조2507억원)보다 2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3400억원으로 전월(1조3940억원)보다 75.6% 급감함


2. 서울시는 아래 내용을 담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6일 발표함

- 서울시는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 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최고 높이 35층 이하, 용적률 300%, 공공기여 15% 기준이 적용됨

-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확정함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층수 제한 논란이 재연될 전망임



<< 국제 >>

1. 최근 합병한 중국 양대 해운사 코스코와 중국해운이 11개 조선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스코는 6개 조선사를, 중국해운은 5개 조선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코스코와 중국해운은 이들 조선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 초께 발표할 예정임


2.  중국 레노버그룹이 일본 후지쓰의 PC사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 대만 등 중화계 자금의 일본 전자업체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음

-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은 2011년 산요의 세탁기와 가정용 냉장고 사업부문을 인수했으며, 올 들어서도 중국 메이디가 도시바 백색가전부문을 514억엔에 인수한 데 이어 대만 훙하이그룹은 일본 전자업계 자존심인 샤프를 3890억엔에 인수함


3.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일본 오토바이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인 일본 혼다와 야마하가 30여년간의 전쟁을 중단하고 내수용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 개발·생산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젊은이들의 오토바이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줄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 오토바이 시장 전체 판매량은 37만2696대로 오토바이 인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0년대 판매량의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분할(Spilt-Up , 企業分割)

- 상법 제11절 회사의 분할 규정에 따라 한 회사가 사업 구조 개편, 구조조정,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도입되었으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신설합병 혹은 흡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임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귀속 여부 따라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누어짐. 

물적분할은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이 100% 소유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설립된 회사는 별도로 상장될 수 없음.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분할 전 모기업의 주주들이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짐. 이 경우 상장을 위해서는 분할된 회사 뿐 아니라 모기업도 재상장 절차를 거쳐야 함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기업분할을 강제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국민의당 제1호 법안에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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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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