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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31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은 없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그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함
<< 경제 일반 >>
1. 30일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 보름(13~28일) 동안 계약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곳은 16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특히 일반 사무직 채용공고는 95곳에서 61곳으로 36% 급감했으며, 지금 비정규직을 뽑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채용을 일단 연기하고 있다는 게 공기업들의 설명임
2. 문재인 정부가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3기를 올해 완전 폐쇄하기로 함
-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 8기를 일시정지(셧다운)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내놓은 후속조치로서, 8기의 발전소를 한 달간 셧다운하는 데만 68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3기의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면 얼마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지는 정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3. BMW코리아는 30일 경기 안성에 총 1300억원을 투입해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준공함
- 작년 3월 착공한 지 1년2개월 만으로서, 21만1500㎡ 부지에 연면적 5만7103㎡ 규모이며 독일 BMW 본사를 제외한 해외 부품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에 도입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1925곳)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함
-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소득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의무화’이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2. 수출입은행이 연기금, 보험 등 다른 기관투자가와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펀드’를 조성해 (주)한진이 갖고 있는 한진해운신항만 경영권의 유지를 돕기로 했다고 30일 밝힘
- 한진해운신항만은 부산신항만 3부두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입금액 2000억원 중 수은이 내는 몫은 375억원임
3. 이달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대선 이후 분양권이 재건축 아파트와 함께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268만여 필지의 ‘2017년 개별 공시지가’를 30일 발표함
-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4%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5.08%)보다 상승률이 0.26%포인트 높은 것임.
-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됨
<< 국제 >>
1. 미국 월가의 간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을 고수익 투자 기회로 활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임
-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긴급 유동성을 지원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음
2. 일본에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43년 만에 가장 많은 1.48개로 늘어남
- 1980~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보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가 호전되면서 기업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함.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임.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3월 2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나 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됨.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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