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89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5일)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트루킹특검-현직의원 사직처리 협의로 국회 정상회'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4일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다음달 말 내놓을 예정임
-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갈등과 소송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2. 선박 엔진부품이 주력 사업인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새 주인 찾기에 나섬
-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피는 이날부터 6월29일까지 회사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으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될 예정임
3. 이마트가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에서 오후 6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6~9시 또는 오전 7~10시에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한 ‘쓱배송 굿모닝’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함
- 기존 새벽배송 서비스는 가정간편식, 반찬, 채소 등 식품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5만여 개 제품 대부분을 배송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국내에서 4조원어치 넘게 팔린 신흥국 채권의 투자 상황에 악화되고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으며, 이에 따라 연 10% 안팎의 높은 이자수익으로도 환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워지면서 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신흥국 채권 투자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섬
2.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임
-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것은 전신인 그린손보가 2011년 12월 받은 이후 6년 반으로서,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 1월 말 90%에 그쳐 최저 기준인 100%를 하회함
<< 국제 >>
1.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존폐 위기에 몰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가 신속히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계속 높이던 와중에 나온 돌발 행동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음
2.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함에 따른 영향으로 이란에 진출한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업체인 CNPC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48억달러를 투자한 이란 사우스파르스지역 유전 개발에서 손을 뗄 경우 토탈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3.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심 국가인 아부다비가 45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유정제 단계에서 나오는 나프타 생산량이 늘면 이를 원료로 삼는 석유화학 제품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리는 반면 중동 석유화학단지에서 만든 고부가가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 경쟁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산정제도(包括賃金算定制度)
- 포괄임금산정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함.
반면에 원칙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포괄임금산정제도는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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