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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서울 11개구·세종 ‘투기·과열지구’ 초강도 규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줬다. 앞서 핀셋규제라며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이다.
주택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투기수요로 왜곡된 시장은 절대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기로 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당장 가능한 대책을 대거 망라했다.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과거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세며 범위도 넓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더불어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규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자칫 부동산 등 내수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정부는 ‘8·2 대책’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LTV·DTI가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내년 4월1일부터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청약제도를 손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점제 적용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투기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 탓”이라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일부 넣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택지 개발 방침까지 내놨다.
주택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며 호언장담했던 참여정부의 2005년 ‘8·31 대책’ 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분양 근절, 불로소득 환수 같은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나 후분양제 도입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잇단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양산됐던 참여정부를 기억하는 시장과 새 정부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민일보]
2. 이재용 “정유라도 승마지원도 몰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유라씨가 최순실씨 딸이라는 걸 몰랐다”며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 자신은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며 “내 업무의 95%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관련 일이었다”고도 했다. 지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을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승마를 하긴 했지만 말을 안 탄 지 20년이 넘었다”며 “정윤회씨 이름은 들어본 거 같은데, 뭐 딸(정씨)이 있었고 무슨 공주 승마 의혹이 있었다는 건 이번 재판을 받으며 알았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도 “양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합병 당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직접 만난 이유는 “삼성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합병 성사를 돕고 싶어서 나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문화 융성이나 스포츠 지원 같은 말은 들었던 거 같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양재식 특검보가 오전 8시20분쯤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양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3. 장마 끝… 작년 능가할 폭염 온다
장마가 끝나고 바야흐로 여름의 절정 8월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은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을 몰고 왔다. 올 5∼7월은 심상찮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미 7월 중순까지의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 기온을 넘어섰다. 8월 역시 지난해 못지않거나 더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여름 중국 대륙에 뜨거운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고기압 사이에 끼어 ‘사면초가 더위’를 겪어야 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기상청은 2일 밝혔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과 티베트 쪽에 지난해와 비슷한 뜨거운 고기압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다.
올여름 중국도 한국 못지않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동부 지역은 연일 한낮 기온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로 폭염경보 최고 단계인 홍색경보가 며칠씩 이어졌고, 중북부 7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도나 올랐다. 기상청 기후예측과는 “폭염이 땅을 달구면서 중국 대륙 상공의 고기압대를 키우고 다시 그 고기압이 맑은 날씨를 불러 기온을 끌어올리는 ‘고기압 확장의 피드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면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에서 내려온 고온 건조한 고기압 사이에 끼여 뜨거운 공기층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두 고기압이 워낙 강해 저기압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면서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모두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 1일∼7월 23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9.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도)보다 1.2도나 높았다. 한반도가 이미 달궈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8월처럼 아래위로 강력한 고기압 사이에 끼이면 더 심한 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높은 습도라는 악조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습도는 열기를 붙잡아 둔다. 기상청 관계자는 “7월 집중호우와 폭염, 열대야의 원인 중 하나가 적도 부근 서태평양 고수온 지역의 해상으로부터 유입된 고온다습한 기류였는데, 이런 현상이 8월까지 이어진다면 열대야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예측은 태풍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제5호 태풍 ‘노루’와 제11호 ‘날개’가 북태평양고기압을 북동쪽으로 밀어내고 대륙 고기압의 한반도 확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관계자는 “현재는 북동쪽으로 밀려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에 동풍이 부는 상황”이라며 “태풍에 따라 기상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어 그 뒤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일 기상청은 태풍 노루가 대한해협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노루가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남동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 현재 강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 강도를 유지하고 대한해협을 지난다면 한반도는 태풍 왼쪽에 위치하므로 바람은 심하지 않고 주말과 다음 주초 제주·남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와 공연계는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계 역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가 새로운 관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연 관람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도서· 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문화예술계가 줄곧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도서 구입비 특별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추진됐으나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올해 들어 출판계는 출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200만∼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며, 온·오프 서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5. 트럼프,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서명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시켰다”면서 “그 (위헌)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1일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이었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1988년 포괄통상법은 이 301조를 대폭 개정해,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시행했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무역제재를 놓고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해 무역제재 조처가 축소되거나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6. 슈퍼리치·초대기업 증세도 막올라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9개 대기업이 해당하고, 과표가 5000억원인 법인이라면 내년부터 세 부담이 90억원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부자증세’로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쓸 방침이다.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조선일보]
7. 사드 추가 배치, 어느 세월에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해도 설득을 해가며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설득 과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거칠지에 대해선 이날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사드 잔여 발사대를 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치한다.
