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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96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5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24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함
- 한편 북한은 이날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며, 폐기 현장은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참관했음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픽업트럭 제외)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2.5%의 관세(트럭은 2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됨

2.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KUM을 약 6000억원에 인수함
- 델파이는 2015년 한국델파이 지분 50%를 합작 파트너인 중견 자동차 부품사 이래CS에 넘기며 한국 사업을 매각했으며, IB업계 관계자는 “델파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가 아직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함
-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단 한 명의 소수의견도 나오지 않은 만장일치 결정이었으며, 금통위원들은 산업생산·투자 등 악화한 주요 경제지표를 볼 때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2. 지난해 코스닥시장 활황장 속에서도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 하향 조정)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이후 1조5000억원어치가 넘는 CB가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매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들이 CB 발행을 주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국제 >>
1.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통화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한때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전날보다 5.5% 하락했으며, 그 여파로 인접국인 폴란드의 즈워티화, 헝가리 포린트화, 체코 코루나화 가치도 1% 이상 하락함
- 결국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연 13.5%에서 16.5%로 3%포인트 올리면서 환율 방어에 나섬

2.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에 보냈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림팩·RIMPAC) 참가 초청을 취소함
-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중국이 국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부터 초강력 개인정보 규제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이 긴장하고 있음
- GDPR에 따르면 개인은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등을 규제당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의 정보접근 요청이 있을 때 30일 내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이며,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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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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