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김영란법 합헌’, 진통 겪을 준비 됐는가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 김영란법 제정안이 발표된 이래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시행령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단계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직자들에 대한 식사대접이 3만원 한도로 제한되며, 선물과 경조사비도 각각 5만원, 10만원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접대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들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2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제위축 가능성을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한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공서 주변의 한정식집 가운데서는 진작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없지 않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SK·LG 등 주요 그룹사 임원들이 법 시행 이후의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하는 등 파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다.
이번 합헌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재판관들의 위헌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게 불가피했다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영향력이 큰 다른 직종도 포함시키는 게 상식적이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 포함됐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이해충돌 조항도 어떤 식으로든 되살릴 필요가 있다. 법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하는 과제가 다시 국회로 넘겨진 셈이다.
2. '추경 쪽박'까지 깨트려선 곤란하다
추가경정예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안’을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며 추경 심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라면 상황이 꽤 다급하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2년 내리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형편이 여간 어렵지 않다. 수출은 18개월째 감소세이고 내수도 부진한 터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쳤으니 상황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우려하던 브렉시트 후유증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몇달 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대폭 강화가 예상되는 등 대외 여건도 매우 비우호적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추경도 시기를 놓치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황교안 국무총리 대독)에서 “추경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도 더민주가 구조조정이나 일자리와 전혀 별개인 누리과정을 추경과 연계하고 나선 것은 ‘정책 끼워팔기’란 고질병이 또 도진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집권 경험도 있는 더민주가 이런 후진 행태에 젖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현실론적 접근으로 과시했던 수권정당의 면모가 다시금 빛을 잃는 모양새다. 추경 대가로 ‘서별관회의’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과를 올려놓고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추경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딴죽 거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
그러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면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니다. 야당이 경제 발목잡기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집권능력을 위축시키는 부메랑 효과가 커진다는 역설을 명심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에 불씨를 지피기에는 규모가 크게 모자란 것으로 간주되는 추경이 시기마저 놓쳐선 안 된다.
[서울신문]
3. 절실한 세수증대 기대 충족 못한 세법 개정안
정부가 어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되지만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가 밝힌 취지에 부합되도록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R&D)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나 신성장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171억원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6000억원)의 2분의1에 불과하다. 증세도 아닌,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세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 8000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000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 9000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 등 빈부격차의 모순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도 입만 열면 빈부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분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민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이는 법안을 냈고, 여권도 자본이득세 강화 등 소득세 확대 방안을 거론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보강돼야 한다.
4. 외국인 300만 시대 다문화 국가에 대비해야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문화 지체,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발생해 개인 또는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폭증하는 갈등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기 전에 300만 다문화 국가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외국인 증가율 8%를 고려해 2021년이면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 통계에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뒤 국적을 취득한 11만여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외국인 숫자는 통계치보다 많은 셈이다. 유엔에서는 우리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해 2050년이면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 국가에 걸맞은 대비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다문화 이주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기 체류 외국인, 국제결혼 이주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누가 뭐래도 사회 갈등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을 줄이려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주자 정책은 기본적인 언어교육 등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분야에 제한돼 있다. 이제부터는 국민을 상대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종과 언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의식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다문화 이주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차이를 인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중 언어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화교들에게 가했던 차별정책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주거·고용·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5.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배우자는 한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고 연좌제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만 워낙 뿌리 깊은 공직사회 부패를 발본색원하려면 다소 무리한 법 시행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의 소지가 가장 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초안엔 예외 규정이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설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져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청탁과 민원엔 눈을 감아 허수아비 법안을 만든 것이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독일 반부패법이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과 정반대다.
공직 부패를 뿌리 뽑자는 법의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70여 개국 중 10년째 40위 안팎에 머물러 있다. 많은 국민이 김영란법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알맹이가 쑥 빠진 부실 입법이다. 이런 누더기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 부패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는가.
김영란법이 반부패법의 효과를 거두려면 시행 전 당초 취지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의 민원 전달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의 가족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그게 글로벌 기준이다. 겪고 나서 개정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떳떳한 김영란법을 시행 전에 내놓는 게 20대 국회의 첫 임무다.