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유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설득이 되지 않으면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설득해볼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4월 발사대 2기 첫 배치 때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 동의를 받은 뒤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아니다. 동의를 받겠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설득은 하되 무한정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 모두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 설득 과정을 최대한 거쳐 명분을 쌓은 뒤 사드 추가 배치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
8.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군인권센터 "공관병 자살 시도까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박찬주 육군 대장(2작전사령관) 부인의 '갑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3일 4번째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5년 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추가 자료를 통해 "추가 제보는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2014.10~2015.9)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부의 갑질이 계속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특히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공관병들이 겪었던 고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관병의 자살 시도는 2015년 발생했다. 박 사령관이 부인이 당시 한 공관병에게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 지시했으나, 공관병이 이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공관병은 물건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하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까지 시도했다. 군인권센터는 자료에서 "다행히 부관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여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한 젊은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공관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고 전했다.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박 사령관의 부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에는 또 다른 공관병이 박 사령관의 질책 끝에 최전방 GOP로 전출 가는 일도 벌어졌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사건은 박 사령관의 부인이 어느 날 집에 있는 밀폐 용기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공관병에 하면서 발생했다. 공관병이 용기를 찾아 갖고 갔지만, 박 사령관의 부인은 화를 냈고, 공관병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관병에게 당시 박 사령관은 '내 부인은 여단장(준장) 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치며 공관병을 12사단 사천리중대에 1주일 간 파견해 최전방 GOP 경계근무를 서게 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GOP 파견 이후 타 부대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해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한 점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인격 모독으로 인해 병사들이 겪었던 모멸감과 수치심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며 "수많은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지휘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병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한 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9. 박근혜표 ‘기업소득 환류세제’ 결국 퇴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대기업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3대 패키지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된 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촉진세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환류세제는 대기업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시장이나 사회로 내보낸 환류소득은 각각 가중치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세금은 줄어든다.
촉진세제 역시 과세 방식은 비슷하지만 환류소득 기준을 바꿨다. 환류세제와 달리 배당과 토지에 대한 투자는 환류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내놓은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가중치를 1에서 3으로 높였다. 청년 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도 0.5에서 1로 높였다. 대기업 이익을 부가가치가 낮은 토지 투자나, 고소득 주주에게 쏠리는 배당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셈이다.
이런 변화는 환류세제가 가계소득보다 자산가 중심의 배당소득만을 늘렸다는 비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기준 환류세제 신고 실적을 보면, 총 환류금액 139조5천억원 가운데 임금 증가에 쓰인 돈은 4조8천억원(3.4%)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시행 뒤, 이전 5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배당증가율은 22.4%포인트 높아졌지만 임금상승률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액은 2.6%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세제에 대해 “기업의 배당에 대한 감세가 소비를 늘릴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판해왔다.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나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기됐다. 2015년 기준 이 세제를 통한 세제 혜택 59%(7700억원)가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갔다. 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을 때, 임금증가분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노동자 임금 상승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한국일보]
10. 박지원 “안철수에 출마 만류… 安, 의원들 의견 듣겠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당권 도전을 강경하게 만류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그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대표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8ㆍ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란 얘기가 돌았으나 국민의당은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본보 통화에서 “어제 안 전 대표를 1시간 가량 만나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단호하고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다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당 고문도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출마 여부를 똑 부러지게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출마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현역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초ㆍ재선 의원들과 만찬회동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말린 것으로 전해져 안 전 대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11시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로 한때 기자들이 몰렸으나, 당 측에선 “오전에 회견이 없다”고 알렸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여성칼럼] 잠의 세계
흥미로운 수수께끼 문답을 한 번 보자. 첫 문제, ‘어두운 밤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사람들 마음을 들쑤셔 놓고는, 아침이면 사라졌다가 매일 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망이다.’ 둘째 문제, ‘불같이 타오르지만 불은 아니다. 때로는 열광·열기·열정이다. 만일 그대가 죽는다면 차가워지고 정복의 꿈을 꾼다면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피!’ 마지막 셋째 문제,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 그러나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더욱 차갑게 어는 얼음, 그건 대체 뭘까?’ 답은 ‘투란도트!’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스릴 넘치는 대화다. 줄거리는 이렇다. 중국 베이징 황궁에 투란도트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다. 공주에게 청혼하려는 자는 수수께끼 세 개를 맞춰야 하고 맞추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많은 이들이 청혼을 하러 와서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때 전쟁에 패해 나라를 잃은 칼라프라는 왕자가 이 냉혹한 공주에게 반해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그는 세 문제를 모두 맞혀 결혼할 자격을 얻지만 투란도트가 결혼을 거부하자 동이 틀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물러나겠노라는 제의를 한다. 베이징에는 왕자의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잠을 잘 수 없다는 포고가 내려진다. 이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노래가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알려진 그 유명한 아리아 ‘네순 도르마(아무도 잠들지 마라)’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 아무도 잠들지 마라! 그대의 외로운 방에서 사랑과 희망의 별을 보며 깨어 있는 공주. 내 비밀 내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리. 밝아오는 아침에 나 그대에게 고백하리라. 이 밤 지나고 별빛도 사라져 아침이 밝으면 마침내 그대는 내 사랑 내 사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수면장애 환자가 70만명을 넘는 오늘날, ‘잠들지 마라’는 포고가 내려진다면 형벌일까 반가운 소리일까?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정도를 잠으로 보낸다. 지금까지 보통 게으름이나 사치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잠은 훌륭한 휴식이자 보약이다.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과 뇌의 피로회복 및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당뇨·치매·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과도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알려준다.
