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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3일 신문 브리핑 #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함

-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경제 일반 >>

1. CJ가 이재현 회장 복귀 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은 2020년까지 5400억원을 투자하여 충북 진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12일 밝혔으며, 또 고단백 사료(농축콩단백)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브라질 기업(셀렉타)을 3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2.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6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동등한 액수로 인상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3. 대형 선박 발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함

- 조선 관련 분석기관인 클라크슨은 12일 "5월 한국 조선업체들이 79만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21척)의 계약을 따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중국(32만CGT·17척), 일본(8만CGT·3척) 등이 뒤를 이음



<< 금융/부동산 >>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총재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 온 한은이 처음으로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오는 9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은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35% 이상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굴려야 함

- 12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시행세칙을 확정해 법제처에 송부함


3.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의 금 보유량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가치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4.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전환을 결정함

- 현대로보틱스는 주식 공개매수 방식으로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할 예정임

- 그 대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 신주 438만2817주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주당 발행금액은 40만3687원으로 총 발행 규모는 1조7693억원임


5. 이베스트증권 대주주인 LS네트웍스는 12일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무산됐다”며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6. 서울시가 강남·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내 상점 2788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함

-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으며, 불법 권리금을 조장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차권 거래를 금지한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개정 이유임



<< 국제 >>

1. 11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압승을 거둠

- 프랑스 내무부는 1차 투표 개표 결과 앙마르슈와 민주운동당연합이 32.32%를 득표해 2위인 공화당(21.56%)을 크게 앞섰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임차권의 양도(賃借權- 讓渡)

-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임.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됨.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수 없고 이를 알선하면 형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일 경우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그리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 할 수 있음.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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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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