[매일경제]
6. 제 살 도려낸 검찰, 이젠 상명하복문화 바꿀 차례
인격 모독적인 언행으로 후배 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검찰이 김대현 서울고검 부장검사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사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은 최고수위 징계다.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검사 해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일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지난 5월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며 업무에 중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수사관·공익 법무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5개월 동안 이뤄진 17건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후배 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가했다. 김홍영 검사가 친구들에게 '자살충동이 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접적인 이유로 보인다. 김 검사의 유가족이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니 그 법적 책임도 앞으로 가려나갈 일이다.
검찰 발등에 떨어진 과제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2004년 검찰청법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했음에도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수직적 문화가 검찰에 팽배하다. 이런 시대착오적 문화에서는 '결격 상사'를 걸러낼 수도 없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도 힘들다. 수평적 조직문화로 나아가게끔 검찰이 하루빨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7. 투자·일자리 늘릴 세제 개혁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고, 술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체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과 아이를 둘 이상 낳는 맞벌이 가구, 월세를 사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처럼 투자와 일자리가 말라붙고 있는 때는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세제 유인만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 문턱을 넘기도 전에 조로 현상을 보이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미세조정 수준의 세제 개편에 머무를 게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세제의 틀을 바꿔나가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 세제 개편에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임기 말이 다가오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생각이 크게 엇갈려 큰 틀을 바꾸는 세제 개혁이 말처럼 쉽지 않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세수 증대와 공평 과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의 절반인 800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각종 조세 감면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복지 수요와 조세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시급하다.
[매일신문]
8. 여름철 시민 짜증 더하는 악취, 근본 대책 세워라
매년 이맘때면 대구 곳곳에서 악취 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찜통더위에 가뜩이나 짜증이 나는데 원인 모를 악취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두통은 물론이고, 목의 통증과 피부병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더욱이 대구시에 접수되는 악취 민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다.
대구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 달서구, 북구 순이다. 서구는 염색산단, 북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같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 밀집해 있다. 달서구는 성서공단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많고, 북구는 서구와 붙어 있어 악취 피해를 입고 있다.
염색산단과 인접한 서구 지역에서는 1만여 가구, 2만여 명이 1년 내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염색산단에는 130여 개의 염색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면서 심한 악취를 뿜어낸다. 대다수 영세한 업체여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허술하고 악취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이곳 주민들은 대구시에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 기미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악취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군청이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을 나가더라도, 악취 원인이나 악취 배출 업체를 찾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에서 지금까지 악취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당국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염색산단 앞 도로변에 서 있기만 해도 악취가 코를 찌르는데, 배출 업체를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기준치 이하라고 판정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대구시와 구`군청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더는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른 시간 내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구시는 업체와의 자율 협약으로 악취를 줄이겠다고 공언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출업체를 엄하게 단속하고 방지시설을 갖추게 하는 강단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시민들이 악취와 함께 여름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9. 정부 간섭 자초한 지방의회, 뼈아픈 자정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가 27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의회 의원의 배지 제작 가격을 국회의원 배지(3만5천원)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배지 제작 값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지를 잃어버려 다시 제작해 배부할 때는 의원이 돈을 주고 사도록 권고했다. 지방의원 배지 제작에 관한 한 분명한 안내선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권고 공문은 지방의회 의원의 수준과 품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낸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부끄러운 우리 지방의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오죽했으면 행자부가 권고문을 통해 지방의원 배지 제작과 관련,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해야 한다’면서 사례로 국회의원 배지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그 이하로 만들 것을 권고했겠는가. 권고지만 24K순금으로 배지나 만들며 나랏돈을 함부로 헛되이 없애지 말라는 엄중함이 배인 사실상의 간섭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부의 권고는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경북의 시`군의회 의원 배지 제작 가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청송군의회는 경북에서 가장 비싼 46만3천원에 만들었다. 이 밖에도 봉화군의회를 비롯해 상당수 시`군 의회에서는 20만~40만원대의 값비싼 의원 배지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분실에 대비해 아예 금배지 형틀까지 미리 사놓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경북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님이 틀림없다. 정부가 전국 시`도에 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일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간섭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빚은 일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지방의회는 폐지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와 부패, 호화 관광과 같은 의회 운영상의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지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가 되레 뒷걸음질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의 남다른 자정(自淨)과 각오가 필요할 때다.