잠은 몇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고 한다. 얕은 잠을 자는 1~2단계, 깊은 잠을 자는 3~4단계, 그 후 5단계라 할 수 있는 렘(REM·급속안구운동)수면 상태에 이른다. 렘수면 상태는 일반적으로 수면 단계 중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계로 80% 정도의 꿈을 이 단계에서 꾼다. 주로 수면 시간의 마지막 3분의 1 지점이고 잠에서 깨기 직전이어서 마치 잠을 자는 내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개미’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영감을 얻는 원천 중 하나로 잠을 꼽는다. 머리맡에 노트를 놓아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 꾼 꿈 이야기를 적어 보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그는 올해 발표한 신작 ‘잠’에서 한 수면 연구가가 렘수면 다음 단계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어판 원래의 제목은 ‘여섯 번째 잠’이다.
잠은 우리의 의식이 닿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쩌면 무의식은 한번쯤 가보았을지 모르는 의식 너머의 세계와 통해 있는 다리인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잠을 이룰 수 없더라도 잠시 일을 접어두고 일단 잠을 한 번 청해 보자. 외출하듯 여행하듯 잠깐이라도 잠의 세계를 다녀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 방법이 머리에 떠오를지 누가 알겠는가? 그것이 의식의 작용이든 무의식의 작용이든.
2. [글로벌이코노믹][식품칼럼] FTA와 대사효소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가 이야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보이지 않게 그 대가로 FTA 재협상을 통한 실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재협상이다” “일부 수정이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는 FTA 재협상 논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것이 상호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재보고 또 재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와 수장을 내세워야 할지가 시급한 사안이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인사와 충분한 인원과 예산 그리고 시간이다.
너무 조급하게 테이블에서 만나면 미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측이 당연히 기울어 버린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진두지휘할 대표자로 하여금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정부 내 대표주자를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대로 만나면 실패가 뻔하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쪽으로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나서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효소를 기능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소화효소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고 각종 대사활동에 참여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대사효소이다. 만일 몸이 아프면 소화효소보다는 대사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 제공하여 치유에 총력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효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은 무한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도 점차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한계량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사효소의 풍부한 생성을 위하여 소화효소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전과 동일한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가 부족한 탓에 몸 안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입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계속해서 음식물을 먹어도 충분히 영양성분으로 소화•흡수하기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항체나 면역세포의 활성화도 어렵다. 병이 나거나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병원균 침입자가 들어 오거나 혹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대사효소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밀어 주어야 한다. 잠시나마 소화효소의 생성보다는 대사효소의 생성 쪽에 총력을 다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해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화 작업은 뒤로 미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어 소화효소의 필요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옛말에 아프면 굶어라!’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체내 효소의 생성을 비롯한 치유활동을 아픈 것을 치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식사하는 일조차도 금할 정도로 총력을 다하라는 말이다.
며칠 굶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배가 고플지언정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는 것은 바로 효소 생산에 있어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다. 평소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해야 하는 것도 바로 대사효소의 활동을 극대화 하자는 의미이다. 지금 강력하게 FTA 재협상에 임하려는 미국의 자세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전력을 다하여 대처해야 할 때이다. 잠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다 건실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굶는 정도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3. [데일리팜]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 공개 기준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유통정보나 특정 의약품의 청구량, 혹은 개인의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에는 간혹 비공개대상이라 판단되어 공공기관이 공개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특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과 관련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그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청구 된 어떤 정보가 위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인지 여부는 첫째, 그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둘째, 경영·영업상 비밀이더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급심 사건 중에는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6. 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별 의약품 신고가격은 제약회사의 판매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점 및 제약회사 간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할 경우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5. 선고 2008구합19482 판결).
