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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다음 저출산 2위 이탈리아. ‘둘째 낳으면 세금면제’ 검토 → 수일 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 헝가리에서는 네 자녀를 낳은 엄마는 평생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매경)


2. 정부 경매중단, 그 뒤는? → 단순 ‘시간 벌기’ 효과만 있는 미봉책... 전세금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세입자들의 손해를 세금으로 물어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아시아경제)


3. 마이너스 통장, 안쓰면 해마다 한도 감액... 왜? → 통상 사용률 10% 미만이면 한도 10~20% 감액... 고객입장에선 비상용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신용대출로 잡혀 여신한도, 충당금 등에서 은행이 손해 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것. 일부 은행은 고객 신용하락 없으면 안 줄인다는 입장.(아시아경제)


4. ‘새빨간 거짓말, 통계’ → 1950년 뉴욕선지(紙)는 ‘1924년 예일대 졸업생들의 연평균 소득은 2만 5111달러’라는 통계 결과를 보도했다. 당시 미국인 평균 소득 1900달러의 13배가 넘는 액수였다. 주소 불명이나 답변을 거부한 졸업생은 제외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성공하지 못했거나 연봉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통계였다. 통계의 허상을 꼽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 된다.(문화)


5. 농촌 빈집 방치하면 강제이행금 500만원 →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지자체장의 철거·개축 이행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다른 처벌 근거는 없다. 농림부는 현재 6만 6000채에 달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을 줄인다는 계획. 이의 일환으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근거 조항 마련 중.(헤럴드경제)


6. 대형 로펌 전성시대? → 서초동 법률시장에선 부가세 10%를 포함한 소위 ‘330만·550만·770만원’ 수준의 ‘염가 수임료’가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이혼소송 착수금만 5000만원, 성공보수로 재산분할액의 10%를 받는 수준이다.(서울, 대형로펌 기획기사)


7. 한국이 '약한 고리'? → 사드 때 중국처럼 연일 보복 위협하는 러시아. 러시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연일 엄포. 그러나. 사드 때와는 △한국의 위상 △한미동맹의 결속력 △국제정세가 달라 러시아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한국)


8. 한-중 외교 설전 →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응... 외교부,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세계)


9. ‘담배’ 관리권을 둘러싼 복지부, 기재부 다툼? → 현재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담배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 제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두건이 진행 중. 담배 유해성 공개 등 법안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두 법은 공존할 수 없는 상황, 담배 관련 업무가 복지부, 기재부로 달라지기 때문.(국민)


10. ‘노가다’ → 토목공사 작업원을 뜻하는 일본 말 '도카다(土方)'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엔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첫 번째 풀이가 올라와 있고 ‘막일’. ‘막일꾼’이 두, 세 번째 뜻 풀이로 올라와 있다.(오마이뉴스 외)


이상입니다


▼이혼소송 착수금만 5000만원... 서울신문, 대형로펌 전성시대 기획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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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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