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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뉴라이트 학자 초청해 ‘건국 세미나’…작년 촛불집회 한창 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왼쪽 사진)가 지난해 뉴라이트 학계를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66·오른쪽)를 모교인 포항공대로 초청해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원동력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찾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해왔으며, 2006년에는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한 일간지에 기고해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을 공론화한 인물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5시 포스코국제관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문명사적 의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후보자는 연사로 나온 이 전 교수에 대한 섭외부터 세미나 진행까지 당일 행사 준비를 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는 ‘2016년도 2학기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렸다. 다른 교수들은 대부분 이공계 교수들을 불러 강의를 준비한 반면 박 후보자만 경제학 전공자인 이 전 교수를 초청했다. 당시 세미나 소개글에는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를 건국의 기초 이념으로 삼은 것은 한국인의 오랜 문명사에서 일대 전환을 의미했다”고 평가했다. 

소개글은 또 “근자에 이르러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추가적인 전환, 곧 선진화에 요구되는 지성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의 건국 사건을 생각할 때 늘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미나가 열린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여서 이 대목은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던 시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기로 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해 ‘뉴라이트 사관’과 흡사한 시각을 보인 박 후보자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지난해 6월 모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의 과도한 노동운동과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가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했는지, 내재적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후보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론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사퇴 명분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2.“여론 통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장본인인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2년1개월 전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던 애초 판결(징역 3년)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 정치 관여를 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준 매우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여론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판이나 SNS에서 작성·전파한 방식의 범행”이라며 “명백히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조직의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을 주도했다” “‘자유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국정원 원훈을 무색케 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심리전’이 진행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취임 즉시 부당한 관행을 타파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시 지적된 ‘시큐리티 파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숫자는 트윗덱(트위터 클라우드)에 연결된 것까지 391개로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위를 더욱 크게 보고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원 전 원장에게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60) 전 3차장과 민병주(59)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3. 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섣부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노노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이다. 

본보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 결과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하다.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 등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맞물려 예비 교사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8개 직종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화 조건은 충족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서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장수 심의위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현행 법령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 지속성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제3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각각 이해를 조정해 만장일치로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편법 채용을 막고 그 대신 정규직 교사 임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4. 시민단체 “기본소득 보장하도록 개헌하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기본소득’을 개헌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공유부 배당을 받을 인류구성원들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며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사회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최근 1년 새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끊임없이 확대되는 저임금 노동 문제 등을 넘어설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18년 초 개헌안을 작성하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 이를 다시 확인했다”며 “기본소득 개헌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헌법의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서울신문]

5.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1심 선고…기아차 3조원 부담할 수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1조 926억원을 청구했다.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판결 효력이 미칠 경우 기아차는 3조 10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대표 소송 결과는 13명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소송을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 차익을 지급해야 해 회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 돼 왔다.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과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낸 대표 소송이 모두 인정되면 소급분 총 1조 8000억원의 임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더하면 부담 액수는 3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고,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 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신의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인정했을 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이번 사안에서 통상임금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는지, 노사 간에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6. 김정은 “태평양 군사작전 첫걸음… 美 언동 주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3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전략군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북한 호칭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전날(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괌 포위 사격에 동원하겠다던 화성-12임을 확인했다.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화성-12 사진은 5월 14일 발사된 화성-12보다 탄두 크기가 10%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뭉툭해졌다.


이는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케트(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며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수도 평양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의 하나로서, 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반도와 에리모갑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로 화성-12는 기술적 검증 단계를 넘어서 전략군 실전배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김 위원장이 태평양상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많이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주기를 감안할 때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월9일을 전후해 화성-12 또는 화성-14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말하고, 터무니 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말로 하는 것은 답(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외고·자사고·국제고 우선 선발권 없앤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혁신학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고교 입시 전형은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전기 학교가 먼저 실시하고, 일반고는 그 후에 진행한다. 외고·자사고에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외고·자사고 등 전기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일반고에는 전기 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패감에 빠지고 황폐화됐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선호 일반고에 가지 못하고 결원이 있는 비(非)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심민철 학교정책과장은 "지금은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나중에 원하는 일반고에 갈 수 있었지만, 외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 입시를 치르면 학생들은 자사고와 괜찮은 일반고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학생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세목 중동고(자사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자사고·외고·일반고 입시를 같이 하면 학생들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 교장은 또 "교육부가 외고 등과 일반고 동시 입시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정책만 발표해 중2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자사고 46개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가 있다.