물론 어떤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로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와 공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공익과 사익 등 제반 정황을 비교형량한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 정보공개법의 문언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하면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공개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한국일보][장정일 칼럼] 이 땅의 재즈 역사
먼저 황순원의 장편소설 ‘일월’(문학과지성사,1990 재판)에 나오는 한 대목부터 인용한다. “인철은 계단을 내려 지하실 다방 몽파르나스로 들어섰다. 바깥 빛에 있던 눈이라 다방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의 음향만이 귀에 또렷했다.” 이 작품은 1962년 1월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되었다. 대낮부터 전파를 탔던 저 재즈 아티스트는 누구였을까. 출간 훨씬 전에 써 놓은 글을 뒤늦게 모은 게 분명한 최인훈의 에세이집 ‘역사와 상상력’(민음사, 1976)에도 “삼류극장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재즈”가 나온다.
1990년대 초에 한국 최초의 재즈 붐이 있었다지만, 한국에 재즈가 상륙한 역사는 꽤 깊다. 재즈송은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했던 신민요, 일종의 코믹송(comic song)에 해당하는 만요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네 가지 대중가요 장르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이 때의 재즈송은 외연이 무척 넓어서 재즈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한 모든 음악과 샹송, 라틴 음악 등을 두루 가리켰고, 그러한 분위기를 모방하여 만든 우리나라 대중음악도 재즈송으로 불렸다.
장유정의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소명출판, 2012)에 따르면 광복 이전에 발매된 유성기 음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즈송은 132곡으로,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매되었다. 이 시기는 1920년대 말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출현한 도시 정서의 발달과 함께 조선의 음반 산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때다. 그러나 아쉽게도 132곡 중에서 가사를 찾을 수 있는 곡은 49곡 정도이며, 음원까지 있는 곡은 24곡뿐이다. 최근에 출간된 박성건의 ‘한국 재즈 음반의 재발견’(스코어, 2017)에 1936~1939년 사이에 발매된 재즈 유성기 음반이 겨우 세 장밖에 소개되지 못한 것도, 이 시대의 음반 자료 발굴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49곡의 재즈송 가사를 당대의 트로트 가사와 비교해보는 일은 흥미롭다. 우선 재즈송에서는 제목과 가사에 빈번하게 외래어가 사용되었다. 또 재즈송에 등장하는 공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국의 낙원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국 여성에 대한 남성 화자의 노골적인 동경과 환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향락지향적인 재즈송의 성격은 결핍과 상실의 정조로 가득한 당대의 트로트 가사와 뚜렷이 구별된다. 재즈송은 도시를 거점으로 청춘에 소구했던 반면, 트로트는 좀 더 넓은 공간과 연령에 다가갔다.
재즈송에 만연한 이국정서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하는 해방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만큼 작위적이라는 의심도 함께 불러 일으켰다. 조증의 재즈송은 동시대의 핍진한 삶을 묘사했던 울증의 트로트에 비해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재즈 음악은 적성국의 음악이 되었고, 1940년 8월부터 재즈 음악은 방송과 녹음이 금지됐다. 재즈는 해방이 되면서 미군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 왔다. 해방 정국의 혼란과 뒤이은 한국전쟁 역시 트로트의 공간이었지 재즈에 틈을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무수한 트로트 명곡을 남겼으나, 재즈는 그 공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비록 거품이기는 했지만, 온 국민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매진한 끝에 비로소 한국 최초의 재즈 붐이 일었다. 한때 재즈를 금지했던 일본은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재즈 시장이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세계의 재즈 연주가들이 가장 많이 연주회를 하는 곳도 일본이고, 음반 발매와 판매도 활발하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달리 재즈를 유별나게 취급하지 않았던 무라카미 류는 어느 소설에서 “일본에 재즈가 넘쳐나는 것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베트남처럼 미국에 이긴 나라에서는 재즈 따위를 듣지 않는다”고 야유했다. 50ㆍ60년대 한국 소설에서 재즈라는 낱말을 찾는 것은 쉽지만, 제대로 된 재즈론은 보기 어렵다. 그나마 남정현이 196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현장’을 통해서 한국 지식인의 재즈론을 엿볼 수 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서울 11개구·세종 ‘투기·과열지구’ 초강도 규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줬다. 앞서 핀셋규제라며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이다.
주택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투기수요로 왜곡된 시장은 절대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완화했던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기로 했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 당장 가능한 대책을 대거 망라했다.집값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과거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세며 범위도 넓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더불어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규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자칫 부동산 등 내수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기존 14개 규제에 더해 정부는 ‘8·2 대책’에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낮아져 대출금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LTV·DTI가 50%로, 10%포인트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내년 4월1일부터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청약제도를 손질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가점제 적용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투기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 탓”이라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일부 넣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택지 개발 방침까지 내놨다.
