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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제주 20도, 서울 13도... → ‘1월의 봄’ 날씨. 기상청, 13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2.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은 낮은 연금요율? → OECD 회원국의 평균 요율 18.2%. 우리나라는 9%, 1998년 이후 24년간 그대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70년 뒤 2년 지급분 연금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요율 21%까지 올려야 한다 분석. 충격 완화위해 매년 단계적 인상 제안.(매경)


3. 반려동물 사체매장은 불법 → 반려견, 반려묘 등을 야산 등에 묻으면 현행법상 불법.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 등 이용 해야.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45.2%가 이런 규정 모른다고 응답.(문화)


4. 조계종, 사실상 등산 입장료인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올 예산 421억 확보. 조계종, 모자라는 규모이지만 국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를 위해 전면 폐지를 목표로 추진 입장.(세계)


5. 6%대 예금금리, 한달 반 만에 사라졌다 → 하루가 멀다하게 6%, 8%, 심지어 두 자릿수 금리를 내세우며 특판 경쟁을 펼쳤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 급락. 내린 예금 금리에도 저축은행들 수신 잔고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예금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망.(헤럴드경제)


6. 매장에 떨어진 남의 지갑 내거라고 하고 가져가면 절도죄?, 사기죄? → 법원 사기죄만 유죄 인정. 매장 주인이 지갑 주인이 손님 것이냐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지갑 가져간 피의자에 절도가 아닌 사기죄 적용,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아시아경제)


7. 재판 다시 받아라’... 법원 재판배당 착오로 다시 재판 받는 경우 하루 14건 꼴 → 1, 2심 재판 중에 배당 착오 발견, 다른 재판부에 다시 재판 받는 경우 지난 3년간 1만5851건. 비용, 정신적 고통 크지만 해당 법원이나 판사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받기 불가능.(문화)


8. 지난해 227조원 까먹은 ‘일론 머스크’, 한해 재산 가장 많이 손해 본 사람 ‘기네스 기록’ 불명예 → 이전 기록 보유자 손정의(2000년, 586억 달러, 73조원) 가볍게 제쳐.(문화)


9. 중국, 한, 일만 콕 찍어 비자제한 왜? → 다른 나라엔 비자제한 안해. 중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일의 중국인 입국제한이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일본은 대중국 비자제한 실행도 안했는데 비자 제한... 한/일의 ‘미국 밀착’에 불편함 표시라는 분석.(경향)


10. 시세 18억 아파트를 12억에 거래... 혹시 불법 증여성 거래? → 가격 하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 아파트 거래 늘어, 특히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사고파는 직거래 비율이 31.5%로 지난해 12월 23.2%보다 급증. 정부, 불법 증여성 거래, 탈세 등 의심거래 기획조사 중.(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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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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