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14일 신문 브리핑 #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미 군당국은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3%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자는 4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 늘어남
2.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심의·의결함
-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수치로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도 소폭 늘어나게 됨
3. 상선과 해양 플랜트, 크루즈선 등 중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고급 목재시장을 국내 중소기업이 뚫었음
- 영림목재는 이달 초 화재 방지 시험을 통과해 노르웨이·독일 통합선급협회(DnV GL)로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럽 선박장비인증(EU-MED)’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고 13일 밝힘
- ‘조선 대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국내 조선소들은 EU-MED 인증을 받은 한국 업체가 없어 해외에서 선박용 목재를 조달해 왔으며, 이번 인증통과로 연간 약 70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달 2M 가입을 위해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덴마크 머스크, 2위인 스위스 MSC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에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가입을 논의 중인 세계 최대 해운동맹 2M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함
-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나 잔액이 500조9000억원에 달함
2. 코스피지수가 2000선, 코스닥지수는 700선을 회복함
- 브렉시트 충격이 잦아들고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부양책으로 주식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3.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과 미국 동시 상장을 위해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24 대 1을 기록함
- 13일 라인 상장주관사인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네 개 증권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일본과 미국 등에서 청약을 받은 결과 2조7720억엔(약 31조8364억원)이 청약증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4. 롯데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과 자산 유동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중단됨
-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기관투자가들이 롯데 계열사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5. 만 55세 이상 연금 가입자는 14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적립금을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발표)
- 종전까지는 IRP에 있는 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6.6~41.8%의 퇴직소득세를, 개인연금에서 IRP로 돈을 이체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었음
6. 서울대와 신용보증기금(신보), KOTRA는 기술·금융·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힘
- 3각 협력체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서울대의 기술 컨설팅 △신보의 금융지원 서비스 △KOTRA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마케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구상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함.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또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며,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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