주택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2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며 호언장담했던 참여정부의 2005년 ‘8·31 대책’ 후에도 집값이 급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분양 근절, 불로소득 환수 같은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고 논평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나 후분양제 도입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잇단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양산됐던 참여정부를 기억하는 시장과 새 정부 사이에 힘겨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민일보]
2. 이재용 “정유라도 승마지원도 몰랐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유라씨가 최순실씨 딸이라는 걸 몰랐다”며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 자신은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며 “내 업무의 95%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관련 일이었다”고도 했다. 지난 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을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승마를 하긴 했지만 말을 안 탄 지 20년이 넘었다”며 “정윤회씨 이름은 들어본 거 같은데, 뭐 딸(정씨)이 있었고 무슨 공주 승마 의혹이 있었다는 건 이번 재판을 받으며 알았다”고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도 “양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합병 당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직접 만난 이유는 “삼성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합병 성사를 돕고 싶어서 나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문화 융성이나 스포츠 지원 같은 말은 들었던 거 같다”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얘기는 기억이 안 난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양재식 특검보가 오전 8시20분쯤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양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3. 장마 끝… 작년 능가할 폭염 온다
장마가 끝나고 바야흐로 여름의 절정 8월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은 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을 몰고 왔다. 올 5∼7월은 심상찮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이미 7월 중순까지의 기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 기온을 넘어섰다. 8월 역시 지난해 못지않거나 더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여름 중국 대륙에 뜨거운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고기압 사이에 끼어 ‘사면초가 더위’를 겪어야 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기상청은 2일 밝혔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과 티베트 쪽에 지난해와 비슷한 뜨거운 고기압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다.
올여름 중국도 한국 못지않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동부 지역은 연일 한낮 기온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로 폭염경보 최고 단계인 홍색경보가 며칠씩 이어졌고, 중북부 7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도나 올랐다. 기상청 기후예측과는 “폭염이 땅을 달구면서 중국 대륙 상공의 고기압대를 키우고 다시 그 고기압이 맑은 날씨를 불러 기온을 끌어올리는 ‘고기압 확장의 피드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면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에서 내려온 고온 건조한 고기압 사이에 끼여 뜨거운 공기층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두 고기압이 워낙 강해 저기압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면서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로 인해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전국 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모두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 1일∼7월 23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9.1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27.9도)보다 1.2도나 높았다. 한반도가 이미 달궈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8월처럼 아래위로 강력한 고기압 사이에 끼이면 더 심한 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높은 습도라는 악조건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높은 습도는 열기를 붙잡아 둔다. 기상청 관계자는 “7월 집중호우와 폭염, 열대야의 원인 중 하나가 적도 부근 서태평양 고수온 지역의 해상으로부터 유입된 고온다습한 기류였는데, 이런 현상이 8월까지 이어진다면 열대야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예측은 태풍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제5호 태풍 ‘노루’와 제11호 ‘날개’가 북태평양고기압을 북동쪽으로 밀어내고 대륙 고기압의 한반도 확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관계자는 “현재는 북동쪽으로 밀려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에 동풍이 부는 상황”이라며 “태풍에 따라 기상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어 그 뒤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일 기상청은 태풍 노루가 대한해협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노루가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남동해상으로 접근함에 따라 현재 강도를 유지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 강도를 유지하고 대한해협을 지난다면 한반도는 태풍 왼쪽에 위치하므로 바람은 심하지 않고 주말과 다음 주초 제주·남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4.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와 공연계는 시장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계 역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가 새로운 관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연 관람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도서· 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문화예술계가 줄곧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도서 구입비 특별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추진됐으나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올해 들어 출판계는 출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200만∼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며, 온·오프 서점 등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5. 트럼프,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서명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 여지도 차단했다. 이란 제재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무기 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서명한 이 법을 두고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명 직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을 포함시켰다”면서 “그 (위헌)조항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은 1일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과거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 무역보복 수단이었던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무역제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징벌관세를 부가하는 권한 등 대통령에 폭넓은 무역보복 조처를 부여한 무역법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뒤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1988년 포괄통상법은 이 301조를 대폭 개정해,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린다. 슈퍼 301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시행했다. 슈퍼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 무역제재를 놓고 강온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심해 무역제재 조처가 축소되거나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미국의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국이 무역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6. 슈퍼리치·초대기업 증세도 막올라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9개 대기업이 해당하고, 과표가 5000억원인 법인이라면 내년부터 세 부담이 90억원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부자증세’로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에 쓸 방침이다.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조선일보]
7. 사드 추가 배치, 어느 세월에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해도 설득을 해가며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설득 과정을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거칠지에 대해선 이날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주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사드 잔여 발사대를 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배치한다.
