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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주부터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네 명의 후보자 모두 과거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나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이 양반들 사과 한마디하고 장관 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2.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인 속도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수차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감으로서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솔직히 딴생각하다 과속 카메라 못보고 찍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년간 과태료 안내고 버티다가 장관 후보자 내정되니까 냈다는 거지... 얌체 같으니라고~ 이러다 벌금, 세금 밀린 사람 골라서 장관 시키는 건 아닐런지...

3.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중 40%는 폭력을 경험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살해된 여성의 77%는 남편이나 연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4. 보조금을 줄인 이통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7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통법이 결국 이통사들 배만 불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단통법'이란 말이 부정적이라고 쓰지 말라고? 이통사에는 긍정적이라 좋겠수~

5. 외로운 싱글들에게 가상의 연인을 소개해 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원하는 시간에 문자로 대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는 애인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고 합니다.
한 달 사용료가 25달러로 우리 돈으로 27,000원이면 애인있는 척할 수 있다니... 내 주변에 가입해야 할 사람 많다.

6. 과거의 '여성멸시'가 남성이 우월한 입장에서 여성을 깔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여성혐오’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을 경쟁상대 내지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상대로 여겼으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임승차자는 뭐냐? 저도 남자로서 심심한 유감을 여성분들께 전합니다.

7. 이란 법원이 '눈에는 눈'이라는 잔혹한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범인의 눈을 실명하게 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피 값을 갚으라는 명령과 징역 10년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법전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말 아니었나?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 더 잔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8. 제주행 대한항공·아시아나의 2만원대 티켓이 나왔습니다.
이들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와 같은 파격 특가로 나온 것은 3월 제주도 여행이 비수기인데다 유류할증료는 작년 동기 대비 83%가 하락한 2천2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월이면 제주도 유채꽃 안피나?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 땡기네...

9.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황금 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신라 왕궁터 앞 하천에서 '구슬 모양의 사금'이 다량 발견돼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와~ 하천에서 사금이... 제주도 포기하고 경주로 채바구니 하나 들고 가야겠는 걸~

10. 천안함 흡착물질이 폭발재라고 결론을 낸 합조단이 정작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학이라고 믿으라 하더니... 안믿고, 못믿으면 종북 빨갱이 타령하고 말야. 이건 뭐 '불신 지옥'이라는 종교단체 구호도 아니고~

1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해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어제 병문안했습니다.
한쪽에선 종북몰이 또 한쪽에선 선 긋기... 참 보기 딱하다. 보궐선거가 코앞이기는 한 모양이네~

12.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의 77%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확산의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여성 임금은 고작 3%가 올랐다고 하네요. 여성 인권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인권이며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이어야 하는 것을...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13. 문하생을 성추행한 웹툰작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죄질은 불량한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는 소리야?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다.

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은 여전해서 지금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9월부터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해제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라서 안 사먹으면 된다고요? 식당에서, 시장에서 원산지 둔갑하는 건 어쩐답니까? 이게 괴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15. 정부가 1억 6000만 원의 국고를 지원해 ‘새마을 운동’ 교육게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 운동 정신·이념 교육 등 경제 활성화 기능성 게임'을 제작할 중소업체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수출용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도 없는 저개발 국가에 수출을? 머릿속에 새벽종이 막 울리는 갑다.

16. 승객들이 자리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절대 출발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버스가 화제입니다.
운행시간은 조금 지연되더라도, 승객 안전사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전, 조금이라도 빨리 승하차 하려는 승객...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안전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련만, 좋은 건 배워야 겠죠?

17. 중국의 톱 여배우 탕웨이가 21만 위안(약 3,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국 국가 지도자도 각종 스팸전화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국내 보이스피싱도 하는구나. 공평해서 좋네... 속는 놈이 바보라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더라구. 그저 조심 조심...

18. 휴대전화 전자파가 두통을 일으키고 발암 위험도 높인다는 인식이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전자파 '발암성 위험도'가 커피나 김치와 동급이라고 합니다.
커피 많이 마시고, 삼시 세끼 김치 먹는다고 암에 걸릴 걱정하시는 분 없죠? 너무 겁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19. 대학도서관에서 학생 한 명이 1년간 대출하는 도서가 7.8권으로, 3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 년간 단 한 권의 책도 빌려 보지 않는 학생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나마 빌려 본다 해도 전공관련 서적 아니면 취업관련 서적일듯... 그렇다고 학생만 탓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요. 대학은 취업률만 자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 새누리당 고위당직자와 국회직을 맡은 당내 중진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 거지~ 미 대사가 그나마 저 정도 부상이여서 다행이지 목숨이라도 잃었으면 전쟁 날 판이야... 속 보이게 너무 그러지들 마라. 어린애도 아니고 말야~

21.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맞기는 ‘시간제 보육반’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박인비가 싱가포르에서 LPGA 시즌 첫 우승을 했습니다.
노후 교육시설 35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 인상말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울대 합격선을 과장 유포해 하향지원을 유도한 수험생이 입건됐습니다.
공공아이핀 해킹 보도 후 탈퇴가 급증해 이틀간 1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해군 장성급 간부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성금을 모으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부채춤에 난타 공연을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몸보신 하라고 애견가인 미 대사에게 개고기를 싸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싸잡아 종북숙주로서 참회록을 쓰라고 하고
검경은 어떻게든지 국보법과 연계시키려고 2차 압수수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친박좌장격인 홍사덕이 대표였던 민화협. 그 민화협 소속 단체의 간부가 저지른 일인데 말입니다.
만약 야당 인사가 대표였다면 지금쯤 배후로 지목되지 않았을까요?

4월 보궐 선거가 바짝 다가왔나 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북풍의 영향으로 춥답니다.
단단히 여미시고 다녀야겠습니다.
몸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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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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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퍼트 주미 대사 피습에 종편이 여지없이 '특보' 체제를 가동합니다.
피의자 김기종 씨를 곧장 '종북, 민족주의자'로 단정지으며 북한과의 연결 고리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종북몰이가 시작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식상하지 않아?

2.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4천만 원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많이도 여기저기 쌓아 놓았네... 29만 원 밖에는 없다더니, 달러는 돈이 아니였나?

3.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투자비가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라고 합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0.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취약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무상보육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는 둥,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당장 무상보육을 축소해야 한다는 둥 떠드는 애들은 뭐야?

4.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족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G마켓의 DIY 제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가구·리빙·식품·자동차 전 부문에 걸쳐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뭔가 배워서 직접 만들다 보면 보람도 있고 마음까지 흡족하지 않겠어? 그러다 기술 좋아지면 내다 팔기도 하고 말야...

5.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을 막자며 설립한 ‘장발장 은행’에 시민 성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79명의 시민이 성금 3천300여만 원을 냈습니다.
아마 저렇게 모아진 성금 중에 진짜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드물걸? 아파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아는 걸까?

6. 담뱃세 인상 후 두 달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 직후 반토막 났던 담배출고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니 담뱃갑에 경고그림 넣고 싶겠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하지 마라. 흡연자가 아니라 담배회사 행복추구권이겠지~

7.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었는데, 이를 말리던 술집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종편과 보수신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 대사 테러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까지... 유가족들의 폭행 사건에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 사람들 울 때 등 한번 토닥여 드린 적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음 좋겠다.

8. 이제 이사 철인데 복비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들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눈치 안보고도 딴 일은 잘 벌이던데? 혹시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처럼 '조직적인 로비' 이딴 건 아니고?

9. 청부 폭행하는 등 ‘막장경영’을 일삼은 피죤 회장이 이번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했습니다.
노조 사무장을 만나 '노조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협박한 혐의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피죤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피죤 냄새도 싫다니까 아주~

10. 인터넷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특대어묵’ 등으로 비하하며 모욕글을 올린 20대 남자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지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들은 뭔 관심을 이따구로 받으려는지 모르겠다. 암튼 안에 들어가면 감방 동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기바래...

11. 감기약들은 처방전 없이 쉽게 복용할 수 있는데요.
종합 감기약의 경우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감기약 구매하실 때 약사에게 물어 보세요. 글구 음주 후 감기약 드시는 것도 절대 안된답니다. 클나요...

12. 검찰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판조서·공소장, 증거목록 등 일부 문서만 내주고, 실제 고문 경찰관들을 신문해 기록된 피의자 신문조서·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공개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국가 기밀에 준하는 내용이야? 뭘 이케 감추는 게 많은지 나원참~

13.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권장한 공공아이핀이 해킹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17만 건이나 게임 싸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대체 수단의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할 모양이네...

14. 이라크에서 시아파 군인들이 9살 어린 소년을 'IS 지지자'라는 이유로 공개 처형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테러에 이용하는 놈들이나, 그렇다한들 이 어린아이를 공개 처형하는 놈들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사람의 허울을 쓰고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 건지... 이래서 전쟁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15.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 초대형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말 재벌들의 욕심은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당연히 합법이고 정당한 절차 운운하겠지... 아무래도 '상생'이란 단어는 재벌들 사전에는 없는 모양이야.

16. 어제 새벽 기성용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전에서 시즌 6호 골을 터트렸습니다.
박지성이 기록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을 넘은 새 기록입니다.
같은 EPL의 김보경은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국내 선수와의 조합만 잘 이루어지면 최상의 국가대표팀이 될 것 같은데 말야. 다음 월드컵엔 16강 이상 꼭 가자!!!

17. 아내가 중병에 걸리면 건강할 때에 비해 이혼율이 6% 높지만 남편이 중병일 경우, 이혼율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딴 걸 왜 조사해서 남자들을 욕 먹이는지 모르겠네... 중병에도 불구하고 겨우 6% 차이라면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닌데 말야~ 암튼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18. 강한 헬스 운동을 몇 시간 하는 사람보다 양치기나 가벼운 등산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이 더 장수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오랜 속설을 '세포 수준’에서 옳다고 증명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니? 오래 살려면 양 몇 마리 사야 할 모양이네~

19.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 이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총선 낙선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허겁지겁 4월에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켓 들고 서있던 의원님들 기억하십니까? 당선된 후 의원님들이 어떻던가요? 표 줄때 뿐인 사람들 또 표 주면 안되겠죠? 그쵸?

20. 홍제역 심정지 환자를 살린 '천사'는 전직 간호사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돈으로 90조 원에 육박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류현진이 마지막 불펜 피칭을 성공적으로 소화하고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리퍼트 대사의 신변 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홍사덕 민화협 의장이 리퍼트 대사 피습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형사보상금 6400만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블랙박스 ‘공짜’라고 속인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보름 휘영청 달 구경 잘 하셨어요?
삼월 들어 첫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요.
개구리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봄 맞이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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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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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걱정

■ ‘김영란법’ 국회 통과 그 후, 말말말

■ 어린이집 CCTV 법안 부결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걱정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5목]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론’, 말보다 실천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낮은 물가’와 ‘낮은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

 

우리 경제는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게 돼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여파로 지난달 0.5%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률을 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인데다 상승률 자체가 둔화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디플레이션은 대체로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어렵고 불황이나 침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디플레이션이 아니어도 저물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비슷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최 부총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는 취임 이후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 필요성을 몇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그르지 않다. 그가 얘기했듯이 임금 인상은 내수 부양은 물론이고 저물가 탈피에도 긴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3% 수준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동결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생각할 때 파장이 만만찮을 텐데도 정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임금 인상론이 진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최 부총리는 4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최 부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면서도 임금 인상은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목] ‘고성장 종언’ 말만 말고 정책 패러다임 바꿔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디플레이션 걱정이 크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등 여러 얘기를 했다. 다만 이들 얘기는 원론적이고, 통상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주목되는 발언은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부의 쏠림이나 소득 양극화 등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주의자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다.

 

기실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인 상태다. 3%대 성장률에 사상 최대의 경상흑자, 3만달러를 눈앞에 둔 1인당 소득 등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속을 뜯어보면 지뢰밭 그 자체다.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주는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 국민소득이 늘었다 해도 생활 수준은 후퇴하고 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당장 최 부총리가 매진해온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아파트 거래량을 늘렸지만 기대했던 소비 진작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월세 인상에 지쳐 마지못해 집을 사고는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8년 826만원이던 원리금 상환액은 2013년 1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75만원에 달했다. 그나마 임금이라도 오르면 버틸 만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부진한 것은 가계부채 부담과 실질임금 정체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할 정도다. 소비가 줄다 보니 물가도 내린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벌써 3개월째 0%대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다. 외견상 저물가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화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고도 성장기가 끝났다고 여긴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도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에 걸맞게 다시 짜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그 시작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연히 증세 얘기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임금인상도 당위론이 아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적극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도 임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성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거정책 역시 빚내 집 사라가 아니라 중하위 계층의 주거 안정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5목] 디플레이션? 그렇게 反시장 정책들이 쏟아졌으니

 

유통법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물귀신 규제'가 소비도 투자도 틀어막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에 그쳐 3개월째 0%대에 머물렀다.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상 첫 마이너스(-0.06%)라고 한다. 서민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물가하락이 지속되면 실업 증가, 소득감소, 물가 추가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또 현금선호가 강해져 소비·투자 부진, 자산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진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이 미래 기대가 사라져 무기력증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목격한 그대로다.

 

급기야 부총리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에 금리를 내려 돈을 풀라고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금융자산 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은 더 취약해지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금리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처럼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비여력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잘못된 처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 부총리가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의 경영성과는 지금도 최악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대체 무엇이 우리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지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가. 지금의 디플레는 단언컨대 정부와 정치가 만들어 낸 정부 실패 때문이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생산성 임금체제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수년 동안 혁신을 금지하는 수많은 엉터리 경제 법률들이 쏟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노동경직성은 임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경제 내부의 식민지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평균적인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왔다.

 

최근 사례로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교란시킨 단통법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각종 규제정책과 무지의 법률들이 물귀신처럼 경제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의 퇴장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시장을 더 쪼그라들게 만들며, 수백개의 도장을 요구하는 인허가 규제는 창의적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만 해도 연간 적어도 3조원의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유통규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다.

 

전통시장 보호론도 유통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론은 골목경제의 창조적 파괴를 아예 금지한다. 유통구조개선법이 유통구조의 혁신을 가로막는 현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을 틀어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권을 큰 칼처럼 휘두르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은 오히려 틀어막아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산업경쟁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는 중이다.

 

정치권은 부작용을 뻔히 보면서도 더 큰 규제를 쏟아내고, 정부는 자기책임을 부인한 채 효과도 적은 정책수단인 금리만 탓하고 한국은행 핑계만 대고 있다. 그 어떤 경제적 혁신도 불가능하도록 기업활동을 모조리 틀어막아 놓고 디플레를 걱정한다는 정부 논리가 우습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니 보호니 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구호들이 난무하는 것은 한마디로 현상의 고수요, 이대로 살다 죽자는 것인데 그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디플레를 걱정한다는 것인가. 정부의 실패가 디플레이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디플레의 늪지대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먼저 디플레의 원인인 정부 실패, 규제의 함정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이대로는 절벽으로 달려갈 뿐이다. 벌써 2017년 위기설, 2018년 위기설 등이 돌고 있지 않나. 디플레의 보이지 않는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둔하거나 비겁하거나, 아니라면 둘 모두일 것이다.

 

 

■ ‘김영란법’ 국회 통과 그 후, 말말말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5목] ‘김영란법’, 성급한 흠집내기를 경계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헌 논란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더구나 시행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성급할뿐더러 어색한 일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대강에 찬성하는 마당에 괜한 흠집내기로 비치기 십상이다.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금은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지혜와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정과 보완을 한다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예외조항 추가 등의 편법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애초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인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원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분과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함께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위헌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미뤄졌지만, 처음 구상대로 이들 부분이 함께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부패 차단과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입법이나 개정 등 어떤 형태로든 같은 시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이것 말고도 가다듬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졸속으로 언론 등 민간영역을 추가하는 바람에 이 법의 좋은 취지가 언론 탄압이나 길들이기에 악용될 위험에 대한 대비책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이들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을 장치는 허술하기만 하다. 국회 일각에서 적용 대상을 노조·시민단체·변호사 등 민간의 다른 영역으로 더 확대하자는 말도 나오는 모양이지만, 이는 지금보다 더한 ‘물타기’로 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원천 차단하자는 애초 입법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

 

시행령을 통해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꼼꼼하게 담아 규율해야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실물경제에 끼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 시행을 연착륙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수정과 보완은 법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5목] 김영란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해야 실효 거둔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 보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대상과 처벌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또 이 법의 조항이 헌법과 형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해선 안 된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법 시행 이전에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우선 적용대상 중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 헌법 전문가 중 상당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대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인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둬 빠져나갔다.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야말로 이 법의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100만원 넘는 금품·접대를 받으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불문하고 처벌하게 돼 있다.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돈을 받을 경우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벌을 하게 돼 있다. 현 공무원 윤리강령은 1회 접대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소갈비에 소주 한잔 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도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경우 설렁탕·삼겹살집에서 접대받은 금액까지 뇌물액수에 포함해 기소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따라서 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처벌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205목] 양심 걸고 ‘누더기 김영란법’ 유예 중에 고쳐라

 

국회는 오랜 산고 끝에 그제 ‘김영란법’으로 불려 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 내부는 잔칫집 분위기이긴커녕 자괴감만 넘쳐나고 있다. 여야 합의 처리를 주도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공직 사회의 부패 사슬을 끊어 낸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위헌 소지만 가득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데 따른 당연할 귀결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안이 중절되기를 기다릴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김영란법’이란 옥동자를 재탄생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김영란법이 엉뚱하게 변질되는 전 과정은 후진적 ‘여의도 정치’의 진수였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으로 성안된 정부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었던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제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름만 같았을 뿐 유전인자가 전혀 다른 짝퉁이었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끼워 넣으면서 위헌 시비를 자초하면서다.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언론인 등을 욱여넣은 건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언론 못잖게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나 정부 예산을 쓰는 시민단체들은 제외한 이유는 뭔가. 형평성 논란이나 위헌 시비가 일어 법 자체가 유산되기를 바라는 심보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어깃장을 부린 꼴이다.

 

여야 지도부가 이런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통과시킨 게 더 큰 문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키게 됐다”고 고백했지 않은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처리 전 “나도 확신이 없다”며 찜찜해했다. 오죽하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입법”(이상민 법사위원장)이란 고해성사까지 나왔겠나. 결국 문제가 많지만 선거에 부담 될까 봐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와중에도 여야가 꼼수까지 합작해 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9대 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진 것이다. 게다가 의원 등 선출직의 ‘청탁’은 양성화하는 길도 터놓았다.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정치인을 봐주고 푼돈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일선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단속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여야는 정녕 이런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말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안의 유예기간 중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시행령 등을 조정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접대·선물제공 범위 등 비현실적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진정한 ‘공직 부패방지법’을 만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근본적 재개정에 나설 때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기 전에 과잉 입법이나 위헌 우려가 큰 적용 대상은 줄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정치인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 바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사설

 

[중앙일보 사설-20150305목] 급기야 대법원장의 항의를 받은 국회

 

김영란법 사태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회는 권리는 이토록 마구 휘두르면서 정작 의무는 내팽개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0일이 넘도록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명동의 요청이 들어온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와 표결을 진행하는 건 관련법이 정한 의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1988년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은폐된 고문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이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검사 4명 중 막내였으며 상관들은 이미 헌법재판관·국회의원 등을 거침으로써 사회의 ‘책임성 검증’을 통과했다. 이런 사실관계와 상관 없이 설사 박 후보자가 논란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표결을 통해 판단하라는 게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절차다. 이런 규정을 새정치연합이라는 특정 정치세력이 무시할 수는 없다.

 

  새정치연합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절차를 가로막자 급기야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청문회 거부는 삼권분립과 헌법기관의 의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한다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거론했다. 지금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대법원 2부에는 구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한 한명숙 의원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이 대법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새정치연합이 의도적으로 박 후보자 청문회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등장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시선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정도(正道)로 돌아가야 한다.

 

 

 

 

■ 어린이집 CCTV 법안 부결

 

[한국일보 사설-20150304목] 어린이집 CCTV 법안부결 부른 무책임 무능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파장이 거세다.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은 어이없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여야 지도부는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당 내에서는 원내 지도부의 안이한 대응과 전략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간사직을 사퇴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충격적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 가운데 추진됐다. 그래서 보건복지위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여야는 본회의 합의처리에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런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찬성표는 가결에 필요한 과반에 불과 3표 모자랐다. 표결에 앞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했고, 소극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기권이 46표에 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통과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준비했던 찬성토론도 하지 않았다니 여당 내에서 지도부의 전략부재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표만 놓고 보면 어린이집 원장보다는 학부모 표가 훨씬 많다. CCTV설치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부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법사위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CCTV를 유ㆍ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학부모들이 실시간 어린이집 상황을 볼 수 있는‘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했지만 그런 우려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 비등한 여론만 믿고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보는 게 보다 진상에 가깝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내용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제한 강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결국 개정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강구한 여러 대책들이 하나도 법에 반영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뜻 믿음이 안 간다. 이번에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5목] 국회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3일 국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없던 일로 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에 골몰하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 존재 자체가 의심이 들 정도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황당한 처리 과정을 보면 약속이 지켜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CCTV 의무화를 비롯한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이다. 3일 법사위에서 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해 흠집을 내더니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기권하는 수법으로 부결처리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은 기권에 합류했다. 상임위에서 찬성할 때가 일주일 전인데 그리 했다. 또 천신만고 끝에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증진법은 법사위에서 반대 토론도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처리를 무산시켰다. 누가 봐도 둘 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 K어린이집 교사의 ‘핵 펀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CCTV 의무화는 2005년 이후 10번째 도전이다. 이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번 법안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이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에 그리 한 게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의원들은 국회 전광판의 본인 이름에 붉은색(반대), 노란색(기권) 등이 켜진 것을 원장들이 봐주길 기대할 것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2002년 이후 11번째 도전이다. 13년 만에 복지위를 넘었으니 일사천리로 통과할 걸로 기대했다.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흡연권이니, 행복추구권이니 하는 해괴한 논리로 가로막았다.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효과적 금연정책이다. 호주·캐나다 등 77개국이 도입했다. 금연 분야 비전문가들이 모인 법사위에서 “금연효과 검증이 안 됐다”며 막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담배회사의 로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 안전과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표만 좇는다면 이익단체의 대표 그 이상도 아니다. 표는 좇는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반대·기권 의원 명단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4월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표결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5목] 국회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대책 내놓아라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 처리됐다.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86표)에 세 표가 모자랐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경악할 만한 수준의 아동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만들어졌다.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익단체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복을 두려워해 눈치를 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CCTV 설치를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상 열람은 학대행위를 의심하는 학부모와 수사기관으로 제한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도 뒤늦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자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앞다퉈 약속했던 여야가 전국의 학부모를 우롱한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감시하는 전국의 교통·방범 CCTV는 물론 은행, 편의점, 병원 등에 설치된 CCTV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건 CCTV 의무화 하나였는데 어이가 없다. 이민 가고 싶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는 모두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 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이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305목] 정개특위, 한가하게 시간 끌 여유 없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에 따른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8월31일이다. 결의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일절 들어있지 않아, 당장 구성한다 해도 휴일을 포함해 앞으로 200일 남짓한 시간 여유뿐이다. 결의가 명시했듯,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여야의 이해가 날카롭게 부딪칠 수 있는 의제를 다룬다. 그만큼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야 각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내부 이견의 조정 필요성까지 감안하면 여야 모두 느긋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 중진의원들의 신경전부터 벌어지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번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게 된다. 그런데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북) 이주영(경남 창원ㆍ마산ㆍ합포) 정병국(경기 여주ㆍ양평ㆍ가평) 의원을 비롯한 10명 내외가 자천타천으로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위원장 인선뿐만이 아니다. 여야 각각 10명인 위원 인선을 둘러싼 내부 줄다리기도 이미 치열하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는 지역구 개편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배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사실상 예고된 지역구만 60곳이 넘고, 여기에는 과소인구 지역인 농어촌이 우선 포함되게 마련이다. 이를 고려한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정개특위 배제’ 방침에 여야 틀을 넘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스스로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상식이다.

