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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두움을 뒤덮어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힘

-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함



<< 경제 일반 >>

1.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뒤 4년간 통상임금 소송이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 28일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간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개 중 192곳이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집계됨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공간 재편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함

-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서울의 동서축(망우·왕산로~경인·마포로)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승용차 중심의 종로통이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확 바뀌는 것임


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근로기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전격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 이와 관련, 환노위 관계자는 “회의에선 국회 논의를 거칠 경우 유예기간 마련 등 연착륙 장치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업계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야당 지적이 있었다”고 전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한국NPO공동회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힘

-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모금액 10억원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활성화 △비영리 공익법인의 외부공시 관련 기준 마련 △비영리 공익법인·회계법인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56)가 시 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함

- 천 서기는 상무위원에 오른 뒤 2022년 제20차 당대회 때까지 ‘시진핑 사상’을 완성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이니치는 시 주석이 천 서기를 후계자에 앉히면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고 분석함


2.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부탄명 도클람,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서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중국과 인도 간 분쟁이 해결됨

-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인도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인도군이 둥랑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28일 발표함


3. 최대 시속 209㎞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석유산업의 중심지 텍사스주를 강타하면서 현지 대규모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휘발유값이 요동치고 있음

- 열대폭풍으로 변한 하비가 닷새 이상 텍사스에 머물며 40~60㎝ 비를 더 퍼부을 것으로 예상돼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일본 정부가 개인의 건강 상태나 구매 이력 같은 개인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개인 정보 활용 시스템은 개인이 미리 병원이나 은행, 여행사 등에서 활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자신의 병력(病歷)이나 자산 정보, 여행 이력 등의 정보를 민간 기업 정보운용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를 넘겨받은 민간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한 뒤 해당 정보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상임금(通常賃金)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함.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함.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됨.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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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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