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유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설득이 되지 않으면 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설득해볼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4월 발사대 2기 첫 배치 때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 동의를 받은 뒤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아니다. 동의를 받겠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설득은 하되 무한정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 모두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 설득 과정을 최대한 거쳐 명분을 쌓은 뒤 사드 추가 배치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
8.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군인권센터 "공관병 자살 시도까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박찬주 육군 대장(2작전사령관) 부인의 '갑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3일 4번째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5년 한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추가 자료를 통해 "추가 제보는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2014.10~2015.9)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부의 갑질이 계속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특히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공관병들이 겪었던 고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관병의 자살 시도는 2015년 발생했다. 박 사령관이 부인이 당시 한 공관병에게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 지시했으나, 공관병이 이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공관병은 물건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하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까지 시도했다. 군인권센터는 자료에서 "다행히 부관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여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한 젊은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공관병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고 전했다.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박 사령관의 부인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에는 또 다른 공관병이 박 사령관의 질책 끝에 최전방 GOP로 전출 가는 일도 벌어졌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사건은 박 사령관의 부인이 어느 날 집에 있는 밀폐 용기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공관병에 하면서 발생했다. 공관병이 용기를 찾아 갖고 갔지만, 박 사령관의 부인은 화를 냈고, 공관병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관병에게 당시 박 사령관은 '내 부인은 여단장(준장) 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치며 공관병을 12사단 사천리중대에 1주일 간 파견해 최전방 GOP 경계근무를 서게 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GOP 파견 이후 타 부대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해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한 점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인격 모독으로 인해 병사들이 겪었던 모멸감과 수치심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며 "수많은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지휘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병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한 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9. 박근혜표 ‘기업소득 환류세제’ 결국 퇴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와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대기업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3대 패키지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세제(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된 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촉진세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환류세제는 대기업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시장이나 사회로 내보낸 환류소득은 각각 가중치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세금은 줄어든다.
촉진세제 역시 과세 방식은 비슷하지만 환류소득 기준을 바꿨다. 환류세제와 달리 배당과 토지에 대한 투자는 환류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이 내놓은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가중치를 1에서 3으로 높였다. 청년 정규직 임금증가분,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도 0.5에서 1로 높였다. 대기업 이익을 부가가치가 낮은 토지 투자나, 고소득 주주에게 쏠리는 배당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셈이다.
이런 변화는 환류세제가 가계소득보다 자산가 중심의 배당소득만을 늘렸다는 비판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기준 환류세제 신고 실적을 보면, 총 환류금액 139조5천억원 가운데 임금 증가에 쓰인 돈은 4조8천억원(3.4%)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시행 뒤, 이전 5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배당증가율은 22.4%포인트 높아졌지만 임금상승률은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액은 2.6%포인트가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세제에 대해 “기업의 배당에 대한 감세가 소비를 늘릴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판해왔다.
고배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나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기됐다. 2015년 기준 이 세제를 통한 세제 혜택 59%(7700억원)가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갔다. 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을 때, 임금증가분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노동자 임금 상승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한국일보]
10. 박지원 “안철수에 출마 만류… 安, 의원들 의견 듣겠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당권 도전을 강경하게 만류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그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대표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8ㆍ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란 얘기가 돌았으나 국민의당은 예정에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본보 통화에서 “어제 안 전 대표를 1시간 가량 만나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단호하고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다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당 고문도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출마 여부를 똑 부러지게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출마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현역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초ㆍ재선 의원들과 만찬회동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말린 것으로 전해져 안 전 대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11시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로 한때 기자들이 몰렸으나, 당 측에선 “오전에 회견이 없다”고 알렸다.
주요신문칼럼
1. [영남일보][여성칼럼] 잠의 세계
흥미로운 수수께끼 문답을 한 번 보자. 첫 문제, ‘어두운 밤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사람들 마음을 들쑤셔 놓고는, 아침이면 사라졌다가 매일 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망이다.’ 둘째 문제, ‘불같이 타오르지만 불은 아니다. 때로는 열광·열기·열정이다. 만일 그대가 죽는다면 차가워지고 정복의 꿈을 꾼다면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피!’ 마지막 셋째 문제,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 그러나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더욱 차갑게 어는 얼음, 그건 대체 뭘까?’ 답은 ‘투란도트!’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스릴 넘치는 대화다. 줄거리는 이렇다. 중국 베이징 황궁에 투란도트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다. 공주에게 청혼하려는 자는 수수께끼 세 개를 맞춰야 하고 맞추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많은 이들이 청혼을 하러 와서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때 전쟁에 패해 나라를 잃은 칼라프라는 왕자가 이 냉혹한 공주에게 반해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그는 세 문제를 모두 맞혀 결혼할 자격을 얻지만 투란도트가 결혼을 거부하자 동이 틀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물러나겠노라는 제의를 한다. 베이징에는 왕자의 이름이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잠을 잘 수 없다는 포고가 내려진다. 이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노래가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알려진 그 유명한 아리아 ‘네순 도르마(아무도 잠들지 마라)’다.