 

특위 구성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정치권의 이 같은 이견은 앞으로 특위가 구성된 뒤 본격적으로 선거구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 단계에서 빚어질 갈등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예고된 60곳 지역구 문제뿐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도 여론의 커다란 반향을 부른 바 있다. 상대적 유ㆍ불리 계산에 따른 여야 이해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선관위 제안을 통째로 깔아뭉갤 수는 없다. 결국 하나하나가 예민한 문제들인 여야 각각의 선거제도 혁신안 등과 선관위 제안 등을 함께 논의하다 보면 논의과정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비추어볼 때 정개특위가 구성 단계서부터 한가하게 시간을 끌 여유는 없다. 이해가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를 일일이 풀기 어렵다면, 단칼에 내리쳐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정치적 타산이 아니라 상식의 칼을 꺼내 들 수 있느냐는 여야 지도부의 역량에 달렸다. 조속한 정개특위 구성과 순항을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 사설-20150305목] 법령 몰라 외국인학교 감사 안 했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 동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학생정원, 교원 등의 운영상황만 보고받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법률의뢰를 받은 정부법무공단은 “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 장관이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감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행 법으로도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승인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의 내용도 몰라 의당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2010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초ㆍ중등학교 2곳과 대학교 5곳 등 7곳이 설립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치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비율이 80%를 넘는 등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처럼 운영돼 논란을 빚어왔다.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내국인을 30~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하고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연간 학비는 수천 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내국인 귀족학교처럼 운영되는데도 교육당국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 교육부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이 일부 학교의 방만한 운영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2013년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수의계약 남발, 외국인 학생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규제를 완화한다며 지난해 11월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법인과 합작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멀쩡한 감시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만 늘리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올바른 교육과 학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5년이 지난 올해는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자격 강화와 입학 비율 하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5목] ‘문화 융성’ 정책과 어긋나는 번역사업 홀대

 

외국의 고전과 중요한 학술서를 번역해 보급하는 국가 번역사업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 정부 지원 국외 고전 번역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보면, 명저 번역 지원사업 예산과 과제 수가 지난 몇년 새 크게 줄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고작 10억6300만원으로 2011년 24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같은 기간 과제 건수도 89개에서 24개로 줄었다. 한해 사업 예산 10억여원은 이공계 연구과제 1건 지원과 맞먹는 수준이니 ‘국가사업’을 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번역은 무엇보다 지식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학문이나 지식 향유 활동이 특정한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가령 서양의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놓으면, 우리말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철학을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어떤 저작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저작을 외국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자신이 해석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 획재정부 관계자들은 예산 협의 단계에서 “학자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 번역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번역이 시민들한테 갖는 지식 대중화, 민주화 차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다. 최만리와 같은 학자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면서 드러낸 얕은 생각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번역사업은 학술 발전의 기초가 된다. 학문은 모국어로 연구하는 게 외국어로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경쟁력을 발휘하기 좋다. 외국과 우리나라 양쪽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잘 번역한 저작물이 제공된다면, 외국어를 익히느라 그리고 외국어로 된 원서를 읽느라 들이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외국 명저 번역에 앞장서온 일본이 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우리나라는 평화상 1건 말고 학술상은 내지 못한 점을 생각해볼 일이다.

정 부는 이제부터라도 국가 번역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기 바란다. 번역 지원사업을 지금처럼 한국연구재단에 맡기면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는 게 적당할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판인이나 학자들도 번역 지원사업 과제를 선정할 때 학술적 가치와 대중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정부와 출판계, 학계 모두 명저 번역은 국민이 지식을 향유할 보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깊은 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5목] 제1야당까지 인권위원 ‘밀실 지명’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7일 퇴임하는 장명숙 인권위원 후임으로 이경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해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는 “인권 경력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정해온 여당, 청와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인권단체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은 인권위원 공개 추천 절차를 도입했지만 당 홈페이지에 공모 게시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공개적인 추천 기준을 마련하거나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등 인권단체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묵살됐다. 정치인 출신의 명망가를 추천한 데 대한 적절성 시비도 일고 있다. 비록 현재 당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이나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인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홈페이지 공모 방식을 통해 당 기획위원 출신의 이은경 변호사를 인권위원에 추천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이던 인권위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나 등급 심사 결정을 보류한 것은 바로 이런 인권위원 인선 방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 식으로 임명권자만 밝히고 있을 뿐 인선 절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인선 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2년째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마당에 제1야당마저 인권위원을 정치적으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인권위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걱정스럽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는 상황은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와 여당의 ‘보은인사’를 비판해온 제1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권위의 위상 추락에 일조하는 모습이 더 보기 딱하다. 인권위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한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인권위 위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도리일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5목] 국회, 흡연 경고그림 법안 처리 왜 미적대나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추진 도중 좌초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국민 뜻을 받아들여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사장되니 이러고도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을 자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 무산 과정과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복지위에서 장기간 심의와 보완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 의원이 문제 제기한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훼손, 흡연 그림의 금연 효과는 지난 13년간 전문가와 시민, 국회의원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충분히 검증한 사안이다. 뭘 더 논의한단 말인가. 새 법안이 여타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입법 추진을 지연시킨 것도 문제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자 폐 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은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담뱃갑 그림경고가 두려움을 주는 뇌부위를 활성화시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따라 세계 77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2008년까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이행키로 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1조7000억원,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흡연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는 4월 정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외면한 채 담배업계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5목] 사우디에 원전 수출 마무리 잘해야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스마트 원자로’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업용 원전 수출은 이명박(MB)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중소형 원전 수출은 처음이다. 본계약은 남아 있지만 스마트 원전 수출이 이뤄진다면 그 의미는 크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탈(脫)대형 원전 시대에 걸맞은 최적 기술 에너지 상품이다. 대형 원전의 10분의1 수준인 10만㎾급 중소형이어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 생산과 함께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보다 안전한 소형 원자력 발전 시대를 선언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중동에 첫 수출 길이 트였다고 하지만 본계약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MB 정부 당시인 2009년 12월 UAE에 원자로 첫 수출에 성공하면서 대대적 홍보를 했지만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 경쟁국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덤핑 수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수출 대가로 핵폐기물 처분 보증과 특전사 파병 약속,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 이면계약이 폭로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더욱이 2010년 3월 터키에 ‘한국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한다’는 양국 간 공동선언서를 발표하고 그해 6월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까지 맺었지만 결국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무산된 사례도 있다. 당시 터키 정부는 수주전에 뛰어든 일본·캐나다·중국 등과 가격조건 등을 저울질하면서 한국을 들러리 카드로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이다. MB 정부는 원전 수출이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했지만 결국 UAE를 제외하면 원자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없다.

 

1997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18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가 수출 기회를 잡았지만 워낙 변화무쌍한 시장인 만큼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2050년까지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절호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다. 소형 원자로 시장에 강한 집념을 가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동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반격할 수 있는 여지도 살펴봐야 한다. MB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5목] 한국 증시만 박스권에 갇힌 저간의 사연

 

상장기업 우대하는 획기적 증권정책 필요하다

 

게걸음을 하던 코스피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2000 언저리까지 올랐다. 중국의 추가 금리인하 소식과 이달 말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 부채연장 합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 등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추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견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박스피’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주가가 2012년 이후 1800~2100 사이 박스권을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승은 설 연휴 이후 어제까지 1조원 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 다시 팔고 나갈지 모른다. 언제부턴가 한국 증시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장처럼 돼버렸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각종 제도가 상장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바뀐 탓이 크다. 상장에 따른 자금조달과 상장유지 및 자금회수가 수월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상장사가 되면 엄격한 공시의무를 지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등 수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제는 배당까지 강압적으로 높게 주어야 한다. 잘못하다간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경영권 위협까지 받는다. 주가라도 급락하면 투자자 항의가 빗발친다.

 

이런 식이니 우량기업들이 상장을 꺼리지 않을 수 없다. 오너 지분이 큰 기업은 더욱 그렇다. 기업공개(IPO) 규모가 2010년 4조3000억원에서 2012년 4600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이 잘 말해준다.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통적인 자금조달용 IPO보다는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스팩(SPAC)과 구주매출을 통한 IPO가 급증했다.

 

결국 신규 우량기업 공급이 거의 끊기고 전통 상장사들의 성장성은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정부는 금융개혁을 4대개혁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상장사를 옥죄는 각종 규제부터 푸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상장하는 기업도 생기고 주가도 박스권 상단을 뚫고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정부는 증시가 중산층 자산증식의 장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우대하라. 지금은 창업자 이익을 회수하거나 성장이 끝난 기업의 ‘땡처리’를 원하는 대주주가 있는 기업만 상장하고 있다. 상장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미쳤냐고 되묻는 증권시장이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받겠는가. 자본시장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5목]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보기 힘든 한국경제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재산이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는 전 세계 억만장자 1,826명을 조사했더니 3명 중 2명꼴인 1,191명이 창업 등으로 재산을 일군 자수성가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는 230명(12.6%)에 그쳤으며 나머지 405명은 물려받은 재산을 기초로 부호 대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중일 3국 간 비교다. 중국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을 포함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무려 98%에 달하며 일본도 8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는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29억달러)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회장(20억달러)을 포함해 약 30%에 머물 뿐이다.

 

자수성가형 부호들은 정보기술(IT)은 물론 바이오·의류·서비스 등 다양한 신성장 분야에서 시대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차량제공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대표적이다. 다들 혁신적 아이디어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막대한 부를 쌓으며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북돋워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도 최근 마 회장 같은 신흥거부가 속속 탄생하면서 젊은이들의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니 부러울 따름이다.

 

모건스탠리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한국을 상속형 경제로, 미국은 테크형 억만장자가 많은 혁신형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을 새로 일으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과감한 도전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풍토의 영향이 크다. 누구든지 과감하게 창업활동에 뛰어들어 실패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산업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야말로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5목] 이민정책 질적 전환 고민해야 할 때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는 인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다. 고도의 정신문화를 담은 서양철학의 요람이기도 하다. 아테네가 이렇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개방사회'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아테네는 지중해 전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학문을 뽐낼 수 있었으며 사회는 이들의 재능을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흔히들 고대 철학자는 모두 아테네 출신인 줄로 여기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본토박이는 사실상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정도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플라톤을 낳은 사상의 원류는 아테네가 아니라 저 멀리 소아시아 밀레토스 출신인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아낙시메네스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출신이며 소크라테스 이전의 파르메니데스(엘레아 출신), 제논(키프로스), 아낙사고라스(소아시아), 프로타고라스(트라키아) 등이 외국에서 태어난 뒤 아테네로 건너가 학문적 포부를 펼친 자들이다.

 

현대 문명에서 이런 개방사회의 이점을 최대한 향유하는 국가로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역시 꾸준히 해외 고급인력을 받아들이면서 과학과 산업발전을 꾀해온 '현대판 아테네'라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를 떠받치고 있는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2012년 발표한 보고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스탠퍼드대의 경제적 영향력'에 따르면 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세운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 매년 2조7,000억달러(약 3,000조원)로 조사됐다.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무려 540만개에 이른다. 놀라운 것은 유학생들이다. 2000년대 이후 스탠퍼드대 출신이 세운 벤처기업의 42%가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이었다. 스탠퍼드대학원생의 28%, 그리고 박사후과정의 38%가 외국 출신이다.

 

미국이나 고대 아테네는 모두 개방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개방사회는 이처럼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할 이유는 바로 개방사회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이민자나 그 자녀가 창업한 회사는 2010년 경제잡지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40%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도 외국 고급두뇌들이 저마다 이 땅을 밟고 싶어하고 또한 이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고 싶어하게 한다면 개방사회는 자연히 실현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해법으로 곧잘 거론되는 것이 외국인재 유입책 아닌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9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외국인재 영입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 1.18명에 그쳐 초(超)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인구절벽' 현상은 이미 현실이 됐다. 외국인 인적 자본을 적극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절박한 이유다.

 

물론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비춰봐도 충분히 개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이민정책에는 장기적 인력구조 변화나 고용상황,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고려가 없는 것이 치명적 결함이다. 인재유치보다 저임금 단순 노동자 유입에 그치고 있는 현실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경제신문 기획 시리즈 '이민정책 새 틀 짜라'에 따르면 현 외국인 체류자 180만명 가운데 연구자·기술자나 의사 등 전문인력은 지난해 상반기 4만9,542명이며 나머지는 비숙련 저임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체류 중인 전문인력은 1년 전보다 오히려 1,000여명 줄어들었다.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전문인력이 복지비용을 유발할 여지가 큰 저임금 체류자보다 턱없이 적은 셈이다. 이대로 가면 이민자들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칫 현 서유럽 국가들이 앓고 있는 사회통합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의 성패는 곧 국가의 미래를 가른다. 이민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하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시론/심보선(시인)-20150304목] 약속과 의지의 말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단원고 학부모 유가족의 증언을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읽었다. 책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처럼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유가족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

 

마땅히 살아 돌아와야 했을 수백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건의 원인이 안전과 구조에 대한 책무를 방기한 이들에게 있을 때, 유가족이 느끼는 고통을, 진실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편견에 가득 찬 집단적 증오로 공격당할 때의 원통함을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찌 실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도 하게 됐다. 책을 읽는 나는 왜 눈물을 흘리는가? 왜 고통에 사로잡히는가? 그럼에도 나는 왜 책을 덮지 못하는가? 왜 덮었다 다시 펼치는가? 공감이란 무엇일까? 공감이란 약자를 연민하는 본능일 수 있고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상상력일 수 있다. 혹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 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 느꼈던 것은 그런 종류의 감정 이상이었다. 유가족의 말들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 말들은 나를 포위하고 침투했다. 유가족의 말들은 세련되거나 이성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트라우마 이후의 삶, 아이들과 나눴던 순간들을 헛헛한 웃음과 뒤늦은 후회로 되새겨보는 반복 강박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유가족들의 말 속에서 하나의 절대 의지가, 이제 죽은 아이들을 위한 진실을 찾는 데 자신들의 삶을 바치겠다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진실이란 아이들과 맺은 약속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창현 학생의 엄마 최순화씨는 말했다. “창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가 하는 일이 맞아요. 엄마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더 열심히 해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말했다. “삶은 어리석은 자에 의해 씌어진,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의미 없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유가족들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셰익스피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들 때문에 분노의 절규 소리를 내지르면서 삶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발만 내디디면 무의미로 추락할 벼랑을 바로 옆에 두고 그들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최대한의 의지를 발휘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씨는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안전법과 그걸 위해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유가족들의 말은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적, 경제적 셈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유의 결과 겹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읽으며 나는 마치 안산에서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있는 듯했다. 마치 유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후의 미망에 빠져드는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진실을 위한 싸움에 연루되는 것 같았다. 나는 이끌려가듯 유가족을 쫓아갔다. 그렇게 수동적인 상태 속에서 나는 가슴이 뛰고 아프고 무너졌다.

 

책을 읽고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잊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인가? 유가족들은 과거를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데 왜 나는 자유롭고도 능동적인 선택인 양 그렇게 말해 왔는가? 그렇다면 이제 “잊지 않겠다”고 감히 말할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팽목항으로 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기나긴 행렬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어렴풋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이기환(논설위원)-2015030목] 히잡, 아바야, 장옷

“여성들은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된다. 머리수건을 쓰고…. 외출 때는 질밥(품 넓은 원피스)을 입으라.”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구절(제24장 31절·33장 59절)이다.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을 유혹하는 요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질밥을 입으라는 것은 여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다. 이슬람 여성들은 바로 이런 코란의 가르침 때문에 몸과 얼굴을 가려야 했다. 지역과 종교적 성향에 따라 종류도, 명칭도 다양하다. 머리 가리개인 히잡, 얼굴과 손발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아바야, 머리부터 발끝은 물론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 얼굴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차도르 등…. 또 눈은 보이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 머리와 상반신을 가리는 망토 형태의 키마르, 투피스 형태의 베일인 알 아미라, 직사각형 형태의 스카프인 샤일라 등도 있다.

 

2007년 이란에서 사극 <대장금>이 시청률 80~90%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 하나가 의상이었다고 한다. 의녀 대장금의 의관과 외출 때 걸친 장옷(쓰개치마)이 이란 여성들의 히잡 및 차도르와 비슷한 게 친밀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는 장금이가 비슷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심금을 울린 듯하다.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통역이 걸친 의상은 사우디 전통의 외출복인 아바야(Abayah)다. 사우디에서는 만약 공공장소에서 아바야를 입지 않으면 종교경찰(무타와)의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으로 방문한 고위직은 이슬람 의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우디 정부의 방침 때문에 평상복을 입고 일정을 소화했다.

 

이슬람권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억압된 이슬람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읽히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달 타계한 사우디 국왕을 조문한 미셸 오바마 미 대통령 부인은 히잡을 입지 않았다.

 

당장 ‘사우디 여성 인권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통을 강요할 수 없듯이 ‘전통의 파괴’ 역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히잡이나 아바야를 입거나 벗을 권리는 전적으로 이슬람 여성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칼럼-곽태헌 칼럼/곽태헌(논설실장)-20150305목] 1% 위한 ‘9월 신학년제’ 왜 하려고 하나

 

박근혜 정부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측이나 신학년제 변경을 찬성하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대고 있다. 첫째, 겨울방학을 끝낸 뒤 3월 신학년 사이에 낀 2월의 학교 수업이 비효율적이다. ‘9월 신학년제’로 되면 여름방학도 길어져 학생들의 인턴, 현장학습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9월 신학년제’를 하면 국제 교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가 합당한 걸까. 첫째, 2월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여름방학을 길게 하고 싶다면 현재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3월 신학년제’에서는 불가능하고, ‘9월 신학년제’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궁색하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2월의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기말고사를 치를 게 아니라, 겨울방학이 끝난 뒤 2월에 시험을 치르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기자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랬다. 또 지금도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은 두 달도 넘는데 더 길게 할 이유가 있을까. 백보 양보해서 설령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여름방학이 늘어난다고 인턴 자리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둘째,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다. 일부 선진국처럼 하겠다는 것은 교육 사대주의와 다를 게 없다. ‘9월 신학년제’를 한다고 외국 유학생이 늘어날 이유도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8만 95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8만 4891명으로 떨어졌다. 이 중 중국 유학생이 59.3%로 절대 다수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유학생이 많은 것은 주요 평가지표인 국제화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정부의 보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데다 홍보 효과도 있어 적지 않은 대학들이 한국어를 몰라도 장학금까지 주면서 유치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학업에 뜻이 없는 적지 않은 유학생들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보통 유학은 모국(母國)보다는 앞선 나라로 간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도 아닌 데다 세계의 100대 종합대학 중 서울대 한 곳만 있는, 학문의 수준도 높지 않은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도 예전만 못하다. 초·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떠난 학생은 2006년 2만 9511명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2013년에는 1만 2374명으로 떨어졌다. 초·중·고등학생의 0.2%에 불과하다. 대학생 이상의 유학은 2011년(26만 2465명) 최고치에 오른 뒤 지난해에는 21만 9543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경제도 좋지 않은 데다 유학파에 대한 대접이 갈수록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고 유학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대원외고는 3년 전부터 유학반(국제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민족사관고는 2010년 86명이 외국 대학에 합격했으나, 지난해에는 59명으로 줄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보통 1~2년은 휴학을 한다. 유학을 위해 다른 나라의 신학년과 맞추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어졌다는 얘기다.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학년제를 바꾸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신학년 시기를 바꾸면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신학년을 바꾸는 데 필요한 10조원이 넘는 돈도 문제지만, 실익은 없고 엄청난 혼란과 대가만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소수의 유학생들을 위해 틀을 바꾸겠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관료들의 무책임과 대통령 앞에서 큰 것을 터뜨려야겠다는 ‘한탕주의’ 탓에 재탕, 삼탕의 신학년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아닐까. 최경환 기재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와 교육부의 담당 국장·과장 중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내기로 한 2016년까지 현직에 있을 공직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이상언(사회부문 차장)-20150305목] 도대체 골프 접대가 뭐길래

 

“골프 트리트(treat·접대)가 도대체 뭔가.” 유럽 언론사 한국 특파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았다. 기자들은 왜 이 법의 대상에 포함됐는지부터 시작한 질문은 기자들에게 누가 왜 골프 접대를 하는지에까지 이르렀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 TV광고 속의 건강식품업체 사장님처럼 설명 수위 조절이 난감했다.

 

 같은 의문을 가진 한국 주재 외신기자, 그리고 일반 독자를 위해 그에게 한 설명을 차분하게 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기자에 대한 골프 접대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주로 기업체 홍보담당 부서에서 담당 기자나 언론사 간부들을 골프장으로 초청했다. 고위 공직자·정치인·변호사 등도 기자와의 친분 쌓기 용도로 활용했다.

 

  비약적으로 확산된 것은 90년대 중후반이다. 원인은 크게 둘이다. 우선 골프 인구가 늘었다. 기자와 취재원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화제가 골프로 옮겨가고, 결국 “한번 같이 나갑시다”로 의기투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세리·박지은·김미현 선수가 미국 프로리그에서 잇따라 우승컵을 들던 시절이다. 둘째는 음주문화의 변화다. 기자와 취재원이 만나면 폭음으로 이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취재원은 기자 대접한다는 뜻으로, 기자는 취재원이 감추고 싶은 얘기까지 듣고 싶은 욕심에 흠뻑 취할 때까지 마셨다. 그러다 양쪽 모두 ‘이건 좀 아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몸 버리지 말고 차라리 (건전하게) 운동을 함께 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

 

  2015년 현재, 기자에 대한 골프 접대는 현격하게 줄었다. ‘공무원과 기자들의 거리’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부기관이나 공직자의 초청은 거의 사라졌다. 공무원에게 골프가 금기가 된 현 정부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남은 것은 기업체 간부나 친분 있는 정치인·변호사의 초청 정도다. 골프장 예약이 어렵지 않게 됐고 비용도 싸져 요즘엔 자기 부담으로 골프장 가는 기자가 많다.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젊은 기자들은 대체로 골프에 별 관심이 없다.

