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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0일 신문 브리핑 #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 마이스터 에카르트



<< 정치/외교 >>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은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 핵문제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해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미 상원에서 인준을 받기 전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됨



<< 경제 일반 >>

1.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여야 4당이 의견 접근을 이룸

-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


2.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함

-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의 120배(3만5000㏊)만큼 줄이고, 쌀 해외 원조도 사상 처음 추진함

- 다만 쌀 시장 왜곡과 공급과잉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보완 대책이 자칫 변죽만 울리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독주해온 3차원(3D)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도시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의 추격전이 본격화되고 있음

- 최대 2년 이상 벌어졌던 기술 격차는 6개월~1년으로 줄었고, 경쟁사들의 3D 낸드 공장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시장을 잡기 위한 물량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며, 3D 낸드 시장에서 기록적인 40%대 영업이익률을 누려온 삼성전자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임


4.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선사로부터 17만3400㎥급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1척을 수주하기로 하고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9일 발표함

- 수주금액은 2억3000만달러로 본계약은 오는 4월까지 체결될 전망이며, 대우조선은 당장 수주에 따른 선수금을 10~20%가량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됨


5.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매출 39조3173억원, 영업이익 1조6419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4년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섬

-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효과가 컸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시가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지난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며 35층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의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옴



<< 국제 >>

1. 미국 상원에서 연간 이민자 수를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함

- 이란 이라크 등 테러위협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미국 문호를 닫는 대표적인 조치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됨


2. 천연고무 선물 가격이 5개월 만에 두 배로 뛰어오름

- 철광석과 콩 등 각종 원자재 시장을 휘저으며 가격을 부풀려온 중국 투기 자본이 고무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다중대표소송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정도이며,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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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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