‘아무도 잠들지 마라! 아무도 잠들지 마라! 그대의 외로운 방에서 사랑과 희망의 별을 보며 깨어 있는 공주. 내 비밀 내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리. 밝아오는 아침에 나 그대에게 고백하리라. 이 밤 지나고 별빛도 사라져 아침이 밝으면 마침내 그대는 내 사랑 내 사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수면장애 환자가 70만명을 넘는 오늘날, ‘잠들지 마라’는 포고가 내려진다면 형벌일까 반가운 소리일까?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정도를 잠으로 보낸다. 지금까지 보통 게으름이나 사치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지만 사실 잠은 훌륭한 휴식이자 보약이다.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과 뇌의 피로회복 및 기억형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당뇨·치매·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과도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알려준다.
잠은 몇 가지 단계로 이뤄진다고 한다. 얕은 잠을 자는 1~2단계, 깊은 잠을 자는 3~4단계, 그 후 5단계라 할 수 있는 렘(REM·급속안구운동)수면 상태에 이른다. 렘수면 상태는 일반적으로 수면 단계 중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계로 80% 정도의 꿈을 이 단계에서 꾼다. 주로 수면 시간의 마지막 3분의 1 지점이고 잠에서 깨기 직전이어서 마치 잠을 자는 내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개미’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영감을 얻는 원천 중 하나로 잠을 꼽는다. 머리맡에 노트를 놓아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 꾼 꿈 이야기를 적어 보라고 독자들에게 권하기도 한다. 그는 올해 발표한 신작 ‘잠’에서 한 수면 연구가가 렘수면 다음 단계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런 이유로 프랑스어판 원래의 제목은 ‘여섯 번째 잠’이다.
잠은 우리의 의식이 닿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어쩌면 무의식은 한번쯤 가보았을지 모르는 의식 너머의 세계와 통해 있는 다리인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잠을 이룰 수 없더라도 잠시 일을 접어두고 일단 잠을 한 번 청해 보자. 외출하듯 여행하듯 잠깐이라도 잠의 세계를 다녀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 방법이 머리에 떠오를지 누가 알겠는가? 그것이 의식의 작용이든 무의식의 작용이든.
2. [글로벌이코노믹][식품칼럼] FTA와 대사효소
미국과 FTA 재협상 논의가 이야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보이지 않게 그 대가로 FTA 재협상을 통한 실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재협상이다” “일부 수정이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는 FTA 재협상 논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것이 상호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재보고 또 재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와 수장을 내세워야 할지가 시급한 사안이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인사와 충분한 인원과 예산 그리고 시간이다.
너무 조급하게 테이블에서 만나면 미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측이 당연히 기울어 버린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진두지휘할 대표자로 하여금 빠르게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정부 내 대표주자를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이대로 만나면 실패가 뻔하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쪽으로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나서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효소를 기능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소화효소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고 각종 대사활동에 참여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대사효소이다. 만일 몸이 아프면 소화효소보다는 대사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 제공하여 치유에 총력을 다한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효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은 무한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도 점차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한계량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사효소의 풍부한 생성을 위하여 소화효소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전과 동일한 양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가 부족한 탓에 몸 안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의 분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입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계속해서 음식물을 먹어도 충분히 영양성분으로 소화•흡수하기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항체나 면역세포의 활성화도 어렵다. 병이 나거나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병원균 침입자가 들어 오거나 혹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대사효소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밀어 주어야 한다. 잠시나마 소화효소의 생성보다는 대사효소의 생성 쪽에 총력을 다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낫게 해 회복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화 작업은 뒤로 미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어 소화효소의 필요성을 낮추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옛말에 아프면 굶어라!’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체내 효소의 생성을 비롯한 치유활동을 아픈 것을 치료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식사하는 일조차도 금할 정도로 총력을 다하라는 말이다.