또 교육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은 박탈하면서 같은 전기 학교인 과학고·영재고의 우선 선발권은 그대로 두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서울 지역 한 일반고 교장은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전기 학교에서 빠지면 과학고·영재고에 우수 학생들이 더 몰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교육과 입시 경쟁을 줄이겠다면서 사교육 유발 효과가 더 큰 과학고·영재고는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과학고·영재고는 졸업생 대다수가 이공계로 진학하는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반면, 외고·자사고 등은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시에 폐지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고·자사고 등 폐지를 포함해 고교 체제 개편은 다음 달 출범할 대통령 교육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와 일반고와 입학 동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또 다른 대표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 "내년도 연구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8. 최저임금 재정 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매년 누적해서 영세기업에 지원하면 향후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향후 재정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추계한 결과다.기재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9%포인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계속 지원할 것이냐다. 정부는 내년에 투입하는 2조9707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런 지원을 1년만 하고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5년 평균 인상률(9.7%)을 초과하는 6.7%포인트를 지원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추가 예산은 2조6091억원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을 14%를 인상하면 5년 평균 인상률(12%)을 넘는 2%포인트에 해당하는 1조77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문제는 2019년이 된다고 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버티지 못해 정부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당에 2019년 인상액만 보조한다면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018년 인상액에 이어 2019, 2020년 인상액까지 누적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추경호 의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새 나아질 리 만무한데 결코 한 해 사업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번에 지원한 2조9707억원은 바탕에 깔고 매년 인상액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얹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2019년엔 2018년 지원액 2조9707억원에 2조6091억원을 더해 5조579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면 향후 5년간 28조523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연간 9조8000억원) 3년치와 맞먹는 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1년만 늦추면(2021년 1만원) 소요 재원이 17조8000억원으로 준다. 추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일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 지난해 출생아 역대 최저 40만6200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으로 한해 전(43만8400명)보다 7.3%나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소폭 반등과 하락을 거듭해왔는데, 지난해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은 1.47명을 기록했고, 서울은 0.94명으로 1명이 채 안 됐다.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도 32.4살로 전년보다 0.2살 높아졌다. 출산연령은 2006년 30.4살로 집계된 뒤 해마다 0.2살씩 늦어져 10년 만에 2살이 올라갔다. 1996년 28.1살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4.3년 늦게 출산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가 33.5살로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았고, 강원 양구가 30.7살로 가장 낮았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대체출산율 2.1명을 넘는 지역은 전국 시·군·구 263곳 중 전남 해남(2.42명)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만 해도 대체출산율을 넘긴 지역은 전남 영암과 장성, 강원 인제를 포함해 총 4곳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한해 전보다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일보]

10. 文 대통령,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 변경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규정한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방부 업무보고의 정책토의 과정에서 국군의 날이 화제에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토의 도중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이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령,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군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국군의 날 변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앞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이 1919년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임시정부의 기반이 됐다”며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정부가 1956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한 이래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로 각군의 창설기념일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하면서 육해공 3군 체제가 완성됐다며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고집했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적잖이 곤혹스런 표정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10월 1일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60년 넘은 기념일을 단번에 변경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50년 육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모두 10월 1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둘러싼 정통성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내외뉴스통신〕'늘어난 몰카 범죄' 걸리면 최대 천만원, 신고하면 최대 2000만 원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관련 경찰의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약 5년간 무려 584%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손목시계, 휴대전화 케이스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휴대용품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범죄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맞서, 경찰은 단속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최신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 몰래카메라 취약시설로 분류되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신고보상금 역시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 몰카사건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 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몰카사건 등)은 1000만 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대형 몰카사건 등)은 2000만 원 이하 이와 같이 최대 2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들 스스로 먼저 심적 대비를 통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혹시라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 또한 아주 높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의식이 함양되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감했다는 기사를 곧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2. [이데일리〕 네이버를 재벌과 달리봐야 하는 이유

“네이버는 보수적이다!” 이 말에 의아해하는 게 당연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자율주행차·딥러닝 등 각종 기술개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 하루평균 240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인터넷회사를 두고 ‘보수적’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네이버가 보수적’이라고 단언한 배경에는 네이버가 사회통념의 프레임에 서서히 함몰돼 가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막상 네이버와 업무를 추진해봤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모습을 본 것뿐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먼저 네이버의 의사결정은 외부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포털공룡이 여론을 조성한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은 네이버를 ‘결정장애’에 빠지게 했다. 사회여론에 밀려 ‘밖에선 어떻게 생각할까’란 자기검열에 빠진 네이버는 주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게 됐다. 인터넷바다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네이버가 여론의 시선에 갇혀 지속적인 항해를 하기 힘든 구조가 된 것이다.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대기업 총수 지정 문제가 결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대기업으로 규정해 공시대상 기업진단으로 삼으며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총수)으로 특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네이버로선 그동안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일부 재벌그룹과 다른 행보를 보인 창업자의 노력을 무위로 끝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실제 이해진 창업자가 가진 네이버의 지분은 4.31%에 불과하다. 네이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는 10.61%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다. 또 외국계 자산운용사 에버딘이 5.04%, 블랙록이 5.03%다. 최대 주주는커녕 공시 의무도 없다. 물론 창업자가 주요 임원진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절대권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최대 주주로서 네이버를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쟁자라 할 이재웅 다음 창업자조차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대기업이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가 이해진 창업주를 네이버 총수의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만들려 한 노력이 여론과 통념에 막혀 막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네이버가 시도할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기업의 자율화다.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 디지털생태계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기업이 탄생하기란 요원하다. 단순히 이해진 창업주가 네이버의 총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앞으로 네이버와 같은 혁신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IT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9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함께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지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디지털생태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XML


3. 

