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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전날 급락했던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10일 일제히 반등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44.22포인트(2.26%) 상승한 2002.60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23.49포인트(3.92%) 오른 623.23을 기록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시장친화적인 공화당 경제정책의 골격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전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시장이 상승한 영향이 컸음
2. 금융위원회는 1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몰려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정지되며,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을 공매도한 뒤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됨
3. 엔화가치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날 급등했던 원·엔 재정환율도 내림세로 반전함
- 외환당국 관계자는 “대선 당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미 국채값이 급등하는 등 안정을 되찾으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함
4.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13.6%) 증가함
-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9월까지 81.3%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높아짐
5. 미래에셋생명은 10일 PCA생명 주식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 미래에셋생명의 현재 총자산은 27조6686억원으로 PCA생명(5조2629억원)과 합치면 ING생명(총자산 31조2540억원)을 제치고 업계 5위로 올라서게 됨
6.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보다 6.67% 오른 14만4000원에 마감했으며, 시가총액은 9조5278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30위에 해당함
-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약사 시가총액 1위인 한미약품(약 4조189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대금은 1조2억6141만원으로 이날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14.4%를 차지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 단일세율로 인하하겠다
-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하겠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한국은 관찰대상국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됨.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임.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함(동조 2항).
- 두산백과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받았을 때 느끼는 갑작스런 감사의 느낌과 주었을 때 느끼는 큰 감사의 느낌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첫 번째 감사에 익숙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감사가 더 귀하고 더 놀랍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전날 급락했던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이 10일 일제히 반등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44.22포인트(2.26%) 상승한 2002.60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23.49포인트(3.92%) 오른 623.23을 기록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시장친화적인 공화당 경제정책의 골격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전날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시장이 상승한 영향이 컸음
2. 금융위원회는 10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몰려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정지되며,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을 공매도한 뒤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됨
3. 엔화가치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날 급등했던 원·엔 재정환율도 내림세로 반전함
- 외환당국 관계자는 “대선 당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미 국채값이 급등하는 등 안정을 되찾으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고 말함
4.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13.6%) 증가함
-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9월까지 81.3%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높아짐
5. 미래에셋생명은 10일 PCA생명 주식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 미래에셋생명의 현재 총자산은 27조6686억원으로 PCA생명(5조2629억원)과 합치면 ING생명(총자산 31조2540억원)을 제치고 업계 5위로 올라서게 됨
6.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보다 6.67% 오른 14만4000원에 마감했으며, 시가총액은 9조5278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30위에 해당함
-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제약사 시가총액 1위인 한미약품(약 4조189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대금은 1조2억6141만원으로 이날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14.4%를 차지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 단일세율로 인하하겠다
-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하겠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한국은 관찰대상국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함.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됨.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임.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함(동조 2항).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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