며칠 굶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배가 고플지언정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는 것은 바로 효소 생산에 있어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다. 평소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해야 하는 것도 바로 대사효소의 활동을 극대화 하자는 의미이다. 지금 강력하게 FTA 재협상에 임하려는 미국의 자세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전력을 다하여 대처해야 할 때이다. 잠시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다 건실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굶는 정도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3. [데일리팜]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 공개 기준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유통정보나 특정 의약품의 청구량, 혹은 개인의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에는 간혹 비공개대상이라 판단되어 공공기관이 공개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특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과 관련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그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청구 된 어떤 정보가 위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인지 여부는 첫째, 그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둘째, 경영·영업상 비밀이더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급심 사건 중에는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6. 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별 의약품 신고가격은 제약회사의 판매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점 및 제약회사 간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할 경우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5. 선고 2008구합19482 판결).
물론 어떤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로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와 공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공익과 사익 등 제반 정황을 비교형량한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 정보공개법의 문언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하면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공개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한국일보][장정일 칼럼] 이 땅의 재즈 역사
먼저 황순원의 장편소설 ‘일월’(문학과지성사,1990 재판)에 나오는 한 대목부터 인용한다. “인철은 계단을 내려 지하실 다방 몽파르나스로 들어섰다. 바깥 빛에 있던 눈이라 다방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의 음향만이 귀에 또렷했다.” 이 작품은 1962년 1월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되었다. 대낮부터 전파를 탔던 저 재즈 아티스트는 누구였을까. 출간 훨씬 전에 써 놓은 글을 뒤늦게 모은 게 분명한 최인훈의 에세이집 ‘역사와 상상력’(민음사, 1976)에도 “삼류극장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재즈”가 나온다.
1990년대 초에 한국 최초의 재즈 붐이 있었다지만, 한국에 재즈가 상륙한 역사는 꽤 깊다. 재즈송은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했던 신민요, 일종의 코믹송(comic song)에 해당하는 만요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네 가지 대중가요 장르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이 때의 재즈송은 외연이 무척 넓어서 재즈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한 모든 음악과 샹송, 라틴 음악 등을 두루 가리켰고, 그러한 분위기를 모방하여 만든 우리나라 대중음악도 재즈송으로 불렸다.
장유정의 ‘근대 대중가요의 지속과 변모’(소명출판, 2012)에 따르면 광복 이전에 발매된 유성기 음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즈송은 132곡으로,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매되었다. 이 시기는 1920년대 말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출현한 도시 정서의 발달과 함께 조선의 음반 산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때다. 그러나 아쉽게도 132곡 중에서 가사를 찾을 수 있는 곡은 49곡 정도이며, 음원까지 있는 곡은 24곡뿐이다. 최근에 출간된 박성건의 ‘한국 재즈 음반의 재발견’(스코어, 2017)에 1936~1939년 사이에 발매된 재즈 유성기 음반이 겨우 세 장밖에 소개되지 못한 것도, 이 시대의 음반 자료 발굴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49곡의 재즈송 가사를 당대의 트로트 가사와 비교해보는 일은 흥미롭다. 우선 재즈송에서는 제목과 가사에 빈번하게 외래어가 사용되었다. 또 재즈송에 등장하는 공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국의 낙원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국 여성에 대한 남성 화자의 노골적인 동경과 환상을 드러낸다. 이처럼 향락지향적인 재즈송의 성격은 결핍과 상실의 정조로 가득한 당대의 트로트 가사와 뚜렷이 구별된다. 재즈송은 도시를 거점으로 청춘에 소구했던 반면, 트로트는 좀 더 넓은 공간과 연령에 다가갔다.
재즈송에 만연한 이국정서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하는 해방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만큼 작위적이라는 의심도 함께 불러 일으켰다. 조증의 재즈송은 동시대의 핍진한 삶을 묘사했던 울증의 트로트에 비해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재즈 음악은 적성국의 음악이 되었고, 1940년 8월부터 재즈 음악은 방송과 녹음이 금지됐다. 재즈는 해방이 되면서 미군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돌아 왔다. 해방 정국의 혼란과 뒤이은 한국전쟁 역시 트로트의 공간이었지 재즈에 틈을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무수한 트로트 명곡을 남겼으나, 재즈는 그 공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비록 거품이기는 했지만, 온 국민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매진한 끝에 비로소 한국 최초의 재즈 붐이 일었다. 한때 재즈를 금지했던 일본은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재즈 시장이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세계의 재즈 연주가들이 가장 많이 연주회를 하는 곳도 일본이고, 음반 발매와 판매도 활발하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달리 재즈를 유별나게 취급하지 않았던 무라카미 류는 어느 소설에서 “일본에 재즈가 넘쳐나는 것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베트남처럼 미국에 이긴 나라에서는 재즈 따위를 듣지 않는다”고 야유했다. 50ㆍ60년대 한국 소설에서 재즈라는 낱말을 찾는 것은 쉽지만, 제대로 된 재즈론은 보기 어렵다. 그나마 남정현이 196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현장’을 통해서 한국 지식인의 재즈론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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