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국민 3명 중 1명 ‘챗GPT 써봤다’ → 대한상공회의소, 20~60대 1016명 대상 조사. 챗GPT를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국민은 35.8%..., 89.5%가 챗GPT 신뢰도 '보통 이상' 응답.(아시아경제)
2. 국내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챗GPT 연동 서비스.. → GPT 기반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오픈AI에 내야 하는 사용료 규모는 급증할 전망... 가령 GPT-3.5 터보의 API는 토큰 1000개당 0.002달러(약 3원)로 얼마 안 돼 보여도 수천~수만명이 쓰는 서비스라면 고정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중앙)
3. 본인, 세대원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법 29조 ②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송, 경매 집행 등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아시아경제 외)
4. ‘신의 직장’ 공무원? → 연봉·복지 등 20년째 제자리... MZ세대, 공무원 떠난다. 입문 3년차 이하 퇴직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응시자도 최근 6년 사이 9급은 46.8%, 7급은 30.8% 감소.(헤럴드경제)
5. 높아도 너무 높은 치킨 배달비 6천원... 배달비 낮춘 묶음 배달 도입 → 배달의민족, 기존 ‘한 집 배달’ 서비스 외 동선 따른 최적 묶음 ‘알뜰배달’ 도입. 소비자 부담은 2000원 선 될 듯. 내달 중순 시범 도입 후 순차 확대.(헤럴드경제)
6. ‘현수막 공화국’ →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 집회 현수막도 집회 신고만 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 정당, 집회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제한 필요하다는 여론.(문화)
7. ‘약간의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도 있는데’... → 오해다. 적정 음주량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적정 음주량은 0이라고 결론 내려졌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환 발생률을 보면 한 잔만 마셔도 사망률이 확 올라간다. WHO는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선언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중앙)
8. ‘산유국의 꿈’,.. 한국석유공사, 국내 대륙붕 석유 탐사 확대 → 동해 일부에서만 진행하던 개발, 남해와 서해로 확장. 성공한다면 1998년 동해 가스전 발견 이후 25년 간 만에 성과...(매경)
9. MZ세대의 이런 ‘이별 소송’ → A씨(24세)는 3개월 짧은 연애 기간 자신이 부담한 커피값, 밥값, 주유바 등 데이트 비용 600만여원 중 절반을 돌려 달라며 동갑내기 B씨에게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헤어진 뒤 자신의 뒷담화를 한 B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서울)
10. 일본 언론이 윤대통령을 ‘윤씨’로 표현한 것은 하대? → 일본의 ‘-씨’는 한국어의 ‘-씨’와는 뉘앙스 달라. 일본어 ‘씨(氏)’는 세계 지도자, 장관 등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 ‘트럼프씨’, 故 아베 전 일본 총리 역시 ‘씨’로 언급한다고.(뉴스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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