[조선오피니언〕 GM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인가?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만든 한국GM의 철수설이 나돈다.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번은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왕년에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였던 미국 GM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회의 도중 뱀이 나왔다. GM 사람들은 하던 회의를 제치고 뱀을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했다. 결론이 안 나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그새 뱀은 가버렸더라'는 얘기가 GM 조직 문화를 풍자하는 걸로 회자됐다.


긴 회의와 토론으로 의사 결정이 느렸다. 굼뜬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방만한 경영이었다. 이 자동차 제국은 망해가는데도 노조의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로 직원과 퇴직자들한테 주는 건강보험 보조금만 한 해 8조원에 달했다. 지금의 GM은 뱀도 지쳐 도망간다는 그 GM이 아니다. 2009년 파산하고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기사회생한 새 GM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도 고통 분담을 해 원가를 절감했다. 새 GM은 '선택과 집중'으로 빠르게 글로벌 사업도 구조조정하고 있다. 적자 내는 호주, 러시아, 인도 등지에서 차례로 철수했다.


2014년 취임한 여성 CEO 메리 바라 회장은 구조조정에 더 바짝 속도를 낸다. 이런 여건에서 GM의 소형차 전진 기지였던 한국GM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본사가 유럽 사업 등을 정리하는 바람에 한때 완성차와 반조립품 합쳐 200만대 넘게 생산하고 수출하던 물량이 작년 125만대로 40%나 급감했다. 2014년부터 3년간 누적 적자가 2조원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산업은행과 합의한 조항이 오는 10월 16일 종료된다. 이런 상황이어서 철수설이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한국GM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온 한국GM 노조원들에게서도 고용 불안에 대한 절박함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위기에도 노조의 생각과 대처 방법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었다. "회사가 내놓는 경영 실적을 못 믿겠다" "인건비 실상이 잘못 알려졌다"


"대우차를 GM에 팔지 말고 국유화했어야 하는데 헐값에 넘겨 이리됐다"고 성토하는 노조원도 있었다. "한국GM이 더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고도 주장했다.노조 지적처럼 GM 본사가 내놓는 한국GM의 실적에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노조가 해야 하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먼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GM 본사는 한국의 강성 노조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본사에서 메리 바라 회장을 만난 지인이 들려준 얘기다.


바라 회장은 그에게 'GM 글로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 도표'를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보다 유독 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한국 그래프를 가리키며 "제발 노조 좀 설득해 달라"고 했다. 한국은 고비용 사업장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다. 한국GM 실적이 나빠진 게 오로지 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지만 방만한 경영과 강성 노조로 망해본 적 있는 GM 으로서는 그걸 빌미로 한국 사업을 축소할 공산이 크다. 그런 징후에 불안해하면서도 노조는 해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통상임금 문제도 제기하면서 악수를 두어왔다.

이들에게 1년 전 칼럼에서 소개했던 국제 생활용품 업체 피앤지(P&G)의 일본 공장 사례를 꼭 다시 들려주고 싶다. 8년 전 인건비 비싼 일본 대신 중국으로 생산 라인이 옮겨질 상황이었다. 실직 위기에 처한 일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노조들처럼 정치권에 읍소하고 '공장 이전 결사반대' 항의 투쟁을 하는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본사 경영진을 찾아가 경제 논리로 간곡하게 설득했다.


"장인 정신을 발휘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어 회사 사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원가를 단돈 1센트(11원)라도 낮추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제품을 개선하는 혁신을 수년째 이어갔다. 그 간절한 현장 혁신 덕에 일본 팸퍼스 기저귀의 생산 원가가 중국의 평균 원가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P&G 본사는 일본 공장을 문 닫기는커녕 증설했다. 대신 중국 생산 라인을 줄였다. 현장에서 매일 쌓은 '1센트의 기적'이 목청 높이는 투쟁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1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 포함해 30만명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한국GM 측은 철수설은 부인했다. 당장 철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과 노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슬금슬금 한국 사업장을 쪼그라뜨려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 위기에 한국GM 노조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지금까지처럼 상급 노조와 손잡고 자승자박의 투쟁만 이어갈 건가. 일본 근로자들 같은 감동 스토리로 GM 본사를 적극 설득해볼 의향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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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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