[중앙일보]
10.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원칙 언제 세울 건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런 방향 아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생색내기가 적지 않다. 둘째·셋째의 출생·입양 세액공제액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30만원에서 각각 50만·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일이란 점에서 이 정도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 중대한 결함은 소득세 과세 체계의 근본 모순을 그대로 덮어뒀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9만 명 중 802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2014년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기 때문이다. 회사원 둘 중 한 명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2013년 세액공제 도입 때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면세자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서 기존 납세자 상당수가 면세자로 빠져나간 데 따른 부작용이다. 소득이 낮으니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소득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보편적 원칙이 실현된다. 그래야 고소득자의 탈세 유혹을 막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정당해져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 안팎에 그친다. 일본은 15.8%, 독일 19.8%, 캐나다 22.6%다. 미국은 32.9%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즉각 시정해 32.4%였던 2013년 수준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 면세자와 이들을 앞세운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두려워 비정상을 방치한다면 세제에 뚫린 구멍이 재정을 흔들게 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의 공평 과세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주요 신문칼럼
1. [아시아경제][윤제림의 행인일기] 그 여름날의 심학규씨
일주일에 한번씩 작은 라디오 방송국엘 갑니다. 지하철을 삼십분쯤 타고 가서 다시 삼십분쯤 걸어갑니다.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썩 물러나 앉은 '올드 브랜드'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연관된 시를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다가 '심청가' 한 대목을 낭독했습니다. 심봉사가 황성잔치에 가는 여정이지요. 뺑덕 어미는 다른 남정네와 눈이 맞아 줄행랑을 치고 심봉사 혼자 뙤약볕 속을 걸어가다가 물소리 반겨 듣고, 목욕을 하는 광경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오뉴월 염천에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속에선 천불이 날 지경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심봉사 좋아라, '얼씨구 절씨구. 저런 물에 가 목욕을 허면 서러운 마음도 잊힐 테요, 깨끗한 정신이 돌아올 테니, 어찌 아니 좋을손가?' 상하의복을 벗어놓고 물에 가 풍덩 들어서며, '에, 시원허고 장히 좋네.' 물 한 주먹 덥벅 쥐어 양치질도 퀄퀄 허고, 물 한 주먹 덥벅 쥐어 가슴도 훨훨 씻어보면, '에, 시원허고 상쾌허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에 더 시원허며, 동해수를 다 마신들 이에서 더 시원허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툼벙툼벙 장히 좋네."(한애순 창)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어떤 음료, 어느 빙과(氷菓)가 저 심봉사가 만난 계곡물만 할까요. 그러나 청량감도 아주 잠시. 심봉사는 금세 또 허망하고 슬퍼집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어느 도적놈이 옷가지를 홀랑 집어 가버린 것입니다. 심봉사는 또 열이 오릅니다. 다시 비난과 증오의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누가 심봉사의 불을 끄나 안타까워 할 때, 고마운 이가 나타납니다. 이 고을 무릉 태수입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알몸으로 행차를 막아서는 심봉사에게 태수는 연유를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그가 선뜻 의복을 내어 줍니다.
심봉사는 백배 감사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가다가 그늘에 앉아 쉬고 있자니, 동네 부인네들이 와서 방아를 찧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방아타령을 하면서 한바탕 일을 하고, 술과 밥을 얻어먹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알바'를 한 셈인데, 일값을 제대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심봉사는 황성 땅을 밟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야속합니다. 이런 궁금증 때문입니다. "왜 심황후는 황주 관아에 영을 내려 부친 심학규 씨를 모셔 올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직접 도화동으로 행차하여 부녀상봉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지금 판소리 사설에서 이야기의 합리성이나 리얼리티를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폭염 속 심봉사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서 이야기의 구성까지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황금수레를 탈 수도 있는 신분의 아버지가 저토록 생고생을 하게 한 심황후에 대한 불만이지요.