 

  내년 9월부터 공직자와 기자는 골프 접대 한 번만 받아도 수사나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짜 골프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골프를 끊든지, 아니면 자기 돈 내고 쳐야 한다(영수증을 꼭 챙겨 보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영역의 기자까지 끌어들인 이상한 법이기는 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이니 별수 없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고두현(논설위원)-20150305목] 시진핑의 칼과 마카오 추락

 

“젖은 물건들을 육지에서 말리고 싶다.” 16세기 초 포르투갈 뱃사람들이 마카오에 상륙하며 내세운 이유다. 이들은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고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후 매년 뇌물을 주며 눌러앉았다. 1572년부터는 조정에 연 500냥의 땅값을 바치는 조건으로 공식 거주권을 따냈다. 뇌물 주는 자리에 우연히 조정에서 온 관리가 있었는데, 뒤가 켕긴 지방관이 부득이 돈을 국고에 넣었다고 한다.

 

이 때부터 마카오는 광둥성 샹산현에서 마카오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9년 말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약 450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 이곳을 거쳐 중국으로 전해진 문물은 한둘이 아니다. 기독교와 천문학, 유클리드 기하학은 물론이고 동·서양 지식교류의 가교 역할을 한 마테오 리치도 이곳으로 들어왔다.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안드레아), 최양업(토마스) 신부 역시 이곳에서 공부했다.

 

서울 중구 면적에 55만명 이상이 북적대는 마카오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다. 카지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94%나 된다. 주요 고객은 중국 본토인이다. 외래 관광객의 60%인 중국인 덕분에 2013년 카지노 매출이 452억달러(약 50조원)에 달했다. ‘원조’ 라스베이거스보다 6배나 많다.

 

그런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어든 것이다. 9개월 전부터 쪼그라들었지만 반토막까지 났으니 난리다. 원인은 중국 정부의 부패 척결 정책이다. 시진핑 주석의 사정 칼날 앞에 도박꾼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춘제(중국 설) 때도 손가락만 빨았다. 인근의 홍콩 경기도 10년 만에 최악이라지만 마카오는 더하다.

 

시 주석의 ‘국가 대개조’ 칼날이 시퍼렇다. 6차례나 암살 위기를 겪으면서도 강력한 소탕작전을 펴고 있다. 회의실 시한폭탄과 독극물 주사 위협에 이어 최근엔 쿠데타 모의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시 주석의 부패척결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관료부패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른다. 관시(關係)보다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원칙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카지노 몰락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뇌물로 시작된 게 마카오의 역사다. 시 주석의 목숨 건 ‘호랑이(악덕관료) 사냥’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새삼 생각한다. 강한 리더는 존경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린 어떤가. 뭘 해도 결기가 있어야 성공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온종훈(논설위원)-20150305목] 말고기

 

인류사에서 말고기의 식용은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비교적 늦게 가축화한데다 소나 양 등에 비해 30% 이상 풀을 많이 먹는 등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다 말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어서 고기로 취하기보다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무엇보다 군마(軍馬) 등 전쟁에서의 쓰임새가 커 말의 사육과 관리를 안보적 측면에서 다뤘던 탓이 컸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말고기를 즐기고 있지만 이 또한 역사가 길지 않다. 중세 초기 교황들은 아예 기독교인들이 말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를 내리기도 했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말고기를 먹기는 했으나 일반화된 것은 프랑스 혁명 즈음부터였다. 전쟁과 밭갈이 쟁기용을 제외한 잉여 말들이 생겨나면서 식용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쟁 상황에서 금기는 상당히 남아 있어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에는 소련군에 포위된 독일군도 장병들의 아사(餓死) 직전에야 군용 말의 도축을 허용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말고기는 워낙 값비싸서 왕실 정도나 먹는 등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했다.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와 태종편에 따르면 군마 확보를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말린 말고기(육포)의 공납을 그만두게 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동의보감에는 말고기가 신경통과 관절염, 빈혈과 척추질환에 좋다고 나와 있다. 칼로리와 지방질은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많은 '고단백 저칼로리'로 현대인에게 웰빙식품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된 말이 처음으로 1,000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비육마 도입 등을 통해 말고기의 고급화까지 나서고 있는 일본에 비해 미미한 수준(5%)인 국민 1인당 3.5g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증가세는 눈에 띈다. 말고기 전문점들이 제주뿐 아니라 경북 영천 등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양고기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더니 육류 소비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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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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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연수구 송도역 가까이의 중국 음식점 ‘복생원’은 점심, 저녁의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착한 가격 한 그릇에 1,500원의 전국 최저 가격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 근데 저렇게 팔아서 남나? 착한 가격의 착한 가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2. 정부가 외신기자들에게 발급하는 외신기자증을 일본 산케이신문 특파원에게 6개월째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 보도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 산케이를 민주 언론의 보루처럼 만들더니만 이제 핍박 받는 투사까지 만들 모양입니다. 허 참~

3.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의 유료 정보지 사이트의 아이디(ID)를 무단으로 공유하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스공사가 EIG의 유료 정보지 사이트 ID 한 개를 수십 명의 직원이 공유해 이용하도록 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법원은 저작물당 82만~3,300만원의 손해액을 책정하고 있어 자칫 거액을 물어주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 아무튼 이것도 절도에 해당한다니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요~

4.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올해 초 지역주민들에게 돌린 의정보고서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초기엔 아주 도배를 하더니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모양이네...

5. 중년 이후에 퇴직과 실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백세 시대라고 떠들어대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

6.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운동, 영화, 오락, 여행 등에 지출하는 돈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책 한 권도 안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부모님들이 차분히 책 읽는 모습을 아이들이 가장 멋있게 본다고 하니 책 좀 보시라고요. 멋지다자나~

7.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 선수가 데뷔 첫 시범경기에서부터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강정호는 솔로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습니다.
류현진, 추신수, 강정호 모두 올 시즌엔 잘해서 국내 팬들 기분 좋게 해주길 바래~~

8. 아내가 있는 남성과 함께 샤워하다 적발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 줘서 들어왔을 텐데 이게 주거침입인가? 간통죄 없어지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임?

9.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중소형 원자로의 수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창조경제 모델도 사우디에 전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했다고 생난리를 치던게 생각나네... 그건 잘 되고 있고? 창조경제를 전수 한다고? 뭘 해봤다고 전수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참나~

10.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통신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조건부 귀국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당한 재판을 요구했다는데, 정부의 부당함을 제보하고 간첩죄로 기소당하는 걸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 아닌가 싶네...

11. 최근 미국 국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일부러 미국에 가서 출산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자 미 수사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출산 호텔로 불리는 20여 곳을 급습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우리 따라올려면 좀 먼듯... 우리는 다 해봤던 일이자나~

12.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 9억 원어치를 군 예비군 훈련장 등에 납품한 사회적 기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지 하는구먼... 싸우면서 일하는 예비군 아저씨들에게 저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말이야.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적' 이라고 봐~

13. 201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소프트웨어(SW)에 출중한 능력과 열정을 보유한 학생이 관련 대학 학과에 보다 쉽게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특별전형으로 대학 가겠다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놈은 없겠지?

14.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해킹되고, ATM은 저 꼴이니 결국 통장들고 창구에 서야 할 모양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15. 경북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 영주시를 홍보한다며 제작비 8억을 지원한 창작 오페라 ‘선비’의 유료 관람객이 달랑 12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술하는데 관객이 꼭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 돈이면 영주시를 알리는 더 좋은 방법이 많았을 텐데~

16.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리 노숙인 등 취약계층 517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한 결과 82%가 노숙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함을 게으르다고 탓할 수 만은 없지 않나? 재기와 재활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일은 우리 모두의 몫 아닐까요?

17.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오스트리아 빈이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72위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살기 좋다는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빈과 서울을 비교한다면 다들 빈에 손을 들겠지... 아름다운 풍경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18. 즐겁지 않은 운동은 체중 감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살이 빠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는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일도 운동도 사랑도 모두 즐거워야 하는 거지 말입니다.

19. '동창인데 잡지 좀 사달라'고 부탁해 15억 원을 챙긴 전화사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동문 명부를 구입한 뒤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가입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친구따라 다단계 간다더니 동문인줄 믿었다가 허접한 책 사보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참나.

20. 세계 최고령 일본 할머니가 117세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뉴라이트 대부' 김진홍 목사가 장로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연간 약 1600 명이 조기사망 한답니다.
영화 ‘킹스맨’이 350만을 돌파하고 주말 400만 돌파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SBS ‘웃찾사’가 일요일 밤으로 시간대를 옮겨 '개콘’과 정면승부을 한답니다.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7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여당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황사도 걷히고 맑은 하늘이 휘영청 밝은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고 기분 좋게 달 구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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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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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김영란법’ 국회 통과

■ 셔먼 차관 발언 이후

■ 등록금 못 내서 교실서 쫓겨난 학생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김영란법’ 국회 통과

 

[한국일보 사설-20150304수] 김영란法 시대흐름 부합하나 보완 과제 많다

 

공직사회 투명성 높일 계기로

입법 취지에 충실한 보완 필요

악용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제안, 이듬해 8월 정부안 국회 제출로부터는 각각 2년 반, 1년 반 만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폭넓게 금지한 이 법이 앞으로 공직사회를 한결 맑고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입법과정의 열띤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이 그대로 남은 데다 허점도 모두 메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한 적극적 보완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김영란법의 의미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는 애초의 입법 취지와 그 배경인 사회분위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10년을 전후해 ‘벤츠 여검사’나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그런데도 ‘뇌물죄’(형법 129~133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요건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입법 로비 또한 형법상 뇌물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율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제안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질 것 없이 부정 금품 수수로 보고 처벌하자는 취지였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통과된 법은 1회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편익을 공직자에게 주지도, 공직자가 받지도 못하게 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음식물ㆍ술ㆍ골프 접대, 교통ㆍ숙박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알선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일체를 포함한다. 100만원 이상의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면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운 사회통념에 따른 결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 가액 5배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도 규제 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린다. 금품 수수와 함께 금지한 부정청탁의 범위도 포괄적이다. 법이 규정한 15가지 업무유형은 인허가 면허 행정처분 인사 시험 관리 포상 계약 각종평가 행정지도 단속 수사 재판 등 거의 모든 공적 업무가 포함됐다.

 

그런데도 허점은 남았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빠뜨린 ‘이해충돌 방지’ 규정, 즉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관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끝내 빠졌다. 또 ‘법 통과 후 1년’이던 시행시기가 1년6개월로 연장돼 19대 국회는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 이는 공직자 범위를 엉뚱하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까지 넓힌 것과는 대조적인, ‘국회의원 빠지기’의심을 낳기에 족하다.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된 언론 옥죄기 악용 가능성도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4수] 부패 없는 사회를 향한 이정표 ‘김영란법’

 

‘언론 탄압’ 등 자의적 법집행 우려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정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 장학생’ 따위 음습한 관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문화혁명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과도한 접대문화와 인맥관리 따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퍼진 고질이다. 남의 돈으로 밥 먹고, 향응 받고, 선물 받고, 편의를 누리는 이들은 공직자 등 이런저런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그런 접대를 사소하거나 당연한 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 접대에 마비되는 것이야말로 부패와 부정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친해진 이들을 ‘잘 봐주고’ 청탁을 들어주는 따위의 작은 불공정과 편파가 결국 우리 사회를 뒤틀리게 만들었다. 접대와 인맥쌓기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또한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그런 비리의 사슬을 끊자는 포괄적 부패방지법이다. 법의 적용 대상이 공직자를 넘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까지 넓어진 것도, 공직 외에 언론과 학교 역시 ‘맑은 물’이 아니라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부당함을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입법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위에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는 자체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각 부문에서 그런 실천강령이 만들어지고, 법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은 기존보다 강력한 권한을 경찰과 검찰에 부여했다. 수사기관은 언제라도 공직자·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표적사정에 나설 수 있다. 지금도 검경은 편파 수사와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터다. 김영란법으로 항시적으로 국민 생활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이를 악용해 우리 사회를 ‘경찰국가’ 시대로 퇴행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런 칼날이 언론을 겨냥하면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일이 일상화하게 된다.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나쁜 의도’를 막을 방안이 함께 담보돼야 하는데도 김영란법에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애초 언론이 공직과 나란히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 온당한지부터 의문이다.

 

‘언론 탄압’ 등 자의적 법집행 우려

 

이 법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김영란법은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정작 국회를 통과한 법에는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 있다. 법 시행도 내년 총선 뒤로 미뤄졌다. 고위직일수록 형제자매 등을 통한 비리가 잦은데도 규제 대상인 ‘가족’은 배우자로 범위가 좁혀졌고, 현행법보다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이 되레 약하거나 아예 처벌을 면하는 모순도 몇몇 발견된다.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가 위헌 논란을 불러오고 법의 온전한 집행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완 입법과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4수] 국회 기능 스스로 포기한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 국회가 뭐하는 집단이고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여야가 2일 밤 최종 합의한 법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고백처럼 ‘위헌 소지가 크고 사회에 미칠 영향도 혁명적인’ 조항들이 많았다. 의원들 대부분은 이런 지적에 동의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의원은 가물에 콩 나듯 드물었다.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91.5%)으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내년에 법이 발효되면 연말정산 파동처럼 온 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도 “선거용 면피성 법안이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날림 법안임을 알고도 총선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진 걸 자인한 셈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Lawmaker)’인 의원의 본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의원들은 협상 막판까지 법안을 숙지하지 않았고, 핵심 쟁점이 뭔지도 모를 만큼 무관심했다. 자연히 법안은 법률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연관짓지 않아 검찰·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수사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제 현실과 사회 관행을 도외시한 포괄적 규제도 문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에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기 어려워지고, 명절 선물과 음주·골프 접대 등도 사라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비중이 높은 자영업계와 농·수산업 등 1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넣어야 할 대목은 빼고 포함시켜선 안 될 부분은 추가한 것도 오점이다. 선출직 공무원과 정당·시민단체엔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둬 법망을 피할 여지를 줬다. 시행 시점을 1년반 뒤로 연기한 것도 현직 의원들이 법 적용을 피해 임기(내년 5월)를 마치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가 목적인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억지로 우겨 넣은 것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더 길게 논의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을 다 집어넣자”(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는 식으로 입법이 이뤄졌다니 기가 막히다.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상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성과 법치 대신 포퓰리즘에 휘둘린 국회가 날림으로 입법하는 바람에 법적 타당성도, 실효성도 희박한 기형적 법안이 됐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과잉 입법과 위헌 우려가 큰 조항들을 수정하고, 접대 범위도 현실화해야 한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게 한정하고, 정치인 예외조항을 삭제해 진정한 ‘공직 반부패법’으로 바로잡아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4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사슬 끊어낼 ‘김영란법’

 

마침내 한국 사회의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초안을 내놓은 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낸 3년9개월 만의 결실이다.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금지한 취지가 관철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법의 정신을 살리게 됐다. 당장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과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가 기대된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품에는 돈·물품 말고도 접대와 향응,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이득이 모두 해당된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는 선출직·임명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도 포함됐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이룰 순 없겠으나, 관행이라는 핑계로 만연한 부조리의 구조를 깨뜨릴 수준이다. 일각에서 과잉 입법을 운위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시행 중인 선진국들의 반부패법에 비하면 외려 널널한 편이다. 177개 국가 중 46위(2013년)에 불과한 국가청렴도를 높여 ‘투명 사회’를 이루려면 일시적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상화한 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법에서 우려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다. 원안과 달리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으로 삼아 떡값·촌지 등을 없애기 힘들어졌다. 적용 대상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도 법의 구멍이다. 다른 가족과 친족을 통한 우회 청탁·금품수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 대상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낸다. 민간 영역으로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남용의 소지가 커졌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법을 악용,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언론을 감시·통제할 수도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공정한 법 운용과 더불어 검경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세 부분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는 빠졌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정무위 심의에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을 내세웠으나, 이해충돌방지는 전 세계의 보편적 공직윤리규범이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별도 입법도 서둘러 반부패법으로서 ‘김영란법’이 온전체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4수] 중우정치 끝판 보여 준 여야 ‘김영란법’ 처리

 

공직자라면 누구든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여야가 어제 통과시켰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도 국가 부패지수가 세계 43위(2014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나라라는 오명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직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제도적 기틀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의(大義)에도 불구하고 그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머리를 맞대고 뜯어고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위헌 가능성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공직과 무관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관계자가 포함된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직종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입법 예고한 원안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후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쑥 들어갔다. KBS·EBS 같은 공영방송 종사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지만 국민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기관과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기관을 아무 기준도 없이 한데 묶은 건 명백한 무원칙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영역임은 분명하나 이와 관련한 규제는 언론 자율에 맡길 일이다. 위헌의 소지가 명백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둔 배경에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언론과 달리 시민단체와 변호사는 슬그머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도 모자라 법 시행 시기를 19대 국회 이후로 미룬 것도 실소를 낳는다. 시민단체와 변호사가 그 어느 영역보다 이런저런 청탁과 직결된 직역임에도 여야가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쳐 둔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낳는 대목이다.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지금까지 숱한 사례에서 보듯 권력형 비리와 부정청탁은 배우자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애써 이를 외면했다. 국회의원 자신들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야는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법안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 조항까지 둠으로써 노골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조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위와 파장이 큰 법안일수록 시행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총선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삼기엔 김영란법의 의미가 중차대하다. “선정적 인기영합주의가 만든 졸렬 법안”이라는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비판을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간 면밀한 보완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김영란도 얼굴 붉힐 소위 김영란법…19대 국회의원은 제외되고 내수경기는 박살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여부는 고사하고 내수경기가 박살나며 정작 19대 국회의원은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고위 공직의 은밀한 동업자적 부패고리를 해체하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포괄적 뇌물을 구체화하자는 당초 취지는 슬그머니 약화되고 말았다. 김영란법 제정은 2011년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 ‘벤츠 여검사’ 등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정치권은 자신들도 대상이 되는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여론에 밀리자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해왔다. 놀라운 것은 여야가 당초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핵심가치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물쩍 무시됐다. 15개 부정청탁 유형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선정주의적 포퓰리즘’이요 ‘졸렬입법’이라고 하는 판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꼼수와 기지가 번뜩이는 희한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공법상 권력관계란 ‘국가와 기타 행정주체에 대해 공권력의 주체로서 개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로 정의된다. 즉 각종 인허가, 규제, 처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고위 공무원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당초 이 법안의 취지였다. 그런데 대상자가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기자 등으로 확대되는 물타기 작전이 벌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는 엉뚱하게 자영업자들이 볼 것으로 우려된다. 대상자 300여만명에 대한 선물도 식사도 접대도 골프도 금지되면 내수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 확실하다. 벤츠 여검사를 보며 개탄하던 시민들이 오히려 이 법의 1차 피해자가 되어먹게 생겼다.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연대를 차단하자는 부패방지법을 졸지에 전 국민 부패방지법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기발한 국회를 어찌해야 하나.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제정과 동시에 사문화 걱정해야 할 김영란법

 

이 정도면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정치인과 이익단체·시민단체의 '짬짜미' 수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법안 제출 이후 1년7개월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적용 대상이 당초의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정작 '공직자'라는 명칭은 사라져버렸고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조항으로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장기 계류되며 이 과정에서 터진 '세월호 사고'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다 보니 제재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데다 과잉금지 원칙과 양심 및 언론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결국 이대로라면 실효성이 없어 법안 제정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장 야당 의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조차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다분한데도 포퓰리즘에 영합해 (여야가) '졸속입법'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또다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 통과에만 주력한 모양새다.

 

물론 공직 부정을 막겠다는 원래 입법취지에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법 적용의 형평성과 위헌 소지, 과잉입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법안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일종의 면죄부인 '제재 예외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심각하다. 이들 두 집단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차 도외시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법안 제정에 관여해온 시민단체 출신 야당 간사가 "시민단체를 포함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적도 없고 (이를 포함하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 때문에 국민 상당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법안이 정작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 반(反)부패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치권은 제 살길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입법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제대로 된 공직부패 방지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법 개정에 임하라.

 

 

■ 셔먼 차관 발언 이후

 

[한국일보 사설-20150304수] 셔먼 차관 발언 이후, 우리 정부 책임 더 크다

 

과거사 갈등은 한중일 공동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해 파문을 일으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해명했다.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그제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솔직히 일부에서 이번 연설을 특정 지도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약간 놀랍다”고도 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은 일절 밝히지 않은 해명에서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 오히려 ‘별 것 아닌 것 갖고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덮으려는 태도에서 미국의 안이하고 편향된 인식을 다시 보는 것 같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미국의 이런 자세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치자.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 직후 우리 외교부는 “과거를 거울로 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엄중함을 갖고 다루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내용이나 어투에서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셔먼 차관의 발언을 우리 외교 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논평을 냈다.

 

미국이 외교현장에서 한국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에만도 여러 차례다. 집단적자위권이 한일 간 최대 현안임에도 미국은 2013년 우리 입장은 아랑곳 없이 동북아 안보에 필요하다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공식 지지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과거사는 뒤로 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라” “오바마 방한까지 한일갈등이 두드러져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쏟아내 어안이 벙벙케 했다. 다른 문제지만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도ㆍ감청해 전세계가 시끄러울 때도 우리 정부는 수개월이 넘도록 미국 정부로부터 사과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받지 못했다. 우리와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멕시코 등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브라질이 예정됐던 국빈방문을 취소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5월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도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불참 압박에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미관계가 건강해질 수 없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막중하다 해서 국가적 자존심을 깎는 저자세 외교로는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4수] 일본이 한·미·일 삼각공조 해친다고 왜 설득 못하나

 

미국 국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중·일 과거사 문제를 보는 미국 인식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말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도발’은 발전 아닌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무부 3인자로 늘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온 그가 공개 장소의 대중연설에서 그처럼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쏟아낸 것은 어떠한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이를 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다. 그동안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일본에 주문해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를 ‘성노예’라 표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한 아시아 재균형이 절실한 상황에서 끝 모를 한·일 갈등에 조바심을 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동은 일본의 부적절한 역사 인식과 왜곡이 한·미·일 공조에 가장 치명적 위해(危害)라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우리 당국의 외교 실패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셔먼의 발언 곳곳에서 “일본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한국·중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의 일본 측 논리가 발견되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일본은 워싱턴에 자기 논리를 전파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다. 한·미 관계에 틈을 내는 것을 전담하는 외교관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도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과거사는 3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셔먼식 논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으며 반미감정만 더하게 할 뿐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안보·경제 등 다른 사안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 등록금 못 내서 교실서 쫓겨난 학생

 

[한겨레신문 사설-2010304수] ‘돈 때문에 교실서 쫓겨난’ 경북예고 학생

 

새 학년 새 학기 첫날인 2일 대구에 있는 경북예술고에서 등록금이 밀린 학생 3명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학교 도서관에서 따로 자습을 시킨 일이 벌어졌다.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다. 당사자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떠했을지,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무얼 배웠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 학교 책임자들은 이러고도 교육자입네 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것인가.