가만가만 짚어보면, 심청가 후반부의 염량세태(炎凉世態)가 지금 우리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학규 씨의 여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든 일들과 오늘 우리를 더욱 열불 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잘도 포개집니다.
딸 팔아 '전곡(錢穀)'이나 좀 만진다는 걸 알고 심봉사를 속여넘긴 여자. 남의 여자를 꾀어 줄행랑을 친 사내. 아내도 잃고 외로이 길을 가는 불쌍한 홀아비. 빈털터리 맹인의 옷을 들고 간 도둑. 알몸으로 땡볕 속을 걸어간 노인. 앞 못 보고 물정 모르는 행인을 아주 헐값에 부려먹은 방앗간 여인들 …. 요즘 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의 주인공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나, 심청가 속의 못된 사람들은 그리 오래지않아 자취를 감췄을 것입니다. 옷을 잃은 심봉사에게 무릉 태수가 보여주는 행동이 그런 심증(心證)을 단단히 굳혀줍니다. 그는 심봉사를 위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마꾼에게 이르되, '너는 수건을 써도 상관없으니 갓과 망건을 벗어서 심봉사에게 줘라' 합니다. 수노(首奴)한테는 여비는 물론, 담배와 담뱃대까지 챙겨줄 것을 당부합니다.(정권진 창)
내친 김에, 멋대로 상상해보고 싶어집니다. 심청이 아니 심황후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기에 황후의 아버지가 황성까지 걸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황후는 아마도, 사사로운 일로 나라 전체를 수고롭고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심황후가 궁금했던 것은 아버지의 일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친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나라 안에 얼마나 되는지, 그들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사람을 불러 묻고, 천자께 청을 했겠지요. 이윽고, 황후의 마음씀씀이에 탄복하며 천자가 하교(下敎)했을 것입니다. "황성에 맹인잔치를 베풀라."
심봉사와 나라 안의 모든 맹인들이 일시에 눈을 뜨게 된 내력을 판소리에서는 부처님 도술(道術)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송천자(宋天子)와 심황후 그리고 무릉태수처럼 '백성의 값을 아는 사람들의 은공'으로 믿고 싶어집니다.
2. [동아일보][@뉴스룸/손효림]책장 속 학벌 사회
‘아, 서울대학교’라는 책이 있었다. 서울대 합격 수기집으로, 1990년대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모의고사 후 OX 노트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일과를 짰던 방식 등 세세한 공부법을 담은 책을 돌려가면서 읽었다.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았다. 욕망을 대놓고 자극한 고색창연한(?) 제목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아이도 있었다. 서울대에만 합격하면 인생의 비단길이 펼쳐질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팽배했던 분위기였기에.
막노동을 하며 공부해 서울대 법학과에 수석입학한 장승수 씨(현 변호사)가 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는 전국을 강타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대, 그것도 법대를 갈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그의 삶에 독자들은 열광했다. 섹시한 제목은 ‘○○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각종 패러디를 낳았다.
홍정욱 전 국회의원(현 헤럴드 회장)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과정을 담은 ‘7막 7장’은 국내 명문대에 쏠려 있던 시선이 해외 명문대로 옮겨가고 있던 당시 변화상을 반영했다. 인생의 여러 단계가 한참 남았다는 의미에서 문장마다 마침표 없이 쓴 이 책은 아이비리그를 꿈꾸게 만들었다.
입시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졌다. 고학력의 학부모조차 대입 전형표를 해석해 내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화제를 모은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 명문대 합격에 필수적인 3요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던 때였다.
요즘에는 아주 ‘핫한’ 입시 전략책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어려운 환경이나 부진한 성적을 딛고 명문대에 합격한 저자들이 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미쳐야 공부다’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모두가 알 만할 정도는 아닌 듯하다.