 

학교 쪽은 이 학생들이 1~2년 동안 등록금 등을 내지 않았고 미납자가 늘어나면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한 모양이다. 예술고라는 특성상 등록금과 레슨비 등을 합치면 납부금이 한 해 1000만원가량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납부금을 내지 못했다면 학교가 그 이유를 알아보고 도와줄 방법을 궁리했어야 옳다. 학교 스스로 입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인정하고 선발한 학생들 아닌가. 어떻게든 그 재능을 북돋워 인재로 키워낼 교육적 책무는 뒤로한 채 빚 독촉하듯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납부금 받아내기에 급급했으니 교육기관이라고 일컫기도 부끄럽다.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원리다.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상호존중과 배려, 협력의 가치를 배울 때 건전한 시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갈수록 학력과 계층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고 차별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만 보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핑계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강요하려는 비교육적 주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등록금을 미납했다고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황당한 발상이 나온 배경에는 이런 세태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경북예술고와 대구시교육청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학생들의 사정 파악과 장학금 등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4수] 등록금 못 낸 학생 교실서 내쫓은 예술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교실에서 내쫓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북예술고는 그제 등록금을 내지 않은 3학년 학생 3명을 교실에서 따로 불러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켰다.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2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고, 2명은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 측이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몬 것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체벌 등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등록금 미납을 내세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사립 특수목적고인 이 학교의 등록금은 분기별(3개월)로 110만원이라고 한다. 여기다 매달 레슨비 15만~25만원, 급식비 6만원도 있다. 연간 10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내야 한다. 일반고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버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오죽하면 자녀의 등록금을 내지 못했을까 마음이 무겁다. 그런 부모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할 학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는가.

 

그런데 학교 측은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기는커녕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월 몇백만원의 사교육비를 펑펑 쓰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이렇게 자녀들의 등록금도 못 낼 정도의 학부모도 있는 게 현실이다. 부의 양극화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번 일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과거 6·25전쟁 등 난리통에도 학교는 피란을 가서 천막을 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줘야 할 책무를 지닌 학교에서 ‘돈’ 때문에 스스로 학생들을 내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구시교육청은 “경북예고로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교육적 작태를 보인 학교에 대해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304수] 모처럼 혁신효과 기대되는 갤럭시S6 출시

 

스페인 바로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에서 공개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에 대한 국내외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격찬했다. 시장에선 5,000만대 이상 팔리는 ‘대박’폰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도 나온다. 고급제품은 애플에, 중저가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에 밀려 최근 부진을 겪어 온 삼성이 반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선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좋든 싫든 삼성의 성패가 당장 전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갤럭시S6는 삼성이 명운을 걸고 만든 제품이다. 2011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정상을 달려 온 삼성은 지난해 아이폰6를 앞세운 애플에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갤럭시S5에 대한 시장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급락했고, 한때 34%에 달했던 매출 점유율은 반토막(17%) 났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갤럭시란 이름만 배고 다 바꾼다”는 각오로 제품 디자인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표면은 금속과 강화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세련된 일체형으로 디자인했고, 첨단 무선 충전기술,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삼성페이’등이 적용됐다. 무엇보다 전통적 마그네틱 리더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애플페이’보다 편의성을 더 높인 삼성페이를 발 빠르게 탑재한 점이 돋보인다. 휴대폰을 충전패드에 10분 올려 놓으면 4시간 쓸 수 있는 무선ㆍ고속 충전기능은 애플도 내놓지 못한 서비스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물론 진정한 평가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판매에서 소비자들이 내릴 것이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사운을 걸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은 “졸면 죽는다”는 IT업계의 격언을 새기며 경쟁자들은 물론 스스로를 뛰어 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장을 열광시키는 혁신제품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4수] 3월 몰아치기 주총 관행, 이대로 좋은가

 

3월은 증권시장과 많은 기업들에 주주총회의 달이다. 해마 다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올해도 유가증권시장 등록 기업(12월 결산) 가운데 97%가 11일에서 31일 사이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요일인 13·20·27일에 몰려 있다. 이처럼 몰아치기식으로 주총을 여는 관행을 두고 그동안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개선될 낌새가 없다.

 

주총이 몇몇 날짜에 몰아서 열리면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다. 여러 기업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많은데, 이들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열리는 주총 가운데 한곳 정도에만 참석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주총 참석이 결과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소액주주일 경우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주주가 그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주주 중시 경영과도 맞지 않는다. 기업 경영 잘못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걸러질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배주주와 경영진 뜻대로 주총을 치르기 쉬운 것이다. 주총 몰아치기가 이런 노림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기업들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12월 결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주총 승인을 받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당국에 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3월에 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당국은 외부감사 보고서 등을 3월까지 낸 뒤 주총에서 승인받은 최종분을 다시 제출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주총을 4월 이후에 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기업들이 주총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상장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전자투표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회사 경영 정보들을 주주들에게 좀더 일찍, 그리고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주주들의 믿음을 더 사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2010304수] 연초부터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회복의 탄력성을 잃어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0.52%로 3개월째 0%대를 이어갔다. 여기서 담뱃값 인상 효과인 0.58%를 빼면 실제 물가는 1년 전보다 오히려 0.06% 떨어진 셈이다.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회복할 힘을 잃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사실상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유가 하락과 농산물 값 하락의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오랜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퇴도 적잖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 경제는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업들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교역 규모마저 쪼그라들었다. 자칫하면 원가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쳐 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와중에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과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그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전도 실물경기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짝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물경기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커지면 불황 속에 거품만 부풀릴 위험도 크다.

 

  결국 한국 경제 회생의 관건은 가라앉는 실물 경기의 회복에 달려 있다. 경제가 회복의 탄력성을 잃고 나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구조개혁의 추진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규제 완화 등 미시적 경기 진작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디플레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보다 디플레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4수] 위장전입은 이제 검증 대상조차 안되는 건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2·17 개각 때 함께 내정된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가족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날한시 발표된 국무위원 후보자 세 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확인된 것이다. 위장전입이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조건’이란 말도 있다지만,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통일부 설명을 종합하면, 홍 후보자 부인 임모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파트로 혼자 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홍 후보자의 매형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집이었다. 위장전입을 방조한 인사가 훗날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 오른 것이다. 홍 후보자와 부인은 1년반 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함께 전입했다. 홍 후보자 측은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 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듬해 정자동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한 만큼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성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던 지역이다. 위장전입 목적과 경위를 청문회에서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유일호 후보자도 장남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1993년과 1996년 부인과 장남이 서울 강남 8학군의 노른자위인 도곡동·대치동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유기준 후보자 역시 2001년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부인과 딸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준 후보자는 1985년에도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다. 이들의 행적만 보면 위장전입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큰 잘못도 아닌 듯싶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면 부실·무능이고, 알면서도 내정했다면 도덕불감증이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해 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런 말을 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50~60대가 되면 정도의 문제일 뿐 흠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청와대의 인식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인사참사를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4수] 7년 소송 끝에 빚만 떠안은 KTX 승무원들의 눈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던 전 KTX 여승무원 34명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으로써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획득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승무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경우 해당 승무원들이 4년간 받은 임금 등을 되갚아야 한다. 4년은 2008년 법원이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사측이 2012년 12월 소송을 거쳐 지급을 중단했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하지만 해고(2006년)와 소송제기(2008년) 이후 회사 밖으로 내몰렸던 이들이 1억원 가까운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승무원들 사이에서 “차라리 처음 소송에서 지는 편이 나을 뻔했다”는 자조가 터져 나왔겠는가. 9년 가까운 해고 기간에 소송만 7년 걸렸고, 3심 판결만 4년이나 기다렸는데 거액의 빚만 돌아온 셈이니 그 같은 절망감이 배어 나오는 것이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이렇게 가혹한 법 논리로 처리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노동사건 재판의 예는 KTX 소송뿐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4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차 사측은 잽싸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책임한 투쟁선동을 금하라’는 제목의 사보를 각 공장에 배포했다. 사보는 ‘이번 판결은 소수 사안임에도 최종 판결까지 10년 소요’, ‘최병승씨 최종 판결까지 7년 소요’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측이 7~10년씩 걸리는 재판을 거론하면서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임을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 간, 혹은 노사정 간 교섭으로 풀기보다는 ‘모 아니면 도’의 사법부 판결에 목을 매는 노동계의 현실도 딱하다.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를 제한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동관계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독일처럼 노동전문 법관들이 재판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전문성도 제고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4수] 권력기관장 영남 출신 쏠림 심각하다

 

대통령의 출신지나 지지 기반이 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십 년의 영남 정권 기간에 대구·경북(T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일종의 반작용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편중 인사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며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능력과 도덕성이 인사의 최우선”이라며 “특정 지역 특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집권 3년차인 현재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영남 출신들이 권력기관장과 국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과거 5공이나 호남 정권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야당이 조사한 결과 권력기관의 고위직 168명 가운데 42.3%가 영남 출신이다. 국가 의전 서열 1~10위 11명(9위인 국회부의장 2명) 중 영남 출신은 무려 8명으로 73%에 이른다.

 

국토가 좁은데도 지역 갈등이 격심하다. 영남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하나가 돼야 할 국론은 사분오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탕평책은 절실한 과제다. 영남 대통령이라도 삼부 요인이나 권력기관장의 중책은 비영남권 인사들에게 맡김으로써 그 지역 국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늘 탕평책은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공약을 식언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중용했다.

 

특정 지역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인사의 폐해는 크다. 끼리끼리 뭉쳐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한다. 타 지역을 적대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영남 출신 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출신 지역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인사 파문만 이어졌을 뿐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영남 인사를 손꼽으려 해야 꼽을 수 없다. 기계적인 지역 안배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출신 지역을 따져 가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첫 번째 길이다. 비영남권에도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

 

지난해 조세불복 건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세수부족이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와중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유례없이 높았던 것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과세에 승복을 못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간 심판 청구는 지난해에만 8474건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 591건, 2012년과 비교하면 2050건이나 급증했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까지 합치면 조세불복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기부진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무겁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정책흐름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자제한다는 국세청의 발표도 있었지만 일선 사업장의 세무조사 체감강도가 그만큼 컸다고 봐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캠페인성 정책은 겉으로만 요란할 뿐 효과는 제한적이다. 2013년 추징세액이 7조6169억원이었으나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세수를 늘릴 묘안이 아니었다. 조세수입은 오히려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늘어난다. 이처럼 확실한 길을 두고 ‘경제민주화, 음성소득 차단…’같은 슬로건 정책으로는 세수도, 납세자도 다 놓친다. 소득탈루 등 탈세는 세무당국이 조용히 일상적으로 프로답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조세불복의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까지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공정위가 부과한 수천억원짜리 과징금이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난폭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국세는 과징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세불복 기류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행정편의주의요, 면피행정이다. 물론 국세청으로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 접근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조세불복이 계속 늘어나면 행정의 질까지 떨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脫석유 서두르는 중동을 재인식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쿠웨이트 등 중동 4개국 방문으로 중동지역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사절단에 116명의 경제인이 포함된 것부터가 그렇다. 경제협력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제2 중동붐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중동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갖는 각별한 의미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일쇼크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던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에너지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큰 폭의 무역적자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은 중동 산유국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자 곧바로 중동 건설붐을 일으켰다. 중동 해외건설을 ‘수입유발 없는 대규모 외화획득원’으로 보고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중동은 그동안 축적된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해 산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플랜트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가뜩이나 셰일혁명으로 중동 산유국의 지위가 흔들리는 판국이어서 중동 산유국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여느 때보다 더하다. 여기에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건설시장 확대 말고도 개척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원전만 해도 지난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을 수주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스마트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 병원을 운영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친다고 한다. UAE만 해도 매년 2조원 이상을 의료관광에 쓰지만 한국 점유율은 1%도 안 된다. 병원을 중동시장 개척의 한 축으로 활용할 만하다. 그외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올해는 중동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중동붐을 선도할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짜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왔던 것이 우리의 전통 아닌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물가마저 사실상 마이너스… 소비진작 더 힘써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0.52%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효과 0.58%포인트를 빼고 보면 -0.06%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물가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다. 무엇보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가 -0.7%다. 서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반영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1.4%에서 9월 0.6%, 12월 0.3%로 낮아진 뒤 올 들어 1월 -0.3%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추세적 하락은 물론 극도의 가계 소비심리 악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짐짓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물가는 주로 국제유가 하락 때문이니 내수가 살아나면 물가는 저절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지난달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24.3%에 달하므로 정부의 설명에도 일리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가 1년 전보다 2.3% 올랐으니 저물가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생산·소비·투자의 동반 마이너스 성장 속에 물가까지 마이너스로 향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감소했고 소비도 3.1% 줄었으며 설비투자도 7.1%나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마저 하락하면 소비심리 냉각과 내수침체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6%까지 치솟았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에 쓸 돈도, 소비할 의지도 없다면 디플레이션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일본의 20년 불황에서 보듯 디플레이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수요가 공급에 훨씬 못미처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재앙을 막으려면 수요를 진작하고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4수] 전셋값 폭등하는데 '반값 복비'는 하세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의 반값 복비도 보류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권고안이 나온 뒤 시간만 질질 끌며 신학기를 앞둔 이사철을 넘기더니 턱없이 높은 중개보수를 낮출 생각은 아예 접은 모양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미뤘다. 강원도에서 이달부터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가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값 중개보수가 시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는 일부 의원이 중개보수를 고정하려는 데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상한 규정을 둬 그 이하에서 소비자가 중개업자와 협상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개보수를 고정하면 가격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일단락됐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0.6%로 1998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2000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의 집값, 특히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전셋값에 15년 전의 보수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언제까지 이익단체에 휘둘려 서민의 허리가 주저앉게 둘 것인가. 지방의회는 이익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한겨레 프리즘/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20150304수] 50대에 주목하는 이유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의 화두는 ‘50대의 보수화’였다. 세대 대결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수화된 50대의 역습’이 박근혜 당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자자했다. 1987년 넥타이부대로 민주항쟁을 지원했고 이후에는 민주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세대가 바로 50대였기에 이들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투표율과 62.5%라는 압도적 지지로 보수 후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조차 했다. 그 후 지난 2년 동안에도 50대는 60대 이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졌다. 그랬던 50대가 최근 대거 이탈하면서 박근혜 정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50대의 박근혜 정부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32%까지 하락해 전체 평균 지지율(29%)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론 50대가 흔들리는 징후는 이전에도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긍정 평가가 51%까지 하락했다. 이전까지 70% 전후의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급락한 셈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곧 60% 수준까지 회복되기도 했는데, ‘민생’에 대한 절박함이 결정적 이유였다. ‘세월호 대 민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50대는 자신의 삶을 엄습하는 거대한 ‘불안’ 때문에 또다시 ‘현실적’ 선택을 해야 했다. 그랬던 50대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자마자 급격히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왜일까?

 

지난 대선에서 50대가 왜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를 선택했는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40대였을 때 경험한 민주정부 10년 동안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불안은 본격화되었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한창때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부동산 거품 속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되었다. 그리고 50대에 접어든 지금은 대거 자영업 전선으로 내몰리면서 자영업의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장년층이다. 하지만 민주진보세력은 이들의 불안을 다독이고 해결하는 데 무능했다. 반면 보수세력은 이들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정치화했고 자신들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대안세력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지난 대선에서 50대가 보수적 선택을 한 것은 이들이 보수화되어서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에 주목하고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보수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돌 이켜보면, 지난 2년의 시간은 보수세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기였다. 현 정부는 50대의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유능했으나 절박한 문제 해결에는 무능했다. ‘민생’은 위기 때마다 출현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고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명확해지면서 50대의 이탈도 급격화되고 있다.

다가올 2017년 대선도 50대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로는 자녀를 책임지고 위로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50대이기에 이들의 ‘사회경제적 불안’은 이들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실망이 보수정부 선택으로 이어졌듯이 2017년에는 보수정부에 실망한 50대가 진보정부를 선택할 수 있을까? 분명 50대는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분히 회의적이다. 정당 지지도만 봐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가 압도적이며 야권은 대안세력이자 수권세력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매 시기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선택을 해온 50대들이다.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어느 세력이 50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이영희(문화스포츠부문 기자)-20150304수]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

 

여중·고 시절 순정만화와 할리퀸 로맨스에 빠져 산 탓에 성인이 되어 현실의 연애와 마주했을 땐 조금 당황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근육을 가진, 어떤 색인지 당최 감이 오지 않는 ‘잿빛 눈동자’의 그를 기대한 건 아니었다. 단지 남자라면 로맨스 소설의 흔한 남주(남자 주인공)들처럼, 다른 여자들에겐 차가워도 좋아하는 여자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하며, 거침없는 애정을 퍼붓는 생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남자, 별로 없었다.

 

  남자들도 나와 똑같이 약하고 찌질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로맨스 소설 속 사랑과 현실의 사랑을 구분하는 지각을 갖게 됐지만, 그렇다고 로맨스물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의 연애에서 소설 속 연애로 종종 도망쳤다. 시대 변화에 맞춰 남주 캐릭터도 변화해 요즘 로맨스 소설에선 연상보다는 연하가, 재력보다는 체력이 강한 남자들이 인기다. ‘재벌 2세 완벽남’보단 현실성 있는 캐릭터이긴 한데 현실의 이런 남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난해 일본에서 인기를 끈 ‘가베동(壁ドン)’도 여성들의 연애 판타지가 반영된 현상이었다. 벽이라는 뜻의 ‘가베(壁)’에 벽을 칠 때 나는 의성어인 ‘동(ドン)’을 합친 말로, 남자가 여자를 벽으로 몰고 가 팔로 막으며 “내 여자가 되어 줘” 등의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리는 행동을 말한다. 한 순정만화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면서 ‘가베동 체험’까지 인기를 끌었다. 유약한 초식남(草食男)에게 지친 일본 여자들이 원하는 박력 있는 남성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는 화제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며, 오랜만에 전형적인 구시대적 로맨스물이 주는 재미를 맘껏 누렸다. 뛰어난 외모의 재력가인 남자와 평범한 (듯하지만 옷만 갈아입으면 절세미인으로 변하는)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영화의 주요 소재인 가학적 성행위 장면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결국 극장을 메운 여자들이 피식 웃으며 즐거워하는 대목은 이런 거였다. “나를 멀리하는 게 좋아”라며 여자를 밀어내던 남자, 어느덧 그녀에게 빠져들어 헬리콥터 안전벨트를 매주며 말한다. “이제 어디에도 못 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 이 영화가 때론 복종하고 싶은 여성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분석,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영화 때문에 성 문화가 왜곡될까 우려된다거나 등등 너무 정색하는 걱정은 우스꽝스럽다.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 어른들에게도 현실을 잊고 빠져들 판타지는 필요하니까.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석종(논설위원)-20150304수] 기울어진 운동장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낮잠을 잔 토끼는 꾸준히 기어온 거북이에게 지고 만다. 그러나 이 경주는 처음부터 발빠른 토끼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게임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서도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한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가 폭동을 일으켜 선택된 권력자들이 탄 머리칸으로 돌진한다. 현대 사회에 대한 상징과 은유를 담은 영화다.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인기 코미디언 기타노 다케시가 쓴 <생각노트>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글들이 많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란다. 그는 능력이 안되면 빨리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위축되지만 않으면 운동 신경 둔한 녀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나?”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고, 과학과 항해술의 발달로 그것이 증명됐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세계는 평평하다>는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지구가 장벽 없는 경기장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해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 땅에서는 양극화와 ‘갑질’ 논란 등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마치 한쪽으로 급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을 감수하며 축구경기를 하는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난 대선 때 야당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사회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진보세력위기의 핵심은 지지기반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다.” 한마디로 ‘운동장’ 핑계 대지 말란 얘기다. 하긴 정치운동장 탓하지 말고 한국사회에 널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뜯어고칠 일이다.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길 만큼 체력을 키우든가.

 

 

[서울신문 칼럼-씨줄날줄/오일만(논설위원)-20150304수] ‘귀족’ 로스쿨 출신 변호사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의 판사 임용이 본격화된다.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생들이 올 초 3년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지원자 평가 지침으로 전문성, 정의감, 균형감각, 공정성, 청렴성, 성실성, 윤리성, 봉사정신 등 10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돼 있다. 제시된 기준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 양성소인 로스쿨과 로펌의 선발 기준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판사 임용에도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蔭敍)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로펌에서 일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친정 로펌’이나 자문을 한 특정 기업으로 팔이 굽을 수 있는 이른바 ‘역(逆)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시험(LEET)을 거쳐야 하지만 변별력이 낮아 사실상 면접이 합격을 좌우한다. 로스쿨은 한 해 2000명 정원 중에서 110~130명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자격 미달자들이 특별전형으로 둔갑해 입학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일한 공인시험인 변호사시험 성적은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위 고관대작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됐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우리나라의 5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면 보통 억대를 넘는 연봉을 받는 데다 향후 판·검사로 발탁되는 데 유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성공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대형 사건을 수임하거나 네트워크가 좋은 변호사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전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 대기업 고위임원 자녀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하는 이유다. 한 로펌 관계자는 “집안이 좋지 않거나 인맥이 두텁지 않을 경우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스쿨에서 수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귀띔한다.

 

현행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시행 6년간 경험으로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우리 사회의 틀을 만들고 사고와 행동의 방향까지 규정짓는 법조인을 일부 계층이 독점해 가는 현실은 사회 안정성과 계층 간 유동성 측면에서 아주 불길한 징조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회는 분명 잘못된 사회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고두현(논설위원)-20150304수] 카스트로의 여인들

 

쿠바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에게는 여자가 많았다. 23세 때 결혼했다가 몇 년 만에 이혼한 첫 부인 외에도 4명의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맺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 외에 나머지 여성들과의 사이에서 8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 외에도 비공식 ‘여친’이 많았다. 심지어 암살 지령을 받고 접근했던 미인계 첩보요원이 그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었다.

 

50년에 걸쳐 세계 최장기 집권 기록을 갖고 있는 카스트로는 자신의 애정행각을 국가기밀 수준으로 다뤘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관계도 많다. 그의 ‘로맨스 혁명’은 결혼 이듬해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시작됐다. 새신랑 티를 벗지 않은 그의 상대는 유부녀였다. 그녀는 훗날 ‘혁명 동지이자 연인’으로 불린 나티 레부엘타. 의사 남편을 둔 그녀는 카스트로에게 반해 자신의 집을 혁명 아지트로 제공했다.

 

카스트로가 정부군 습격에 실패해 투옥됐을 땐 열정적인 편지를 주고받았고, 출소한 그가 이혼하자 더욱 뜨거운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딸 하나를 둔 유부녀 상태에서 둘째딸 페르난데스를 임신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그 딸이 1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태어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페르난데스는 쿠바의 정치 상황과 카스트로에게 환멸을 느껴 1993년 서방으로 망명했다. 2001년부터는 미국 마이애미에 정착해 언론인으로서 ‘독재자 카스트로’를 비판해왔다. 이보다 먼저 마이애미로 이주한 카스트로의 여동생도 오빠의 독재를 비난했다. 카스트로의 또 다른 딸과 친손녀, 외손녀도 그랬다. 둘째 며느리는 2002년 중남미로 망명하며 마이애미 방송국에 카스트로의 사생활 비디오를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고 보면 카스트로는 ‘여복’보다 ‘여난’이 더 컸던 것 같다. 지난해에는 딸 페르난데스가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망명 21년 만에 쿠바를 찾았다. 그 위독하던 어머니 나티가 지난 주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젊은 공산주의 혁명가에게 반해 가정을 버리고 ‘쿠바의 여인’이 되려 했던 그였다. 딸 페르난데스가 배다른 카스트로의 아들과 사귀려 했을 때는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긴 혁명가들의 낭만적 열정에 홀린 여성들이 예부터 많았으니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심지어 임꺽정에게도 부인이 셋이나 있었다지 않은가. 며칠 전 암살당한 넴초프도 그렇다니. 쩝, 쓴 입맛을 다시게 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임웅재(논설위원)-20150304수] 박병원vs김동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설마 그럴 리가. 어제의 은행과 은행노조 임금단체협상 파트너가 이번에는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파트너로 다시 만났다. 최근 취임한 박병원 경총 회장과 한일은행(현 우리은행) 노조 간부 출신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참으로 질긴 인연이다. 두 사람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을 전후해 우리금융 회장과 금융노조위원장 등으로, 2012~2014년에는 은행연합회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얼굴을 맞대왔다. 둘 사이에서는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기로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괜찮았다.

 

사측 대표 역할을 하는 은행연합회장 시절 박 회장은 금융노조와의 산별중앙교섭에서 합리적인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언동이 노조에 양보한 것으로 비쳐 개별 은행 등의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협상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간 단축(2→1년)과 차별완화, 노사공동의 사회공헌기금 마련 등이 그 예다.

 

1년간이나 공석 중이던 경총 회장에 박병원씨가 선임된 데는 다채로운 경력이나 합리적 성향과 함께 김 위원장 등과의 이런 오랜 인연도 고려됐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 채널을 통해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노동현안,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루려면 상호 존중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 놓인 길은 그리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간극이 크다. 김 위원장도 "서로 잘 아는 것과 교섭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디어맨'인 박 회장도 이런 점을 감안, 양쪽 모두의 숙원인 일자리 창출에서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중이다. 모처럼 다시 만났으니 신뢰와 청년 일자리를 씨줄과 날줄로 삼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옷감을 촘촘하게 짜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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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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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한 사립대 학부 동문회가 동문회비를 내지 않은 졸업생에게 학사모를 빌려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향군회비를 예비군 훈련비에서 강제로 제하고 주더만 똑같은 짓 하는구먼. 저래서 애교심이 생기겠냐고~

2.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영업권과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면 나는 전두환 시절처럼 학원자율화 조치로 애들 학원 못다니게 했음 좋겠다. 학원이야 울상이겠지만,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학부모들 주름살 펴지고, 출산율도 좋아질걸~ 내가 너무 막 나갔나?

3. 날이 풀리면서 해안가로 낚시하러 가는 분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높은 파도가 생기는 '기상 해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갯바위에 자기 몸 묶고 서서 식사하면서 낚시하는 사람 봤는데... 목숨 걸고 뭔가 한다는 걸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4. 지난달 10일 대전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부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학생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였습니다.
내 주변에 공부 잘하던 의사, 변호사들 많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진짜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소리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행복이요? 그거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디다.

5. 작년도 국회의원의 후원금으로 걷힌 돈은 504억 원으로 평균 1억6천860만 원이었습니다.
후원금 1위는 새누리 김재원 의원으로 3억1066만 원이고, 최소 금액은 새정치 권은희 의원으로 1705만 원이었습니다.
정치 후원금 보내신 분들~ 저 돈이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내신 게 아니라면 후원한 만큼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책무라는 것 잊지 마시라~

6.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전망입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나~ 이래서 사표수리하면 안된다니까... 저러고도 전관예우 받으면서 변호사 한다고 생각해봐~ 많이 꺼림직하다.

7. 10년째 군 복무 중인 영국의 해리 왕자가 전역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장병과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에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프랑스 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분들 '갑'질 그만하고 좀 배우셨음 좋겠다~

8.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최상위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층의 80%는 붙박이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하네요. 이러니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마 등의 도박과 로또 등의 복권 시장만 호황일 수밖에... 나도 일단 로또는 한장 사야겠다.

9. 질 좋은 외국 제품을 좀 더 싸게 구하려는 '해외 직구족'이라면, 다른 나라지만 미국의 기념일 일정까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기념일에도 2~7일 전부터 많은 쇼핑몰이 세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각국의 달력을 벽에 걸어 놓고 사는 분들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려... 부작용도 많다니 꼭 필요한 것만~

10. 하루 3~4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조기관상동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엔 이 같은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것 아시죠? 예방 효과가 없을 뿐이지 해는 아니지 않느냐고요? 커피 값이 얼만데~

11. 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됩니다.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중간에 정차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러면 훨씬 정체도 줄일 수 있을 듯... 진작에 좀 하지~

12. 대법원 판결로 4년간 받았던 임금과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등 1억원 씩의 빚을 떠안게 된 KTX 여승무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7년간의 소송 끝에 얻은 거라고는 피폐한 삶 뿐이니 참담할 뿐입니다. 1,2 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법은 약자 편이 아니라는 뼈저린 교훈밖에 없어 보이니 원~

13. 미국 밴더빌트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땅콩을 자주 먹으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현아가 그런 난리를 피운 건 아니겠지? 땅콩이랑 맥주나 한잔해야겠다.

14.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10대 아이들은 요리·청소와 같은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2009년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8분이었습니다.
반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2009년도 기준 7시간50분으로 학습 시간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아이들에게 가정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네요. 귀한 자식 험한 일 시킨다고 뭐라 할게 아니라 아이들도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일깨우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15. 미 국무부는 ‘셔먼 차관의 발언’ 파문에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줄이야', '그렇게 해석한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니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해명할 줄은 알았다. 이것들아~

16.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또 나이가 어릴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안정성 같은 경제 여건에 따라서도 행복도가 크게 좌우됐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으면서 경제 여건이 안정적인 사람이겠지... 몇 명이나 행복한데?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아~

17.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인도의 교주 말에 따라 고환 절제 수술한 신자수가 무려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도 경찰이 교주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교주가 내시이거나, 다른 사람 다 내시 만들고 자기 혼자 '위풍당당'하려는 꼼수를 부린 거 같음. 근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순수한 거야, 모지란 거야?

18. 새누리당 모 의원 큰아들의 '편의점 담배 절취' 의혹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다시 하루 만에 말을 번복했습니다.
점주는 담배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고 하더니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냄새나지? 손님이 사가지도 않은 담배를 40여 차례나 취소했습니다. 구리지? 정말 진실이 뭔지 밝혀보고 싶네~

19. 한국인의 75%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신문, 초콜릿, 패스트푸드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둘 다 포기 안함. 햄버거 먹으면서 스마트폰 볼 거임. 근데 담배, 치맥, 김치 같은 걸루다 다시 조사하면 좀 달라질듯...

20. 당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던 담뱃갑 앞뒤 절반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이러다 이제 삽입할 경고그림 한장한장 심사한다는 소리 나오겠구먼... 그렇지 뭐~

2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영란법 통과에 참여연대는 '환영', 기자협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장인의 54%는 자기 팀의 팀장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경찰은 가수 고 신해철이 의료과실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케아가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충전되는 가구를 발표했습니다.
2015 제네바 모터쇼 개막. '유럽 올해의 차’에 폭스바겐 파사트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꽃샘 추위로 제법 차갑습니다.
옷 따뜻하게 여미고 나오세요.
어제 내린 빗님 덕에 황사 먼지는 깨끗하게 걷히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 만큼 청명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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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발언

■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 인사 논란

■ 경제지표 하락세

■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발언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한-미 관계 해치는 미국 국무차관 ‘망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각)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없다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는 그의 말은 분명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다.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는 발언이다. 미국 국무부의 3인자로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의 언급으로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의례적인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중·일 모두 똑같이 문제가 있으니 이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국 위상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잡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일본 쪽에 확실히 서라는 요구로 읽힌다. 4월 방미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의 뜻이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역사적인데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처지가 어떻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중·일이 과거 교훈을 거울삼아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우리 정부에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셔먼 차관의 발언 내용과 어긋난다. 이 정도 설명에 그친다면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일본 과거사 문제를 부인하고 과거 일제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이제까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믿어왔다.

 

북한 핵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한 관련국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과거사 문제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미국은 ‘치고 빠지기’식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흔들지 말고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3화] 미국은 셔먼 차관의 문제 발언 입장을 밝혀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한·중·일 간 과거사 갈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한·중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 때리기로 민족주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평론가가 그걸 지적하는 것과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구나 한·중·일 간의 갈등 사안에 대해 한·중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며 일본 편을 드는 것은 발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하나의 외교적 사건이다.

 

그는 민감한 외교정책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한·중의 일본 비판을 ‘도발’이라는, 편견이 배어 있는 단어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그는 일본의 퇴행적인 과거사 인식을 지적하는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갖추지 않고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보는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게다가 그는 중국과의 대일공동보조에 신중했던 한국을 중국과 같은 편으로 밀어 넣었다. 일본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최고의 동맹이라 해도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는 거론하지 않은 채 한·중 양국 비판으로 미·일 대 한·중의 구도를 만드는 게 과연 미국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익인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태도를 온건하게 지적했고, 아베 신조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미국이 이렇게 은근히 편들기까지 한다면 아베 총리가 뭐가 아쉬워서 과거사 태도를 바꾸겠는가. 미국이 미·일 동맹 때문에 과거사에 발목 잡힌 일본을 방치하는 한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동맹으로는 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의도 의심케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 정의에 관한 문제인 것은 물론 한·일 관계의 올바른 미래,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은 셔먼 차관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美, 과거사 누가 악용하는지 제대로 보라 Tweet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돌출 발언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렀다. 그가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엉뚱한 ‘훈수’를 하면서다.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과거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개리에 내비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도 부적절하지만, 역사적 사실(팩트)을 공정하게 짚지 못한 실언이라고 본다.

 

셔먼 차관 발언의 진의는 한·중·일 3국이 과거사를 털고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말이 뒤집힌 인식을 드러낸 게 문제다. 양비론의 외피를 걸쳤지만 일본보다 한·중에 동북아 갈등의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한·중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의 이런 인식에 좌절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언제 일본 정부가 일제가 저지른 위안부 악행이나 난징 학살 사건에 대해 배상은커녕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도 했던가.

 

반면 역대 독일 정부는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진솔하게 사과해 오지 않았나. 유럽의 미래를 위한 협력은 이처럼 독일의 진정 어린 과거사 청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대응이 3국 불화의 근본 원인임을 망각한 셔먼 차관의 발언이 유감스러운 이유다.

 

그의 언급이 동북아에서 헤게머니를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을 앞두고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대중 관계 강화 드라이브를 거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면 말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침략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과거사 3국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금의 한·일 영토 분쟁도 역사적 인과관계를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미국의 모호한 태도가 불씨가 됐지 않았나. 즉 미·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질 빌미를 준 채 미봉했다는 차원에서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이나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복원이 절실한 과제다. 우리 또한 동북아의 격랑을 헤치고 통일 한국이라는 항구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던 기조를 바꿔 한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 이미 패착을 예고한 셈이다. 자칫 한국 내 반미 여론만 되살리면서 명분 없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나 국수주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는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일이다. 미 행정부는 하루속히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파문이 더는 번지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 박근혜 정부의 영남 편중 인사 논란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영남향우회 정부’ 만들려고 정권 잡았나

대통령에서 감사원장까지 국가 의전서열 10위 안에 든 11명 가운데 8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검찰·경찰·국세청을 비롯한 이른바 5대 권력 기관장은 모두 영남이 싹쓸이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러 공공기관장도 역시 영남 일색이다. 박근혜 정부 편중인사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발표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출신 지역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권력지도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윗자리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 밑의 노른자위 자리들도 자연히 그쪽 동네 사람들의 차지가 되는 법이다. 지금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기관들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영남향우회’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이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 한쪽 편에서는 소외된 지역 사람들의 울분과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간다. 이런 인사의 빛과 그늘 속에서 국가의 통합이며 화합 따위는 아득히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편중인사 특징의 하나는 염치며 체면 따위를 과감히 벗어던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중인사니 코드인사니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래도 형식적 균형이라도 유지하려 애썼다. 검찰총장이 호남이면 법무부 장관은 영남 하는 식으로 모양새라도 갖추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런 시늉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 흔히 쓰이던 지역안배라는 말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편중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듣겠다는 자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처럼 능력있는 사람들만 발탁하는데도 이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는 평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임명한 장관 중 어느 누구 하나 도덕성 흠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동종교배 퇴화의 법칙’이 동물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비슷한 학교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인 조직이 걸어갈 길은 뻔하다. 더 나은 진화와 발전은커녕 퇴보만을 거듭할 뿐이다. 지금 이 정부가 총체적 난조에 빠져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303화] 박근혜 정부 ‘영남 편중’ 너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100%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균형마저도 실종됐다. 외려 갈수록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8명이 영남 출신이다. 올 들어 교체된 청와대 신임 수석 4명 가운데 3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민정·홍보 수석 등 핵심 요직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의 핵심 라인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청와대 개편에서 민정특보와 민정수석에 TK 출신이 임명된 데 이어 ‘사정 라인’을 동향으로 도배한 꼴이다.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에서 특히 심각하다.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낸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 중 영남 출신이 42.3%에 달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역 편중이다. 동향·동창으로 엮인 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게 되면 ‘끼리끼리 문화’에 빠져 균형과 견제의 원리는 증발되기 십상이다.

 

인위적인 지역 안배를 하려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깨라는 말이 아니다. 통합의 가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만큼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거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서 국민이나 전문가들 공히 ‘인사’를 최악으로 꼽는다. 실로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인재”(대통령 신년회견)를 등용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나락을 재촉한 인사실패는 벌어지지 않았을 터이다. 결국 ‘내 사람 심기’와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인사가 빚어낸 결과가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다.

 

대통령의 인사에서 지역 편중이 노골화되고 탕평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 그 해악은 광범위하게 번진다. 당장 연고주의가 드센 관료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일선 부처와 공공기관에 편중 인사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고로 얽힌 인사는 부정부패의 관피아 구조와 쌍생아이다. 무엇보다 편중 인사는 지역 갈등과 차별의 불씨를 댕겨 분열을 조장한다. 에두를 것 없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빌리자. “국민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인사에서 대탕평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대통합의 핵심이다.” 그 약속대로 박 대통령은 과연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의 고리를 끊고 있는가”를 냉철히 자문해 보기 바란다.

 

 

■ 경제지표 하락세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다시 꺾인 경기지표, 경제활성화策 다급해졌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연말 다소 반등 가능성을 비쳤던 산업활동 지표가 새해 들어 재차 크게 가라앉았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1.7%로 2013년 3월(-1.8%)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0.9% 증가세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 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을 들어 비관적 상황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지만 우려는 다시 점증하고 있다.

 

산업활동 부문별로 보면 경기불안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경기의 실상을 반영하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3.7%를 기록, 3.4% 증가했던 12월에 비해 무려 7% 포인트 이상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10.5%) 이후 6년 1개월만의 최저치다. 여기에 설비투자와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큰 폭으로 뒷걸음쳐 각각 -7.1%, -3.1%를 나타냈다. 요컨대 가까스로 달리려던 타이어가 펑크나듯 생산ㆍ투자ㆍ소비에 걸친 핵심 지표가 모두 가라앉은 셈이다.

 

불황 장기화 우려는 당장 금리인하론에 불을 댕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럽ㆍ일본이 강력한 양적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 이어 지난 28일엔 중국마저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여전히 급증세를 타고 있는 가계부채 및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의식해 운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자금이 넘쳐나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양상을 보이는 현 상황에선 추가로 금리를 낮춰도 성장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재정ㆍ금융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이미 가동 중인데다, 추가 금리인하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경제활성화 조치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당장 30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준비된 시책 가동이 시급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11개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라며 야당을 몰아붙이고, 야당은 의료민영화 및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내세워 핵심 법안 처리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대책 없는 기 싸움 속에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조차 멸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카드가 거의 소진된 절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젠 국회가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산업생산 감소세 반전… 국내기업 활력 문제없나

 

연초부터 기업의 생산·판매·투자·수출입지표들이 하나같이 시들고 있다. 가장 먼저 1월 광공업생산은 3.7%나 감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1.7%로 다시 꺾여 2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7.1% 줄었다. 소비의 지표가 되는 소매판매 또한 의복 등 준내구재(-7.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3.1%나 감소했다. 생산·소비·투자의 동반감소는 11개월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뿐 아니라 1월 수출과 수입마저 10%와 16.9%씩이나 줄었다. 국내 기업의 활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큰 걱정이다.

 

이렇듯 지표는 충격적인데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광공업생산이 급락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이 2009년 9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밝혔다.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담뱃값 인상, 따뜻한 날씨, 설 이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생산과 소비는 물론 수출·수입이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만반의 대비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경제기조 자체가 허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광공업생산 증가율도 0%대에 불과했으며 소매판매액지수도 지난해 고작 1.6% 올라갔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짓눌려 내수부진 의 탈출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35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또한 '불황형 흑자'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 추락을 막아야 한다. 유가 하락 등 호재들을 기업수익 개선에 직결시키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장기불황 조짐을 알아채지 못한 채 구조조정 없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다가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했다. 불황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한 처방이 요구된다.

 

 

■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사설 속으로-20150303화] 오늘의 논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 두 신문사의 사설을 비교해 읽으면 세상을 통찰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 중앙일보 <2015년 2월10일 34면>

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던 1심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형량에 있어서도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항소심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및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에 활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활동은 방어심리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에는 “국정원 본연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댓글 활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평소 해오던 활동으로 이를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과도 배치된다. 항소심은 그러나 원 전 원장이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벌써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법부를 끌어들여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사건을 놓고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위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은 선거와 무관할수록 국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처럼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 한겨레<2015년 2월10일 31면>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로 오염됐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 실태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앞선 1심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을 벌인 게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에) 선거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야당 후보 비방 글이 급증하고 선거 쟁점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트 글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트 글 27만4800건으로 늘어났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가 인정된 것이다.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정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장과 일부 직원들이 정치관여라는 구시대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선거라는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한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 국정원의 댓글·트위터 공작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계량하기 힘들겠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민주적 권력 창출의 근본 원리가 흔들린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수사팀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방해 속에 혐의를 입증할 최소한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겨웠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 논리 vs 논리

“엇갈린 판결로 혼란 불러” … “1심 모순 바로잡은 판단”

 

선 거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부끄럽게도 불법 부정선거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는 4·19혁명을 초래했고 5·16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다.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역설했던 아널드 토인비의 통찰이 새삼스러운 현실을 살펴보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검찰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의 불법행위와 달리 대통령 선거가 불법행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겨레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다”며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의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한겨레는 이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활동이 정치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으로 볼 만큼 능동적·계획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도 주목한다. 1심에서는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터 글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터 글 27만여 건으로 증거가 늘어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중앙은 ‘국정원 본연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위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는 항소심의 판결은 “댓글 활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평소 해오던 활동으로 이를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전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1심의 판단과 배치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행위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로 대선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심의 모순을 바로잡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은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한겨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도 의문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더 철저히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중앙은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어 국정원도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이고 정치적 중립을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입법 작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다.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가정보원과 정부는 항소심의 판결문처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고 믿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번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 유·무죄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사건이다.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들의 감시가 없으면 역사는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류대성 용인 흥덕고 국어교사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靑 정무특보단 성격과 법적 지위 분명히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장 교체와 정무특보단 임명을 끝으로 인적 쇄신을 매듭짓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신설은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가 기본 취지일 것이다. 취임 후 줄곧 불통 논란에 휩싸여온 박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보강해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욕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현역의원들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게 문제다. 비록 특보 즉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만 하는 직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적은 물론 국회의원 직위도 내놓아야 임명되는 비서나 참모에 가깝다. 특보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한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을 기용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29조)에 비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견제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겸직조차도 금지해야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은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국회의원과는 임무가 상충한다며“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친박 성향 의원들 중심인 정무특보단 운용은 결코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당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ㆍ청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자주 만나 대화하면 된다며 정무특보단 신설에 반대했다. 이미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정무특보단을 가동하면 지도부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여러 문제와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정무특보에 기용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50303화]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서울 강서구와 경기 포천시에서 각각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와 정모씨 등이 ‘금연법’ 관련 헌법소원을 3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24호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가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헌법 제23조 3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까지 100㎡ 이상의 영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적 금연구역 지정이 올해부터 100㎡ 이하 영업장으로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의 심각한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실질적 이유다.