왜일까. 대학 서열화를 비판하며 활동했던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가 올해 3월 자진해산한 건 학벌의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단체는 학벌보다는 자본의 힘이 훨씬 강력해졌다며 해산 이유를 설명했다. 명문대에 가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 없이 학벌만으로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와도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 아이의 사교육에 쏟아붓는 부모가 적지 않다. “명문대 나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친구의 말이다. 반면 사교육 시킬 돈을 모아 아이가 컸을 때 가게를 사는 데 보태주는 게 더 낫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부모도 봤다. 점점 작아지는 명문대 졸업장의 힘은 세월의 흔적이 쌓인 책장 속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매일신문][기고] 자녀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학부모께
7월 14일 자 매일신문에 참 반가운 기고 글이 실렸다. 아동문학가이면서 고1, 초6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글을 읽고, 참 멋진 학부모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 교육에 참여하는 멋진 학부모님들을 여러분 만나 뵈었는데, 그런 학부모님 중의 한 분이라 느낀다. 부모가 학부모가 되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배움을 꾸준히 실천해 오는 것, 바로 대구학부모교육이 꿈꾸는 학부모의 모습이다.
2008년부터 학부모교육에 참가해 온 남지민 님이 기고 글에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대로, 대구학부모교육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과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선 연간 10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올해부터는 학부모교육 이력관리시스템(일명 ‘자녀사랑마일리지’)을 구축해 학부모가 무슨 교육을,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 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녀사랑마일리지는 현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 경기 관람 입장료 할인 및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입회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향후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학부모교육은 참여 학부모들의 의지, 학부모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수준 높은 강사진, 학교 담당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대구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열의는 매우 높고, 또한 이제 학부모들은 ‘귀명창’까지 되어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선발`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담당교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학부모코디도 배치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반복적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모교육과정과 교재를 개편하기도 했다.
요즘 우리 센터의 고민은 학부모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가 참여하는 학부모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 ‘코칭형`상담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 학교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2012년까지 3년간 거점학교를 지정해 운영해 본 결과,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다니지 않는 학교의 교육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일 년에 서너 번이라도 가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은 현재 대구시로 사업이 이관되어 대구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자율적 조직인 학부모회에서 이런 형태의 자발적 교육과 학교 참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 공모에서 선발된 16개 학교에 200만원씩을 지원,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돕고 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글을 쓰는 내내 행복을 느낀다. 학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든든함이 한결 어깨를 가볍게 한다, 학부모교육의 내일을 설계하고 함께 손잡고 같이 가줄 분들이 계시다는 믿음이 마음을 환히 밝혀 준다. 학부모교육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4. [서울신문][씨줄날줄] 조선통신사 배 복원/박홍기 논설위원
통신사(通信使)는 조선시대 왕이 일본에 파견한 공식 외교사절이다. ‘믿음으로 통한다’는 통신은 외교의 다른 말이다. 통신사가 처음 일본 교토에 있던 막부(幕府)에 갔다 온 것은 1429년 세종 11년의 일이다. 1590년 선조 23년 일본의 침략 의도를 살피려고 갔던 사절도 통신사다. 통신정사 황윤길은 “내침에 대비해야”, 부사 김성일은 “그런 정상은 발견하지 못해”라고 보고했다. 정반대다. 선조는 김성일의 견해를 채택했다. 그 결과 임진왜란(1592~1598)이라는 전란을 치렀다.
외교 단절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와 맞물려서다. 조선도 그랬다. 철천지원수 같은 일본과 모든 교류를 끊고 싶었지만 결코 단절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본이 먼저 국교 회복을 요구했다. 임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가 죽자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다. 대륙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조선이 필요했다. 조선도 일본의 정세를 파악해야 했다.