 

심판 대상 법규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 헌재는 과거 담배연기를 즐길 권리(흡연권)와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혐연권)가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월한 권리라고 분명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에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단순충돌보다는 쟁점이 복잡하고, 일부 심판 대상법규의 자구에 상식적 의문이 제기될 만하지만 종합적 법리 판단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판 대상법규가 재산권, 즉 영세음식점의 영업권을 ‘특별히’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에 대한 헌재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담배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또한 그에 발맞춘 국회의 관련 입법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애초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느냐 여부는 수시로 검증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등의 손질도 수시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올 들어 ‘금연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업주의 영업 손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서민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사정은 전체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찌감치 대상에 포함된 PC방이나 100㎡ 이상 영업장에 비하면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은 영업 손실 회피 능력이 극도로 취약하다. 좁은 영업장에 ‘금연법’이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흡연실을 둘 공간도 없고,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기 어렵다. 업소 각각의 영업내용과 주된 고객층의 성향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 영세음식점을 지탱해 준 저녁 술 손님 상당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영세음식점을 보호할 실질적 정책 대안 발굴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303화] ‘빈곤 고착화’와 ‘소득 격차 확대’ 흐름 바꿔야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뒤 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연구보고서가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최상위 소득계층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소득계층 간 이동의 감소는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지표와는 다른 조사 방식을 썼다. 정부는 가구 응대를 통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반면에, 연구원은 국세청의 납세 자료와 자체 재정패널 조사치를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조사 방식에 따른 결과보다 소득분배의 실태와 변화를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 또한 정부의 공식 지표와 크게 다르게 나왔다. 정부는 국내 소득 불평등 수준이 2010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해왔으나, 조세연구원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 고서를 보면, 고소득층(중위소득의 150% 이상 소득을 얻는 계층)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대로 고소득층에 남아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잔류율은 33.7%에서 31.2%로 2.5%포인트 낮아졌다. ‘상대빈곤층’으로도 불리는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중산층으로 올라간 비율이 2008년 6.1%에서 2012년 5%로 줄었다. 아울러 2008년 44.8%이던 중산층 비중이 커지기는커녕 2012년에 41.3%로 더 줄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고착화와 중산층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상위 소득계층으로 소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다. 2012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11.66%를 가져갔다. 소득집중도의 심화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감세 정책의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현실은 거꾸로였다. 불평등만 심화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았을 뿐이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고착화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아니다.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조세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세제와 재정지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학생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중단돼야

 

이 오는 4월 연가투쟁에 나선다. 2006년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 이후 9년 만이다. 연가투쟁이란 집단으로 학교장에게 사유를 제출해 결재를 받거나 무단결근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가투쟁은 불법일 뿐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

 

  우선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마음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공복(公僕)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집단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연가투쟁에 대해 여러 차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내걸었다. 학생들의 교육과 무관한 사안들로 모두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것들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일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전교조는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나 헌재의 몫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재판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1999년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이후 10여 차례나 벌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의·경고를 받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해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연가투쟁을 옹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가 조퇴투쟁한 것을 수업권 침해라고 과잉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법을 일삼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와 준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대한민국 잠수함으로 부활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1902~20) 열사의 이름을 딴 군함이 탄생한다. 해군은 다음달 진수 예정인 214급(1800t급) 잠수함 6번 함을 유관순함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광복과 해군 창설 70주년, 유관순 열사의 순국 95주기를 맞는 올해 유관순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된 것은 여러모로 뜻깊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열사에 대한 숭모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사회가 유관순 열사에게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7일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이 일본 고교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7종 중 4종에는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교 역사 교과서 중 본문에 이를 담은 것은 8종 중 1종(지학사)에 불과했다”고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 난달 25일 취임한 이혜훈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이 “유관순 열사는 매년 9월 열리는 순국 추모제 때 대통령의 헌화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다. 건국훈장 1등급 서훈자만 대통령 헌화 대상인데 열사는 1962년 3등급을 추서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교육계에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정부에선 형식적인 예우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 상황이 이러니 일부 극단적인 인사가 ‘친일파가 만들어낸 영웅’이라는 식으로 열사의 충절을 헐뜯는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발이 다 부러져도 그 고통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잃은 그 슬픔만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작성한 유서의 한 부분이다.

 

이 뜨거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숭모하는 작업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50303화] 현실 도외시한 '김영란법' 우려한다

 

여야가 2일 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김영란법)’ 에 이견을 해소해 3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더라도 100만원을 넘기면 일괄 처벌키로 했다. 또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부과키로 했다.

 

  여야가 법안의 입법 취지와 사회 관행을 절충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3년 가까이 끌어온 김영란법에 마침내 입법화의 길이 열렸다. 이 법은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지구촌 176개국 가운데 45위(2012년)에 불과한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엔 문제점이 더 많다. 우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의원과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 원래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편법 입법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에게 1인당 3만원을 넘는 식사를 대접할 경우 대개 불법이 된다. 골프 접대는 물론 명절선물도 사라진다. 식당과 골프장, 선물업계 등 국민 상당수가 종사하는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및 그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논란이다. 언론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한 묶음으로 적용될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언론을 굳이 끌어들인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이럴 경우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돼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진다. 또 검찰·경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언론도 이 법을 남용한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히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위헌으로 결정 나면 정치권과 공직사회로선 법이 휴지가 돼서 좋고, 합헌으로 결정 나도 언론을 통제하기 쉬워지는 점에선 나쁠 게 없는 셈이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앞서 적용 대상을 올바로 재설정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경제에 주름살을 지울 우려도 줄여야 한다. 공직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정치인 예외 규정은 삭제하며 접대 범위에도 탄력성을 부여해 입법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2010303화] 기대되는 KB지주의 사외이사 실험

K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7명 중 3명을 소액주주권인 주주제안 절차를 통해 추천했다. 대주주나 경영진 입맛대로 사외이사를 뽑아왔던 한국적 풍토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의 통제 아래에 놓이면서 견제는커녕 내부적으로 담합하고 외부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도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까지 대주주 측근이나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KB지주가 이번에 사외이사 후보로 올린 7명 중 이병남 LG인화원장,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등 3명은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주제안 절차를 통해 추천한 인물이다. 이들은 시민운동가들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경영진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천 이유다. 이들이 이달 말 주총에서 확정되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가 된다. 2001년 참여연대가 당시 전성철 세종대 세계경영대학원장을 주주제안으로 삼성전자 이사로 추천했지만 표 대결에서 밀려 좌초했다.

 

KB가 주주제안을 통해 후보를 받은 것은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이다. 대주주가 없는 KB는 정권의 낙하산 천국이었다. 정권은 최고경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냈고 이들은 측근들을 사외이사에 포진시켰다. 이런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리 만무하다. 지난해 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지주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KB 사외이사들은 수수방관했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만으로 KB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최근 내놓은 현직 회장 연임 우선권 등 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어있는 KB지주 사장직을 놓고 정권이 입맛을 다신다는 얘기도 여전하다. 기업 건전화의 최후 보루가 주주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교수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않겠지만 KB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주주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입 닫고 눈감은 국가인권위 왜 필요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정권을 바꿔 가며 예기치 않은 ‘장수’를 누리고 있는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는 퇴행을 거듭해 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인권기구를 대표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두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다간 마침내 각종 투표권마저 빼앗기는 ‘3류 인권국’으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인권위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정보노트)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내용들을 대거 삭제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언론기관의 독립성 등 하나같이 민감한 쟁점들이다. 자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정확히 알리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인권위의 기본적인 직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안 된 사안”이니 뭐니 하며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해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인권침해를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충격적인 ‘윤일병 사건’ 때는 가혹 행위를 확인하고도 진정을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섰던 줏대 없는 인권위다. 이쯤 되면 인권위가 아니라 ‘인권말살방조위’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궁할 듯하다. 인권위는 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놓아야 마땅하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인권위는 상징적 장식물에 불과하다.

 

진정한 국민의 인권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존재감 제로’의 식물인권위를 이끌어 온 현 인권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혁신의 단초를 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반인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새겨들을 만하다. 현 위원장은 무슨 명분과 논거로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퇴행 현실의 안과 밖을 설명할 것인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인권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국격 훼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303화] 혼탁해진 조합장 동시선거 감시 제대로 해야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농·축협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일부 조합의 비리는 도를 넘어섰다. 한 지역 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2년간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교환권 9억 60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회의비 예산으로 3년간 야유회에 1081만원을 쓴 곳도 있었다.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4억 1250만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곳도 적발됐다.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많은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상 최초로 중앙선관위의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1326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벌써 523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했다. 10명 중 6명꼴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가장 많다. 후보자와 유권자를 가리지 않고 금품 살포, 후보 매수 등 불법·탈법으로 인한 혼탁 양상이 극심해졌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선거와 관련해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으니 백만원만 보내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중앙선관위 대표 번호를 발신번호로 하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정도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불법으로 치닫는 것은 지역 농어촌에서 조합장들이 임기 4년 동안 제왕적 위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 정도다.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조합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0억원 안팎의 교육지원사업비도 마음만 먹으면 재량으로 쓸 수 있다. 대출 결정은 물론이고 인사와 예산, 각종 사업에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당선만 된다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뿌리거나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복마전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려면 사익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동시에 불법·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곧추세워야 한다. 돈을 뿌린 후보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불법·탈법 선거를 한 후보자는 지역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청년 고용이 늘어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대졸 취업문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7개 응답 기업 가운데 64.7%가 아직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하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덜 뽑거나 아예 한 명도 안 뽑겠다는 기업이 11.6%에 달했고, 작년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은 5.8%에 그쳤다. 심각한 대졸 취업난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일자리를 찾다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단념자도 49만2000명으로 통계청이 고용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였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구직단념자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건 구직단념자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이다(그림 참조).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11.9%로 지난해 5월 지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하반기 8% 전후이던 청년실업률도 올 들어 9.2%를 기록하며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청년 범위를 15~29세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15~24세로 바꾸면 청년실업률이 11.5%로 이미 10%대를 돌파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제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용이 개선될 까닭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는데 고용시장에서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등 온갖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외 경기악화(26.4%), 회사 내부상황 악화(23.6%)와 더불어 정년연장(23.6%), 통상임금(6.9%) 등을 지목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칠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 한 취업난이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되고서야 대책을 강구할 건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대형마트의 생활물가 안정효과가 크다는 보고서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시내 25개구에서 30개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5개 들어선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이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 서대문구는 17만8082원으로 가장 높았다. 3대 대형마트 비중과 생필품 가격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가 많을수록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로, 소위 ‘월마트 효과’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월마트 효과는 미국에서 월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생필품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내리면서 두툼해진 소비자 지갑을 겨냥한 새로운 업종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됐다.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호황도 월마트 효과가 불러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혁신이란 이런 것이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공급해 물가를 내리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후생은 경제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본란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과 출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소위 골목상권 보호 논리는 대형마트 규제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에 이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문구판매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문구판매를 줄여나가도록 추가로 규제를 높였다. 이제는 판매 품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매출증대가 본업인 사업자들에게 특정 품목 판매를 알아서 줄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업종 전환 등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야지 소비자 편익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종사자들과 납품업체들의 피해 역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월마트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하락이 가져올 연쇄작용까지 생각한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시급히 철폐하는 것이 옳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방송에 편향된 소위 '광고총량제'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TV방송에 현저하게 유리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광고물량 총액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방송에 대한 광고배정이 늘어날 경우 신문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언론시장의 중요한 일각을 허물게 되는 의외의 결과를 배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업계는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신문 광고의 10~2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미디어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는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광고총량제가 포함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여론과 언론 매체가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 유치가 유리해진다는 차원 때문만이 아니다.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하면서 상업광고는 광고대로 경쟁적으로 내보내는 공영방송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에 선정적인 오락 프로그램까지 시청률 올리기에 여념이 없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뉴스의 공정성조차 심각하게 의심받는 지경이다.

 

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장 이상 간부가 70%에 달하고 노조방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질 낮은 프로그램에 경영도 방만한 방송사들을 살리려고 방통위가 팔을 걷고 나선 꼴이다. 정부 부처들 간에 정책 조율이 안된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라도 나서서 광고총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초심으로 돌아간 삼성전자, 혁신 지속만이 답이다

 

삼성전자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2015(MWC2015)'에서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6를 공개했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야심작이다. 개발명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프로젝트 제로'로 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올뉴 갤럭시(ALL NEW GALAXY)'라는 제품공개 행사 명칭에서도 심기일전하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전혀 새로운 제품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하듯 갤럭시S6는 디자인과 성능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무엇보다 무선충전 기술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니 기대가 크다.

 

삼성페이를 탑재한 건모바일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를 선도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중국 업체에 고전했던 연유도 혁신을 멈춘 것 아니냐는 의문 탓이 컸다.

 

여전히 고급형 스마트폰에서는 애플, 보급형에서는 샤오미·화웨이의 협공이 거세다. 핀테크 시장 선점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모바일 축제인 MWC에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세계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한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일부 금융 CEO는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HSBC·아메리칸익스프레스·비자는 전시 부스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삼성이 미국 전자결제사 루프페이를 인수하고 삼성페이를 신제품에 탑재하는 등 핀테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게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신종균 사장의 다짐처럼 혁신을 통한 삼성전자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303화] 은행으로 확산되는 '고객수익률' 따른 직원평가

 

고객 자산을 얼마나 불려줬는지를 근거로 직원을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자산 투자수익률을 1만4,000여 전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에서는 이미 도입, 시행돼왔으나 은행에서는 업무와 상품별 성과비교 등의 기술적 한계로 투자상담 전문부서(PB) 등에 일부만 도입됐을 뿐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사 본연의 임무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그간 상품 판매실적 등 외형과 회사이익 중심의 문화가 주도하는 후진성을 보이면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미뤄져왔다. 뒤늦게나마 신한은행이 고객중심 사고로 돌아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물론 초저금리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민감성이 높아지며 0.1%라도 높은 곳을 찾아 이탈하는 고객이 급증함에 따라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제도 도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년에 은행 계좌이동제 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인사 실험'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결국 우리 은행산업은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고객이익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등 시스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신한은행 경영진의 말대로 "이제 말로만 고객중심을 외치는 시대"는 지나갔다. 가뜩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급락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은행들이 인사 시스템뿐 아니라 '업(業)'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재편하기 바란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유레카/김회승(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50303화] 불황과 불륜

 

불경기엔 이혼이 증가한다. 통계청의 연간 이혼 건수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28.0%)이다. 다음으로 높았던 게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15.0%)이다. 이후 줄곧 감소하던 이혼 건수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6년 만에 다시 6.4% 증가한다. 통계가 있는 1970년 이후 연간 이혼 건수는 2003년에 정점(16만6617건)을 찍고 추세적으로 줄어 2013년 말 기준 11만5292건이다. 결혼한 사람 1000쌍에 9.4쌍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초기 6개월 동안은 이혼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역경을 이겨내려 노력하지만 불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 주택이 속출해 분할 재산이 거의 없는 실익 때문에 잠시 이혼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불황 이혼’의 이면에는 이른바 ‘불륜 산업’이 있다. 미국의 기혼자 데이트 주선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 회원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는 166%, 미국에서만 192% 증가했다. 2001년 개설한 이 사이트의 종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0%, 71%였다. 고용률이 하락할 때 회원 증가율이 높아지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매사추세츠 등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회원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게 업체의 분석이다. 이 업체는 2013년 일본에 진출해 1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뒤에는 “장기침체에 찌든 일본 중년 남성들의 호응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전세계 회원수는 2000만명으로 한 해 1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3년 이후 2년째 다시 소폭 증가세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는 터여서 왠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엄을순(문화미래이프 대표)-20150303화] 통금 시대에나 어울리는 간통죄를 …

 

언제던가, 가슴 뛰는 사랑을 했던 때가. 1974년, 하얀 목련이 교정에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그를 처음 만났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만나서 늦은 밤까지 데이트를 했다. 지금은 그와 결혼해 소 닭 보듯 살고 있지만 그때는 그의 어디가 그리 좋았던지. 기껏 데이트라고 해봐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버스 타고 집에 데려다주는 게 전부였다. 그나마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통행금지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다. 우리 집은 신림동, 그의 집은 돈암동. 버스로 왕복 두 시간 거리인데 나를 집에 바래다주고 그가 돌아가다가 통행금지에 걸린 거다. 파출소에 잡혀갔다가 장발 단속 때문에 바리깡으로 머리까지 밀고 나왔다.

 

그땐 그랬다. 장발, 미니스커트, 야간통행 등등 금지가 많았다. 크리스마스이브와 섣달그믐날. 일 년에 딱 두 번 광란의 밤이 허락됐었던가. 통행금지. 불편은 했어도 없애긴 다들 불안해했었다. 얼마 후 통금은 없어졌지만 우려했던 대로 밤이 더 문란해지지도 않았고 호황을 누렸던 나이트클럽이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다. 구태여 꼭 그 밤에 모여 놀 필요가 없어진 게다.

 

 드디어 여러 차례 진통 끝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폐지된 바로 그날, 피임기구 회사의 주가가 상한선을 쳤단다. 불륜은 등산 가서 많이들 하시는지 등산복과 하산 길에 마시는 막걸리도 덩달아 상한가란다. 완전 코미디다.

 

  글쎄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러브호텔이 많은 나라는 없고 룸살롱 이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도 없는데. 손님이 기혼이라면 모조리 간통 현장 아닌가. 간통죄가 있었어도 할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막상 폐지됐다고 간통이 더 늘어날까. 조만간 민사적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고 간통도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 믿는다. 간통죄 남은 나라가 이제 이슬람국가를 빼고는 거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만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당한 채 진부한 그 법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도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요즘은 보기 민망할 만큼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든지, 가슴골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입든지 상관없이 입고 다닌다. 머리도 남자가 꽁지머리를 하건 파마를 하건(내 남편도 파마했다) 칠순 된 할머니가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건 말리는 이도 없다. 새벽에 나가 족발을 뜯고 와도 통금이 없어 괜찮다. 미니스커트 길이를 자로 재고 남자가 머리 길렀다고 확 밀어버리고 통금도 있던, ‘그땐 그랬지’ 시절에나 간통죄가 어울렸던 게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민아(논설위원)-20150303화] 암살

암살자를 의미하는 영어 ‘assassin(어새신)’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아랍어 ‘hashshashin(hashishin)’이라고 한다. ‘(농축 대마인) 해시시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11세기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인 니자르 이스마일파에서 결성한 비밀 암살단을 가리키는데, 환각 상태에서 암살을 저질러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마약 중독자였는지는 논란이 많다.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암살단의 이름은 유럽에 유입된다. 마침내 17세기 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암살(assassination)’이란 말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암살’이라는 어휘가 서구 문학에서 쓰인 첫 사례로 기록된다. 셰익스피어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한 이 단어는 널리 확산된다.

 

어휘의 역사와 별개로, 암살은 인류가 권력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존재해왔다. 특히 절대권력자들은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데 이를 ‘애용’했다. 심야에, 후미진 곳에서, 남들 모르게 저지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중인환시리에 자행한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권이 베니그노 아키노에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일 터다. 1983년 8월21일 아키노는 3년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접고 모국 땅을 밟았다. 암살을 걱정하는 측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귀국길이었다. 마닐라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격범이 쏜 총탄에 쓰러졌다. 아키노의 죽음은 ‘피플 파워’의 도화선이 되고, 아내 코라손은 대통령에 올랐다. 마르코스의 21년 독재는 이렇게 끝장이 났다.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맞서온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언론의 견해다. 4발 이상의 총탄을 집중적으로 쐈고, 크렘린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대담하게’ 총격한 점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 아키노와 마찬가지로 넴초프도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에서 암살을 우려해왔다고 한다.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넴초프 암살 뒤에 누가 있는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푸틴에 반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처음은 아니라는 데 눈길이 간다.

 

 

[서울신문 칼럼-최동호 새벽을 열며/최동호(경남대 석좌교수·시인)-20150303화] 아! 윤동주 서거 70주년

 

2월 16일은 적지(敵地)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윤동주가 서거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별다른 준비가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도쿄의 릿쿄대와 교토의 도시샤대 그리고 후쿠오카 등 세 곳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도시샤대에서는 윤동주 시비 건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유품 전시와 추모 행사를 함께 했다.

 

우리 시사랑일행은 도시샤대를 방문해 윤동주 시비에 묵념했으며 재학 시절 윤동주의 시에 대해 한양대 유성호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일본 감방에서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옥사한 윤동주가 규슈대 생체 해부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은 70주기를 매우 가슴 아프게 했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귀국하니 22일 오후 릿쿄대 예배당에서 거행된 ‘윤동주 시인 70주기 추모 낭독회’에는 유료 입장객 400여명이 몰려 들었다고 한다. 제1부 윤동주 시 낭독에 이어 제2부 소설가이자 ‘윤동주 평전’의 저자 송우혜씨의 특강 ‘윤동주가 꿈꾼 세상’을 듣고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모인 청중들은 윤동주의 지고한 생과 순정한 시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윤동주의 ‘서시’ 경우는 일역시가 동시에 낭독됐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시가 군국주의로 치달리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청중들에게 울림이 컸을 것이다.

 

윤동주가 그의 시 ‘서시’에서 노래한 ‘죽어 가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 공동의 명제다. 윤동주가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 죽을 때나 지금이나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다. 또한 그들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세계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정작 국내에서는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윤동주 추모 행사가 일본에서, 그것도 세 곳에서 거행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내적 쟁점에 갇혀 국제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다시 문학의 문제로 돌아와 도시샤대의 윤동주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 두고자 한다. 이 시비에 윤동주의 ‘서시’가 육필시와 일역시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 일본어 번역시에 문제가 있다. 원시의 제7행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을 일본어로 ‘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라고 번역했는데 이 구절을 한국어로 옮기면 ‘살아 있는 동안 살아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의역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윤동주 시의 원문과 다른 의미의 시가 새겨졌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윤동주의 원문에는 군국주의로 치달리는 급박한 전시 상황의 일본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비장한 결의와 역사 의식이 내포돼 있는데 번역시에서는 보편적인 사랑이나 연민으로 변형돼 첫 행에서 노래한 대로 ‘죽어 가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절박한 마음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일본어 번역자는 첫 행에 이미 ‘죽는 날’이 나와 있으니 이와 대비해 ‘살아 있는 날’을 연상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역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시가 말하고 있는 죽음의 심각성은 어디론가 증발한 것 같다. 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감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미세한 것 같지만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나 지금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차이들이 앞으로의 국제적 변수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번 윤동주 70주기 행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인들에 비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문제가 어쩌면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지심을 금할 수 없다.

 

송우혜씨의 역저 ‘윤동주 평전’에 소상하게 밝혀진 대로 윤동주는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한 시인이다. 3월 1일을 맞아 그의 지고한 희생을 망각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옷소매를 여미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오형규(논설위원)-20150303화] 착시(錯視)

 

제주 ‘신비의 도로’(일명 도깨비도로)는 오르막길로 보이지만 기어를 중립에 놓아도 차가 슬슬 앞으로 간다. 실제론 3도가량 내리막길이다. 1980년대 초 신혼부부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산록도로 초입엔 제2 도깨비도로도 있다. 도깨비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다. 의왕 하우고개, 세종 비암사 입구, 제천 청풍호반, 화천 호음고개, 태백 두문동재, 칠곡 요술고개 등 10여곳이다. 모두 관광명소로 뜬다니 착시가 돈벌이도 되는 셈이다.