국교 회복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했다. 사명대사가 적을 정탐하는 사절(探敵使)로 일본을 찾아 도쿠가와를 만났다.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고 조선인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조선은 일본의 국서(國書)와 임란 때 왕릉을 파헤친 범인(犯陵賊)의 인도도 요구했다. 결국 국서가 진짜인지, 범릉적이 진범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약속이 이행되자 교류 재개를 결단했다.
임란이 끝난 지 10년째 되던 1607년 선조 40년 통신사가 다시 일본 땅을 밟았다. 한·일 양국이 요즘 말하는 조선통신사의 시작이다. 이후 1811년 순조 11년까지 200년 남짓 12차례에 걸쳐 통신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조선에 일본 국왕사(國王使)라는 사절을 보냈다. 통신사절단은 초기에 국정 탐색에 역점을 두다 1636년 인조 14년부터는 막부 쇼군(將軍)의 즉위나 그의 후계자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바뀌었다. 선린 우호·문화 교류 사절단의 성격을 띠었다.
조선통신사는 한양에서 일본 수도 에도(현 도쿄)까지 왕복하는 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규모는 대략 400~500명이었다. 부산에서 길이 34m, 너비 9.5m, 높이 3m에다 바닥이 평탄한 구조의 평저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다. 쓰시마(對馬)번에서는 1500명 정도가 호위에 나섰다. 내륙에 닿은 뒤 다시 배를 타거나 걸었다. 멀고 먼 여정이었다. 그러나 행렬은 장관이었다. 한·일 양국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통신사절단이 끊기고 100년이 지나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됐다. 다시 105년이나 지난 현재도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 탓에 관계는 매끄럽지 못하다. 문화재청이 2018년까지 통신사절단이 탄 배를 원형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작될 배가 한·일 양국의 얽힌 매듭을 푸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
5. [한국일보]국제 호랑이의 날
7월 29일은 ‘국제 호랑이의 날’이다. 지구에 남은 가장 거대한 고양이과 맹수인 호랑이를 멸종 위기에서 구하자는 취지로 2010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호랑이 정상회담’에서 저 날을 정했다.
회담에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 등 야생호랑이 서식지 13개국 정상(대표)을 비롯, 월드뱅크 의장 로버트 죌릭, 월드뱅크와 세계자연기금(WWF) 스미소니언 위원회 등이 2008년 출범시킨 ‘글로벌 타이거 이니셔티브(GTI)’ 등 국제환경단체가 참석했다. 그들은 2022년까지 야생 호랑이 개체 수를 2배 늘리자는 데 합의했다. GTI 등에 따르면 한 세기 전 약 1만 마리에 달하던 지구의 야생 호랑이는 2010년 3,200마리로 격감했다.
호랑이 보호의 관건은 서식지 보존과 밀렵 근절이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서식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대 밀렵지로 꼽히는 인도 당국의 밀렵 감시와 최대 소비처인 중국의 호랑이 제품 밀수ㆍ유통 단속이 주요 관심사다. 효능이 미심쩍은 약제와 천박한 사치재의 재료로 쓰이는 밀렵된 호랑이는 한 마리당 약 2만5,000~5만 달러(2010년 기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상회담은 총 3억2,90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호랑이 한 마리당 약 1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 개체 보호ㆍ확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WWF는 지구의 야생호랑이가 약 5년 새 3,890마리로 증가, 지난 세기 내내 이어져 온 격감 추세가 비로소 반전됐다고 발표했다. 야생호랑이의 최대 서식처인 인도의 환경당국은 2015년 1월, 보호활동을 전개한 이래 1,411마리에서 2,226마리로 개체수가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갑자기 늘어난 포식자로 인해 인도의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독자적으로 ‘한국호랑이’의 복원 계획을 진행 중인 학자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 아시아 극동지역에 서식하는 400~500마리의 통칭 ‘아무르 호랑이’와 1920년대 남한서 멸종한 한국호랑이의 유전자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호랑이는 멸종되지 않았고 상황이 개선돼 연해주의 호랑이가 늘어나면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그의 목적도 한국호랑이 자체가 아니라 호랑이도 살 수 있는 자연생태계의 복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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