 

착시(錯視·optical illusion)는 사물의 크기 방향 각도 길이 등이 실제와 달리 보이는 착각의 일종이다. 독일 수학자 프란츠 뮐러리어가 1889년 고안한 뮐러리어의 도형이 대표적이다. 같은 길이의 두 직선이 양쪽 끝의 화살표시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이다. 네덜란드 판화가 에셔는 영국 수학자 펜로즈의 ‘불가능한 도형’을 응용해 착시를 일으키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예부터 착시는 건축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고대 그리스 건축물은 대개 기둥 중간부가 약간 볼록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엔타시스(entasis) 형태다. 기둥 굵기가 일정하면 중간이 오목해 불안정해 보이는 착시를 유발하는 탓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과 같은 원리다. 석탑의 중심기둥을 모서리보다 높게 하는 ‘귀솟음’, 탑신의 기둥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안쏠림’도 착시 교정기법이다.

 

일상의 착시는 흔하다. 이발소 표시등의 빗금이 아래로 내려가고, 선풍기가 실제 회전과 반대로 도는 듯한 것도 눈의 착각일 뿐이다. 하이힐, 코르셋은 착시를 응용해 여성을 날씬하고 풍만해 보이게끔 해주는 사례다. 헤어스타일과 줄무늬 옷으로 얼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착시가 유발하는 위험도 많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속도로 인해 하늘과 바다를 혼동하는 비행착시(vertigo)는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극에선 대기가 워낙 투명해 얼음의 원근을 혼동하게 된다고 한다. 신기루(mirage)는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돼 물체의 위치가 다른 곳에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최근 영국에서 색깔 논란을 빚은 드레스가 화제다. 인터넷과 SNS에서 네티즌들이 이 드레스를 놓고 청색·흑색파와 흰색·금색파가 갈려 갑론을박한 덕에 드레스가 ‘완판’됐다고 한다. 같은 색도 빛의 양에 따라 달리 인식되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눈은 가장 나쁜 증인’이란 서양 속담이 떠오른다. 우리가 보는 게 과연 진실일까.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한기석(논설위원)-201503030화] '불세례' 협박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2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다스릴 유일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닌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라고 협박했다. 조폭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북한 당국의 언어 사용이 참으로 경이로울 지경이다.

 

북한의 난폭 언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는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 대표단을 위협했다. 그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송 선생(우리 측 대표)도 살아남지 못할 거요."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당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을 동해로 보내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내몰리던 때였다. 이 위기는 그해 10월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하지 않고 대신 북한은 NPT에 잔류한다는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가라앉았다. 하지만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개념을 삽입했다.

 

2010년에도 서울 불바다 발언이 반복됐다. 그해 3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정부는 이에 따른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서해 북단 등 11곳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설치를 마쳤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를 "직접적 선전포고"라며 "우리의 군사적 타격은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끊임없는 북한의 협박은 발언 그 자체로도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더 심각한 것은 기회가 왔다 싶으면 내뱉은 말을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날 새벽에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을 다룰 좋은 방안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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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내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깔았다가 들킨 무선 솔루션 업체가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야 한두 개 그렇다고 쳐도, 사무실에서 쓰다가 걸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몇푼 아끼려다 피박 쓴다니까요. 웬만하면 사서 씁시다.

2. 전북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공채에 육군 대위 출신은 물론 현역 목사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명 모집에 총 632명이 지원해 5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데, 역시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는 맞는가 보네...

3. 인격이나 행동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격과 행동 장애에는 '인격 장애'와 '습관,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과 치료는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고 하니, 불편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손 내밀어 주세요. 꼭~

4.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대선 직전 야권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적극 옹호하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거의 사라졌다거나 원세훈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얘기들인데... 국정원의 수장이 개인적 일탈을 하면 아래 직원들은 먼 산 보고 있었데? 허 참~

5. 미국에서 10대 소녀들이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공원에서 직접 만나 난투극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한 소녀의 남자 친구가 쏜 총에 맞아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싸움을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걸 '현피'한다고 하던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지~

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을 만나 '흔히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는데, 장고 끝에 홈런을 쳐서 마음이 푸근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어르신 모시기를 이렇게 잘하는 새누리당이 어째 노인연금은 그 모양으로 했데 그래~ 아무튼 홈런인지 파울볼인지는 두고볼 일이고, 홈런이란 말은 꼭 기억해 두겠으~

7. 서울시가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종이나 비닐이 있으면 수거 거부나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홍보전단을 배포하자, 시민들이 탁상공론이라며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말끔히 하자는 취지야 백번 옳은 얘기입니다만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 시한이 눈앞에 닥쳤는데 고작 분리수거 문제를 들고 나와서야...

8. 대구의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은 뒤 도서관에서 자습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교육적인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도둑 공부는 물리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뻔히 같은 반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야... 돈도 돈이지만 학교 아닙니까 학교요~~~

9.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자 가운데 68%가 올해 담배를 끊거나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접니다. 담배 피웠던 햇수만큼 안피고 견뎌야 끊은 거라고 본다는데... 난 아직 30년 남았네. 멀다~

10. 수도권 일대 상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가장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영화를 보며 범죄 수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아름답고 러블리한 영화만 보게 해야 되겠네... 그럼 좀 나아지긴 하려나?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김진태 의원)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미쳐 돌아간 건 그렇게 사람 목숨을 빼앗아 간 놈들이 미쳐 돌아간 거지... 진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구만 그래~

12.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2곳의 서울 매장 50군데를 둘러보니 권장소비자가격에 자릿세·인건비가 더해져 가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바케트, 뚜레쥬르의 빵값이 지역에 따라 두 배나 차이를 보였답니다. 이런 사실 오늘 첨 알았네... 빵도 이제 찾아다니며 사야 할 모양입니다.

13. 항공기에서 소주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기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7개 항공사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기존에 팔던 맥주까지 더하면 소맥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폭탄주 마시고 헬렐레하다간 쇠고랑 찰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라~

14. 일부 한의원들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와 한약을 권하면서 자동차보험금으로 나가는 한방치료비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침 맞을 수도 있고, 한약 먹을 수도 있지요. 문제는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지급 아니겠습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그래봐야 돌아오는 건 보험료 인상이라는 거 모르시나?

15.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이사장은 받은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다는데, 두둔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듯... sns으로 뭔가 보낼 때는 전송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라~

16. 제주산 노지감귤에 이어 만감류인 한라봉이 오렌지의 고장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수출 한라봉은 현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상류층을 겨냥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라봉이 상류층이 먹는 거였어? 몰랐네... 무슨 과일 하나 가지고 계층을 나누고 그러냐... 아닌 거 같은데~

17.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망한 사건으로 어디까지 정당방위인지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지요. 충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될 것을...

18. 경찰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부터 찾아서 조사 좀 하지 그러냐~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냐 이게?

19.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계속해 왔던 부산지역 학교 시간제 전문상담사 53명의 계약이 전원 해지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목숨을 끊어 버리는구만... 그리고 새로운 계약직 뽑아 놓고 쓰다 버리게? 어떻게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매정해 지냐 그래~

20. 화장실 가기 두려울 정도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에게 뜨거운 음료가 좋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비롯해 각종 차와 물까지 모두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니까 뜨거운 물로 녹이는가 보네... 아무튼 변비가 몸에 매우 안좋다고 합니다. 따끈한 차 많이 마시세요~~

21. 경찰은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수사를 확대하고 인쇄소 사장까지 조사했습니다.
MC몽의 새앨범이 비난 여론에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셔먼 美차관의 발언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올겨울 황사가 역대 4번째로 많았는데 겨울황사는 증가 추세랍니다.
완성차 판매가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르노삼성이 나홀로 증가했습니다.
사랑니에서 뽑은 줄기세포로 실명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부산시의 10개교에서 혁신학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S와 알카에다가 포르노를 통해 비밀 지령을 하달하고 있답니다.

오늘 비소식있습니다.
우산 챙기셨나요?
이 비가 그치면 정말 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고 꽃이 피면 우리들 마음도 한결 푸근해 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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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청년 약 11억 명이 소음이 심한 환경에 노출돼 청각 능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절반이 스마트폰 등 안전하지 않은 음향장비를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폰 꽂고 볼륨을 너무 올리지 마세요. 큰 소리에 적응하다 보면 목소리까지 커진다니까요... 뭐라고? 안들려~

2.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앱 50억 개 이상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무작정 다운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앱인지, 그리고 사용자들의 댓글 보고 다운 받으세요. 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3.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NPT 체제 밖에서 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은 가지고 있는데, 보유한 건 아니야... '내거 인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뭔 소리야?

4. 미국의 90대 노부부가 68년간 해로한 뒤 같은 날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임종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살던 플로이드(90) 하드윅과 그의 평생 동반자였던 바이올렛(89)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2년도 지겨운데 말이야...

5. '장그래'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이 이러니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니 다시 가계의 소득 부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요. 그러니까 짜게 굴지 좀 마시라고요~

6. 친일세력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해 후손 등에게 넘긴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 국고 환수 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이 9건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소송 94건 중 정부는 91건에서 이겨 전체 승소율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광복절 전에 모두 환수하자고요~

7.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남성을 걱정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가 수면제를 먹고 사경을 헤매는 장면을 목격하고 구조해 냈습니다. 
박수~ 이런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는 거지요. 3월 첫날부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8. 택시에서 토하면 최고 15만 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택시운송사업약관이 개정됐지만,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반응입니다. 
승객과 실랑이 끝에 경찰서를 찾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술 먹고 속 불편하면 잠깐 차를 세우지 그러냐. 자기 차에 토했다고 생각해봐~ 

9. 편의점 업계가 밸런타인데이보다 더 대목으로 통하는 화이트데이 마케팅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고 합니다. 
초콜릿·사탕 판매 추이를 분석했더니 화이트데이 고객의 구매 객단가가 8.3%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지... 남자가 불쌍해~ 못 받은 나는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10.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감시하는 유엔에 세월호 참사와 성 소수자 차별 등 주요 인권 관련 사안을 심의자료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도 창피해서 그랬겠지... 이해한다. 근데 인권위가 뭐하는 데야? 인권위야 인권은폐위야?

11.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어제 전용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국하니까 한나라당에서 그랬죠. '대통령이 자리 비우니까 조용하고 좋다고, 안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뭐 그랬다고~ 난 아무 말 안 할란다. 

12.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이 우상화되고 모든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며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재차 피력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좀 귀담아들었음 좋겠다. '십일조 안 내면 교인자격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13. 인천지역 학생들도 새 학기부터 9시까지 등교합니다. 
특히 인천 학생들은 머리 길이가 자유화되고 머리에 파마과 염색도 학생 스스로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교복 마지막 세대에 머리 자율화 세대입니다. 머리 기르고 파마한다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일 없습니다. 아이들 한번 믿어보세요~~ 

14.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젊은 친구들 꼬셔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쁜 놈들... 벌써 이런 문제가 20년은 족히 더 된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근절이 안되는지 몰라...

15. 이랜드가 세계 최초로 경매에 나와 각국의 이목이 쏠렸던 노벨 경제학상 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랜드 측은 앞으로 세울 '테마도시'에 분야별로 10∼15여 개의 박물관을 만들고 이 노벨상 메달을 한 곳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수여한 메달은 사와서 뭐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돈으로 노벨상 받을 만한 재목에게 후원을 하지 그러냐... 하긴 노벨 평화상 DJ에게 수여 말라고 방해한 인간들 보다는 낫다. 

16.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아 그 진의와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문제인데요. 왜 맨날 아프다는 사람 보고 참으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힘 쎄서 그쪽 편 드는 건가?

17.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먹은 건 토해내고 잘못한 건 벌을 받으라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니? 몇 배 토해내는 게 억울해서? 그럼 먹질 말았어야지~ 선거법에 유권자는 받아 먹은 거에 50배를 물어내는데 고작 5배 가지고 말이야...

18.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이 많이 걸려 일명 '하이힐병'으로 불리는 무지외반증을 앓는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고로 아름다움은 건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발가락 휜 다음엔 아무리 멋진 옷 입어도 폼 안 날걸요~

19. 스마트폰으로 하버드나 예일대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모두 무료인데요, 온라인 쪽지 시험을 잘 치르면 수료증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러다 선거 포스터에 후보자 학력이 몽땅 하버드 수료로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 리디아 고가 유럽여자골프 투어 뉴질랜드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영화 ‘킹스맨’이 300만을 돌파.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외화 중 최초랍니다.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이들을 엄정 처벌키로 했습니다. 
영국 EPL의 김보경 선수가 1년 3개월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허위 카톡을 퍼뜨린 회사원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3월입니다. 
첫 월요일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이 가나 봅니다. 
보통 새봄에는 새단장들 많이 하시죠?
새롭게 변화하는 멋진 3월을 시작해 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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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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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헌법재판부 간통죄 위헌 결정

■ 공무원연금개혁, 말말말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헌법재판부 간통죄 위헌 결정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족쇄 푼 간통죄, 사회 건강성 지킬 보완책 따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는 부부와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헌재가 7대 2의 압도적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개인자유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간통죄 처벌 규정 제정 이후 진행된 네 차례의 헌법재판에서 논점은 명확했다.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존치론은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견해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고 봤다.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됐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게 대다수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다.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실제로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듯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간통죄 폐지가 사생활 보호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개인의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우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 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다. 심리적 안전핀제거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전한 성의식과 책임감으로 법 없이도 가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민주적 가치 성찰케 하는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00년이 넘게 존속돼온 실정법이자 미풍양속 보호라는 도덕적 지지를 받아온 형법 규정이 폐지되는 데 따른 사회문화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형사사법 원칙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며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제라도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해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 보호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더 넓게 보자면, 국가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로서 추상적인 위험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만,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간통죄가 유지되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다.

 

물론 법리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간통죄가 갑자기 폐지됨으로써 간통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처럼 착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간통과 같은 성적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하면서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마저 부인한 것은 아니다. 형법이 아닌 민사·가사법을 통해 법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다. 헌재의 소수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이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자녀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선 국회와 법원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판례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단지 간통죄라는 하나의 쟁점을 떠나 민주공화국에서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라는 법철학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도 제공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 영역은 날로 위축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뒤지지 않는 본질적인 권리들인데도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국가의 결정이라면 내밀한 사생활까지도 내보여야 하는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불가침의 자유와 권리를 지닌 주권자라는 게 헌재 결정의 밑바탕이며,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할 헌법 원리다.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다. 불륜을 나라가 처벌하는 간통죄는 대한제국 형법이 공포된 당시부터 110년간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엔 오랜 축첩 역사로 인해 일부일처제를 기초로 한 혼인제도가 수시로 위협받는 현실을 보호한다는 바람직한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 혼인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혼인제도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며 간통죄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래서 한 개의 법에 대해 1990년부터 다섯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네 번의 합헌 결정 끝에 다섯 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이뤄진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시대적 요청과 과잉 금지 위반, 실질적으론 유명무실해진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 줬다. 먼저 다섯 차례나 위헌 심판이 이뤄진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헌 심판의 논점은 같은데 결론이 뒤바뀜으로써 헌재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 만능주의라는 좋지 않은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간통죄의 쟁점은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법으로만 따지고 보면 네 차례나 합헌 결정이 나왔고, 이번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의 논리도 타당했다.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여전히 많은 사안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을 정하는 것은 입법 사안이지 헌재의 판단을 구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헌재도 과거 합헌 결정 당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입법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간통죄는 오랜 논란거리였고, 아무리 합헌 결정을 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기소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었다. 이런 경우엔 국회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새로 입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그럼에도 입법부는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일을 사법부로 떠넘겼다. 이 같은 ‘사법에 의한 입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또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는 반응이 많지만 일각에선 ‘결혼의 의무감이 엷어질 것’ ‘불륜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간통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윤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불륜에 대한 응징수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간통죄 폐지가 사회윤리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0150227금] 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한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간통한 상대방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한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내밀한 사적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간통죄 처벌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 등 공익보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법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며 형벌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다. 또한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이나 사회적 비난 정도에 비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실효성도 낮다고 봤다. 실제 간통죄 고소 사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고소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취하되는 일이 많다. 기소된 경우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간통죄가 혼인제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불륜 배우자에 대한 응징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국제적으로도 대만 등 극소수 국가에만 간통죄 처벌 규정이 남아 있을 뿐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다. 사생활과 개인의 감정을 법으로 통제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견해였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결혼과 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외면할 일은 아니다.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써 성과 관련한 도덕관념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기혼 남성의 36.9%, 기혼 여성의 6.5%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륜으로 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해선 민사적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를 징벌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남성의 외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고려해 민법에서 성평등을 강력히 보장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간통죄 폐지가 혼인의 신성함을 저버려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선 안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제 위헌 결정

62년 전에 제정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다. 1990년부터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반대한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이나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미 220여년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없앤 지 오래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도 거의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만 마지막 보루처럼 간통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 간, 남녀 간의 성도덕이 해이해져서는 곤란하다.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면 전체 사회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정조 수호의 의지가 없이는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도 보장할 수 없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간통죄 폐지를 간통의 합법화 또는 불륜의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이번 결정의 취지는 성적인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혼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이 혼외 정사를 부추기거나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간통죄의 처벌 조항이 부정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를 자제하고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배우자가 판단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결혼한 남녀 중에 간통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다고 보면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일 뿐 현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한 남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사라지지만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혹여 간통죄의 폐지가 가정 파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법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법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개입, 간통죄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62년간 존속해온 형법상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는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간통죄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성인들 간에 일어나는 극히 사적인 개인행동에 국가가 마치 자상한 부모라도 되는 듯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권력의 횡포요 남용에 다름 아니다.

 

간통죄는 사라지게 됐지만 간통죄처럼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거나 윤리를 강제하는 소위 사법의 공법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과 역행하는 법 인식의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적 자치를 침해하는 온갖 법령과 규제가 그렇고 업무상 배임죄도 마찬가지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민간 자치 영역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벌하려 드는 것이다. 10여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거의 전부가 이런 과잉처벌이며 사적 영역을 공법으로 처벌하는 국가주의적 법률들이다. 윤리 도덕과 국가의 징벌권을 혼동하는 법률의 타락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1100만명(2010년)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26.5%나 되는 것도 사적 영역이나 단순한 행정규제 위반을 범죄화한 과잉입법, 과잉규제의 결과다. 실제 전과자의 70%가 일반형법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이라는 보고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사법의 공법화 결과 온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하지만 비난받는 것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국가가 나서서 윤리의 철퇴를 휘두르는 것은 전근대적 법의식이다. 간통을 결혼 계약의 파기로 해석하더라도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면 충분하다. 사적 영역이 살아나야 공적 영역도 그 경계가 분명해진다.

 

 

■ 공무원연금개혁, 말말말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발언, 신중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무원연금’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 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대는 게 연금”이라며 “이런 것을 없애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오겠는가”라고 말한 대목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란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김무성 대표)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어제 부랴부랴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발언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박 시장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고 내용적으로도 신중치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파탄과 후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가동되고 있다. 박 시장이 개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더욱이 박 시장은 가장 많은 지방 공무원을 갖고 있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이다. 발언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파장을 미리 가늠하지 못했다면 경솔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알면서도 ‘우수한 인재’ 운운했다면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따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회의자료 공개않는 이유 뭔가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3월28일까지 복수의 잠정안을 제출해야 할 '대타협기구'는 두 달째 삐걱대다 25일 산하 노후소득분과위 공무원단체 측 위원 2명이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래서는 특위가 4월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무원단체 등의 반발과 야당의 '태업'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뤄내려면 개혁을 주도하는 여당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정부 등에 요구해 받은 관련 자료나 각종 회의·공청회 자료와 논의 내용을 정리해 특위 홈페이지 등에 상세히 공개하는 게 방안 중 하나다. 그래야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 공무원단체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것만으로는 주춤해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새 동력을 얻기 어렵다. 현재 특위는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다. 특위가 설치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일정 일부만 소개할 뿐이다. 반면 노사정위원회는 다양한 자료와 논의내용을 정리해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지난 10년간 혈세 15조원을 썼고 개혁을 미루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을 더 써야 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개혁 논의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이 통제될수록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실상을 알기 어렵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도 물 건너간다. 깜깜이식 운영은 밀실논의를 부추겨 여당이 기득권층에 휘둘릴 소지만 키울 뿐이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이번에도 슬쩍 넘어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징계안은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제출한 사안들인데, 새누리당 김진태 조명철 홍문종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양승조 장하나 박영선 의원 등 8명이 대상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통해 이들 의원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전례에 비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2012년 5월30일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국회윤리특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37건에 이른다. 그러나 징계처리가 확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징계 건 대부분이 여야 정쟁 과정에서 발생한 저급한 막말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징계심사 과정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이전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는 윤리특위 회부 징계안 58건 중 실제로 징계가 확정된 것은 단 1건이었다. 강용석 의원(무소속)의 여대생 성희롱 건이었는데 윤리특위가 확정한 의원 제명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정지에 그쳤다. 17대(회부 37건) 16대(13건) 15대(44건)에선 징계 결정이 한 건도 없었다. 결정을 국회 임기만료까지 미루거나 자진 철회로 폐기됐다.

 

이렇듯 유명무실한 징계안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2010년 5월부터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운영해고 있다. 하지만 자문위가 아무리 징계안을 제출해도 강제조항이 없어 윤리특위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러니 국회에서 의원 품위와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막말과 인신공격이 여전히 판을 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막말 등으로 무려 4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런 징계안을 마치 훈장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여야는 한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고, 국회의원 징계 강화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관심이 좀 멀어지는 듯하자 언제 그랬냐 싶게 여야가 자신의 이익에 관한 한 사이 좋게 짬짜미를 하고 있다. 뻔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50227금] 대학 존재가치 건드린 중앙대 학사구조계획

 

중앙대가 현재 고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라는 방침에 따르면 내년 신입생은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단과대학별로 전공기초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한 뒤 2학년 2학기 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앙대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21학년도 이후에는 인문ㆍ사회, 자연공학, 예술ㆍ체육, 사범, 의예ㆍ약학ㆍ간호 등으로 모집단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당수 대학들이 모집단위를 학부나 계열 등으로 광역화하는 추세이긴 하나 학과제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과 자체를 폐지하고 학사업무를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는 중앙대의 시도는 대학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파격으로 여겨진다.

 

학교측의 고민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대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대학교육 무용론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신입생들이 수능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전공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의 구조로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대의 ‘너무 나간’ 시도는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전공간 서열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고,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인문사회학을 비롯, 취업전선에서 점점 배제되는 학문의 퇴출로 이어질 게 뻔하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취업난으로 학생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돈 안 되는’ 학과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렇잖아도 중앙대는 2008년 두산에 인수된 이후 수 차례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으로 홍역을 치러왔다. 2013년에는 비인기학과 4개를 폐지했고 작년에는 대학원의 9개 학과를 없애고 인문ㆍ예체능 계열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기업식 구조조정’이니 ‘두산대’니 하는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교수 평가에서도 학문적 업적이나 연구성과는 취업성적이나 학생 선호도 등에 밀려날 것이다.

 

박용성 이사장은 과거 두산중공업 회장 시절, 대학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직업교육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대학들이 신규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외국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대학을 온전히 직업교육소와 동일시 하는 인식은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대학교육 전반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섣불리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재고해야 마땅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장 선거’ 돼야

 

3월11일 치러지는 농협,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25일 끝났다. 입후보자는 모두 3520여명으로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처음 시행하는 이번 동시선거에 담긴 의미는 크다. 불법·탈법 선거를 막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고, 특히 조합원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80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지금 농·축·수산업과 이들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수·축산 부문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종을 빼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합들은 난관을 타개하는 데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들 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협을 두고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장사(은행 등 신용사업)에만 신경을 쓴다”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따위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다른 조합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조합장의 책임이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요한 대출 결정을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엉뚱하게 쓴 사람들이 많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여럿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4년간 조합을 이끌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농업협동조합법)일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모름지기 정책선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이번 선거를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 법으로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한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가 가능하다. 물론, 후보자가 농협 누리집에 연설문 등을 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에는 힘이 달린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이 더 나은 인물을 고르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금품 살포나 비방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를 엄벌해야 한다.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벌써 370여건에 이른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227금]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황 장관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연결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형식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일 뿐 파견근무를 마친 뒤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다. ‘직업 선택 자유’니 하는 말 자체가 애초 성립하지 않는데도 그는 엉뚱하게 갖다 붙였다. ‘외부기관 파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검찰의 내부기관이라는 말인가. 황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황 장관의 답변은 결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주구’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미 상식이니 논리니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직 주인에게 귀염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다는 일념만 번득인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황당한 충성심만으로 똘똘 뭉친 법무장관 아래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황 장관은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훨씬 오래전에 물러났어야 한 인물이다. 그런데 물러나기는커녕 이제 국회에 나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과 엉터리 주장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막가파 법무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중앙일보 사설-20150227금] 한·중 FTA, 남북 경협과 아시아시장 확대 발판 돼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지 석 달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에서 나타난 최종 합의 내용을 보면 개방 품목은 넓히되 개방 수준은 낮게 잡았다. 양국 모두 교역 품목의 90% 안팎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관세 인하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길고, 예외 조항을 많이 두어 개방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양국이 일단 낮은 수준에서라도 FTA를 조기에 체결한다는 데 협상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개방 수준을 놓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록 개방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만 한·중 FTA로 연간 54억40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대중국 수출 증대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다. 그러자면 그간의 가공무역을 통한 원·부자재 수출 방식을 탈피해 중국의 13억 내수시장을 직접 겨냥한 소비재 완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한류 열기와 서비스업을 연계한 복합적인 수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중 FTA 협정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의 하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한국산’으로 중국에 수출할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지역도 원산지 지위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중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즉 한·중 FTA를 잘만 활용하면 남북한의 경협 확대와 북한의 간접적인 개방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에는 중국 측의 요청으로 ‘관세지역과 제3국 가입’ 조항이 포함됐다. 차후에 홍콩과 마카오, 대만까지 한·중 FTA에 가입할 여지를 둔 것이다. 만일 한·중 FTA가 중국은 물론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거대 중화권 FTA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양자 간 FTA 체결로 단번에 아시아 최대 시장을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중 FTA를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시장 확대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

 

 이제 한·중 FTA는 양국 간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만 받으면 발효된다.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우려되는 민노총의 4월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조정 중단과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등을 요구했다.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4월 24일부터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올 춘투(春鬪)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민주노총이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지부장 출신의 강경파로, ‘즉각적인 총파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였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금인상 등 특정 현안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 사회 이슈를 놓고 먼저 총파업 선언부터 하는 것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더구나 불황 속에 허덕이는 올해는 총파업을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좋지 않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부족과 장기불황으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박근혜 정부는 올해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노동,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은 전면 차질을 빚게 된다. 경기 회복에도 직접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3월 말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4월 말까지 마련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공공 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거리에 나서서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도다.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경제 살리기에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50227금] 北 핵무장 가속 중인데 대비 이렇게 굼떠서야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엘 위트 미국 국무부 전 북한담당관이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내놓은 불길한 시나리오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더욱 걱정스럽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기술을 갖췄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때다.

 

다만 이런 정보가 얼마간 과장됐을 수도 있다. 북한이 머잖아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지레 호들갑을 떨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건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에 근접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슨하기만 해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적절한 수준의 비핵화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북이 핵무장을 착착 강화해 왔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우리의 대응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한다. 당장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이 최소한 핵동결을 전제로 6자회담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끝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며 “북을 해치기 위한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즉 “남조선이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제도 통일”이라는 비난이었다. 뒤집어 보면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든 말든 세습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이 핵 개발에 더 절망적으로 매달릴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화와 북핵에 대한 ‘맞춤형 확장 억제’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남북 간이든, 6자회담 등 다자 회담이든 대화의 물꼬는 터 놔야 한다. 하지만 위트 전 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통일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북과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 한가로이 ‘통일대박’ 타령만 하다 북핵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재앙 그 자체다. 백조가 유유히 호수 위를 떠다니는 동안 물밑의 두 발은 바쁘지 않은가. 북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하는 킬 체인과 사후 요격용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서두를 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黨이 정부에 우선하면 포퓰리즘 유혹 더 커진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지난 25일 새누리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형식상 합의였지만, 새누리당의 요구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년 전에 세운 국정과제 중 계속 갖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향후 국정 과제를 대폭 수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의도를 모르진 않는다. 연말정산 소동에 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파동까지 겪었던 터다. 정책 혼선을 막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조는 마땅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당이 정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정책 프로세스가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집권여당 따로, 정부 따로일 수가 없다. 모든 정당의 집권은 정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일심동체다. 지금 총리와 두 부총리도 새누리당 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내 탓, 네 탓 따지며 정부를 책망할 게 못 된다.

 

새누리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경제살리기를 외치는 모양새지만,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 꼴로 만든 데에는 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소위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 범죄자로 죄악시하고, 벌을 세우는 독소조항과 의원입법을 마구 찍어온 과정의 결말이다. 대통령은 오래전 경제민주화 법률 제정이 다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당내에는 버젓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돌아가고 새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까지 운운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치렀지만,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강정책이 있기나 한가. 보수와는 거리가 먼 오렌지족, 야당에 있어야 더 어울릴 의원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면 정책은 선거전략의 종속변수가 될 게 뻔하다. 포퓰리즘 유혹에 더 흔들릴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입법과 행정을 혼동하는 원초적 권력이 되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인천공항 中企 면세점 '제로', 관세청은 할 말이 없나

 

인천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했던 면세점 4개 구역이 모두 유찰됐다. 유일하게 사업자로 선정됐던 화장품업체 참존이 23일까지 내야 할 임대보증금 277억원을 내지 못해 역시 낙찰이 취소됐다. 다른 3개 구역은 지원하는 기업이 아예 없었다. 당국은 재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참여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의문이다. 면세점은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고 재고부담이 크다. 특히 공항면세점은 임차료가 비싸 이익을 내기 어렵다. 중소·중견기업이 들어갔다가 딱 망하기 쉬운 사업이다.

 

풍경은 2013년 10월22일로 돌아간다. 이날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백운찬 당시 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었다.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을 15곳으로 늘리고 중기제품 매장 면적비율도 12%에서 25%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이었다. 2018년까지 국내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기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1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떠벌렸다.

 

같은 날 김해공항에선 그간 세 차례 유찰됐던 면세점 제2구역 4차 입찰이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이 사업권은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따냈다. 이 회사는 연 매출이 40억달러가 넘는 세계 2위 면세점기업 스위스 듀프리가 한국에 세운 업체다. 한국 중기로 위장한 글로벌 업체에 면세점을 내준 것이다. 중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막겠다며 만든 얼치기 인기영합정책의 참담한 결과였다. 그날로부터 1년 반 뒤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면세점은 한국이 개척한 신시장이다. 매출 6조8000억원(2013년)으로 세계 1위다. 3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하이난성 싼야시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개장하며 글로벌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더 키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는 경제민주화 광풍과 대·중소기업 이분법에 갇혀 한발짝도 전진이 없다. 당국은 이 어리석음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가계부채 대책 언제까지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2%대 후반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상품'이 3월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데 따라 이의 위험성을 완화하려는 조처의 일환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상충 효과를 고려하면 정부의 고민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미봉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당장 대출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증가하게 될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재원 20조원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도록 한 대목은 관치금융 논란을 넘어 가계에서 은행으로까지 위험을 확대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별개로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으로 한해 동안 67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나 되는 증가세(6.6%)도 문제지만 통상 가계부채 위험 수준인 60%를 넘어서 이제는 전체 GDP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 관리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꾸준히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제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기준과 원칙 없이 대처할 경우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가계부채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우려할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227금] 사려 깊지 않은 김무성 대표의 원전 발언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고위공직자일수록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절제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원전 발언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 당정협의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보니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정부가 원전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그의 경솔한 발언으로 벌써 고리 1호기의 폐로 결정이 난 것처럼 세상이 시끄럽다. 당장 일부 부산시민은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정부가 폐로 로드맵을 밝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폐로 혹은 계속운전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황급히 해명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가 정부 입장을 알아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월권이다. 공당의 대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폐로될 예정이었지만 전력난 해결을 위해 2017년 6월까지 연장 가동되고 있으며 6월까지 재연장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연장 가동을 놓고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치열하게 엇갈려온 마당에 여당 대표가 불쑥 정부 입장이라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해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

 

원전은 국내 전력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아무 대책 없이 폐로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물론 안전성 확인 없이 재연장 가동을 결정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판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몫이다. 때마침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려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놓고 온종일 논의를 이어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준 셈이 됐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특파원 칼럼/박현(워싱턴 특파원)-20150227금] 미국은 부자증세, 한국은 부자감세

 

미국은 감세정책의 ‘원조’ 국가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 초반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학’에 매료돼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감세를 하면 근로·투자 의욕이 고취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는 일부 보좌진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결과가 달랐다.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도 1980년대 말에 대규모 감세 여파로 재정이 흔들렸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0년대 증세를 하면서 재정을 안정시켰다.

2001 년 집권한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감세를 했다. 그 규모가 10년간 1900조원에 이르렀다. 결과는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급한 불을 끈 뒤인 2013년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증세를 단행했다.

 

오바마가 취한 증세의 방식은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이었다. 이런 부자증세는 30여년 동안 승자독식 경제모델을 추구한 결과 중산·서민층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진 반면 부가 소수에 집중된 ‘1% 대 99%’ 사회로 바뀐 점이 반영된 것이다. 오바마는 더 나아가 내년엔 부자증세의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의 증세 캠페인은 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올리는 이익을 외국에 유보해놓아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래 보수정권은 안정을 중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반면에, 진보정권은 복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보수정권이 탕진한 재정을 진보정권이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많이 다르다. 우리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미국의 감세정책에서 영향받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세계적인 기조를 따른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께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증세를 고민한 것이 이런 흐름을 거스르려는 첫 시도였다. 당시 그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수언론 주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위에 그쳤다.

 

당시 참여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복지재원 확보에 나서고, 이것으로도 모자랄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은 국민적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증세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넓혀 나름대로 재원을 확충했다.

 

그러나 정작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연간 약 20조원)를 단행했다. 참여정부 시절 모아놓은 재원마저 그렇게 바닥을 냈다. 이 부자감세는 항구적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감세의 원조’ 미국에선 그 폐해를 깨닫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틀었는데도 우리는 이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지난 10년 동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뭘 했는지 다시 묻게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만일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한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는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10년 전에 들었던 소리와 똑같다. 10년 전 진보정권에서 했던 고민을 보수정권이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문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김정하(정치국제부문 차장)-20150227금] 비례대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다.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서다. 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돼 있는 국회 구조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확대의 명분으로 지역주의 완화를 내세웠다. 선관위의 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 일부를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형태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명분이야 대찬성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제도가 정치개혁을 촉진할지에 대해선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전국구(全國區)가 전국구(錢國區)라는 얘기를 듣던 시절도 있었다. 당 주변에서 A의원은 50억원, B의원은 30억원 하는 식으로 재력가 비례대표 의원이 얼마를 쓰고 배지를 달았는지가 화제로 떠돌던 게 불과 엊그제다. 그나마 요즘 돈 공천 문제는 많이 나아졌다지만 계보 심기 논란은 여전하다.

 

  지역구 공천은 아무리 당 대표라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은 당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19대 총선만 해도 새누리당(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비례대표엔 ‘박근혜 키즈’가, 민주통합당(한명숙 대표 체제) 비례대표엔 친노·운동권 출신이 대거 입성했다. 엉망진창이었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비례대표가 두 배로 늘어나면 비례대표 공천을 통한 특정 세력의 사당(私黨)화 논란이 훨씬 거세질 게 뻔하다. 지역구 선거였다면 진작에 걸러졌을 수준 이하의 의원이 대거 양산될지 모른다.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을 빚은 의원 중 유독 비례대표가 많았다는 느낌이다. 최근 만난 여당의 중진은 “솔직히 지금 지역구 의원 중에도 전문가가 수두룩한데 비례대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예전부터 정치권·학계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모델의 영향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성공한 제도가 정치·역사적 조건이 크게 다른 한국에서도 잘될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나. 비례대표 확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 대표직 폐지와 같은 철저한 당내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무턱대고 비례대표 숫자만 늘리는 건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석종(논설위원)-20150227금] 김치 냄새 논란

오지여행가 한비야씨가 방송에서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얘길 한 적이 있다. 북미나 유럽 사람에게는 고기 내장 삶는 냄새, 중동 유목민은 양털 냄새, 아프리카 원주민은 빙초산 냄새, 동남아인에겐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서 시큼털털한 묵은 김치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냄새 때문에 지하철 타기가 고역이란다. 그는 이게 다 음식이나 기후, 혹은 풍토 때문일 뿐이라며 서로 역지사지하면 그 냄새도 역겹지 않다고 말했다.

 

생물학자 권오길 교수는 ‘김치의 과학’이란 글에서 우리에겐 특유한 김치유전자가 있다고 했다. 그 유전자가 없는 외국인이 김치 냄새에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는 건 당연하단다.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는가. 몸에서 마늘, 김치 냄새 좀 나면 어때….” 그는 김치가 한국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김치와 마늘은 냄새만 맡아도 고역인 게 분명하다. 개화기 의사로 할동한 미국인 앨런은 조선의 김치맛에 매료됐는데, 역한 냄새가 나는 마늘은 빼고 김치를 담가 먹었다고 <조선견문>에 썼다. 한때 외국에서 김치 냄새 때문에 수난을 겪은 유학생들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김치를 실었다가 폭발(?)하는 황당한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이처럼 냄새 때문에 냉대받던 김치가 요즘은 서양에서도 각광받는 건강식품이 됐다. 김치와 김장문화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됐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김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버드맨>에서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이 한국인의 꽃집에 갔다가 “여기서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라고 말하는 장면 때문에 한국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영화사 측은 “신경질적인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일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가 부정적인 표현에 동원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영화의 표현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권오길 교수는 “풋내 나는 겉절이 인생이 아닌 농익은 김치 인생을 살아라”라는 게 ‘김치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칼럼-씨줄날줄/정기홍(논설위원)-20150227금] 포수와 엽총

산짐승을 잡을 때 주로 엽총(獵銃)과 공기총을 사용한다. 사냥하는 사람을 포수라고 말한다. 대포 포(砲)에 손 수(手) 자를 쓴다. 손으로 대포를 쏜다는 뜻이다. 옛날에 호랑이와 멧돼지, 토끼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았을까. 아마도 포나 총에 화약을 넣었으니 근대에 와 통칭해 정의한 것이 아닌가 싶다. 포수의 사전적인 뜻은 ‘총포(銃砲)를 이용해 야생 짐승이나 새를 잡는 사람’이다. 더하자면 Y자로 생긴 고무줄 새총도 꿩 등 작은 날짐승을 잡는 데 한몫을 거뜬히 한다.

 

사냥하는 포수의 모습은 멋이 있다. 근사한 사냥복에 잡은 꿩과 토끼를 허리춤에 차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린 영화에 등장하는 총잡이 못지않다. 타깃을 겨누는 자세도 영화 ‘황야의 무법자’에서 권총을 빼든 총잡이의 그 모습이다. 그런 매력의 포수에게 요즘 들어 수렵철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숨은 곡절이 있다. 일본이 을사늑약 직전 의병 활동에 나선 포수들을 없애려고 ‘군사경찰 훈령’을 만들어 총포와 탄약 등을 마음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포수의 직업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걷게 됐고 지금은 취미 생활 정도로 자리하고 있다. 겨울 수렵철에 3개월여간 수렵허가 지역에서만 포수질을 허락한다.

 

엊그제 50대 남성이 돈과 치정 문제로 세종시의 편의점에서 사냥총인 엽총으로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은 자살했다. 추억의 포수를 생각하기가 살벌할 정도다. ‘총의 나라’인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를 인정하고 있을 만큼 한 집에 한 정 이상의 총기류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개인의 총기류 소지를 허용한 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불안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호신용 총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총기의 수는 16만정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엽총이 3만 7000정 정도이다. 공기총은 9만 6000여정으로 가장 많다. 공기총도 개인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은 5만 9880정이고 경찰이 관리하는 것은 3만 6415정이다. 엽총류와 살상 능력이 큰 5.5㎜ 공기총은 중요 부품을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서 보관한다. 수렵장 운영 기간에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총을 내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총기의 허가와 반출에 큰 문제가 없었다지만 최근 들어 멧돼지 등 야생 짐승이 민가에 자주 출몰하면서 관리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미국에서도 남부와 서부 지역 말고 동북부에서는 총기 관리가 보다 엄격하다. 최근에 총기 사고가 빈발하자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미국총기협회의 힘이 커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을까. 가부는 ‘좋은 총기’와 ‘나쁜 총기’의 사용의 문제다. 보완책을 더 갖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허원순(논설위원)-20150227금] 전신이식

 

경제가 발전하면서 깨끗한 위생, 균형잡힌 영양으로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가 나쁘면 산해진미도 소용없다. 틀니 브리지 임플란트 같은 인공 신체가 치아 쪽에서 먼저 발달한 현실적인 이유일 것이다. 입안의 인공장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의족, 의안에다 요즘은 인공관절도 꽤 쓸 만하다. 미국선 인공안구가 실용화됐다는 보도다.

 

하지만 몸속 장기는 현대 의과학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모양이다. ‘아일랜드’ 같은 상상도 있기는 하다. 복제된 자기가 격리된 무균지대에서 길러져 진짜 본인에 이상이 생길 때 장기를 교체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영화일 뿐 내장 장기는 아직은 이식이 현실적 대안이다. 간도, 심장도 이식된다. 수험생이 부모에게 신장 한 쪽을 떼준 정도는 화제 축에도 못 낀다. 한때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법적 논란 등을 피해 중국을 찾더니 요즘은 인도가 각광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윤리와 결부되면서 어디서나 논란이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신경외과의가 전신이식 수술이 2년 내 가능하다고 주장해 화제다. 학술지에 전신이식 개념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도 모으겠다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 머리에 숨진 사람의 몸을 붙인다는 것이다. 뇌에서 척추, 온몸의 뼈까지 미세한 신경조직을 연결할 수 있다면 노벨상이 문제일까. 이 의사는 윤리문제가 진짜 걸림돌이라 했지만 윤리는 종종 후행적 문제였다. 복거일의 과학소설 ‘내 몸 앞의 삶’에 나온 대로다. 25년 복역을 마친 40대가 딸 결혼을 위해 거금을 받고 60대와 육신교환 수술을 한다는….

 

이미 1970년대에 미국에서 원숭이의 몸과 머리를 바꾸는 수술이 시도됐다. 지난해 중국 하얼빈의대는 쥐를 대상으로 비슷한 시험수술을 했다. 결국 인체도 대상이 될 것인가. 성공 확률보다 더 궁금한 것은 치료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다. ‘누가 주체, 즉 나인가’ 하는 질문이다.

 

왜 머리 교체가 아닌 전신이식이라고 부를까. 몸이 다 바뀌어도 자기정체성의 기준은 여전히 머리라는 뜻인가. 심장 이식자의 경우 음식 기호가 달라지고 성격도 변한다는 연구를 보면 감정의 일부는 가슴에 존재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의 역사적 단서가 생물학을 넘어 의과학에 달린 상황이라는 말도 된다. 현대 생물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의과학은 인간존재의 철학적 물음들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 같다. A의 머리와 B 신체로 다시 일어선 그는 A인가, B인가. 그 규정은 또 누가 하나. 단지 법적 문제를 넘어 철학적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문성진(논설위원)-20150227금] 푸티니즘의 발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젊어 한때 위험 불감증을 의심받았다. 구소련의 첩보기관인 KGB에 들어간 1975년부터 워낙 훈련과 업무에 저돌적이다 보니 주변에서 '겁 없음'을 그의 치명적 단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겁 없는 푸틴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KGB에서 승승장구했고, 1996년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으로 크레믈린에 입성하고는 불과 4년 만에 그 자신이 대통령 자리를 꿰찼다.

 

대통령이 된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표방했다. 구소련 붕괴 후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 결과는 러시아 국민들이 열광할 정도였다. 집권기간인 2000~2008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4배 늘었고, 수출이 3배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은 10배로 불어났으며, 주가지수는 12배나 뛰었다. 2008년 1차 임기를 마친 푸틴은 70~80%의 높은 국민 지지율을 뒤로 한 채 총리로 잠시 물러나 있다 2012년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다.

 

돌아온 푸틴에 대한 열망은 더 뜨거워졌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민 여론조사 결과 84%가 "푸틴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다. 2018년 러시아 차기 대선 승리가 확실해 보인다. 러시아 대통령직만 20년, 총리직에서 막후 실력을 행사한 4년을 포함하면 무려 24년의 대단한 권세다. 과연 '현대판 차르'라 불릴 만하다.

 

유럽의 많은 정당들이 푸티니즘에 매혹돼 있다.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극좌정당은 물론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까지 푸틴 대통령과의 연대를 대놓고 자랑한다. 유럽 내 이런 정당이 11개나 된다.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을 강탈한 푸티니즘을 옹호하다니 선진 유럽 정당들의 맹종을 납득할 수 없다.

 

푸틴이 가장 존경한다는 제정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도 경제개혁과 국가주의를 앞세우며 강한 러시아를 표방했다. 그러나 표트르는 인권탄압과 침략전쟁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푸틴과 푸티니스트들은 표트르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포퓰리즘에 대한 대중의 열광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역사의 지탄은 영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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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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